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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을지OB베어와 노가리골목을 지켜주세요> - 을지OB베어와 노가리골목의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3시 을지OB베어 앞 (서울 중구 충무로9길 12) |
내용 | ▣기자회견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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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3457-8979 |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1980년 12월 3일부터 을지로의 한 골목을 일구고 지켜온 가게가 있습니다. 을지OB베어입니다. 창업주 강효근 선생은 동네 기름밥 먹는 인쇄 골목 노동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일어나 거리를 청소한 뒤 아침에 문을 열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 여겼기에 밤 10시에는 무조건 문을 닫았습니다. 알음알음 소문이 나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져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주변에서 가게를 넓히라는 주변 권유도 마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장사한것이 40년이 다되어 갑니다. 강산이 4번바뀌는 동안, 가게 주변에는 많은 호프집과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이제 그 골목은 ‘노가리골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3. 이 가게는 오랜 시간 골목을 일구고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는 ‘백년가게’ 중 유일무이한 호프집 백년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업주 강효근 선생의 영업 마인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4.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강효근 선생의 자녀이신 강호신 사장이 대를 이어 영업중인 이 가게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작년 6월 경. 그간 별 탈 없이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던 중에, 을지OB베어는 2013년 11월 1일에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건물 폭파될때까지는 문제 없이 임대차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임차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임대인은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만료되는 10월말에 가게를 뺄 것을 종용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을지OB베어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월세가 적으면 2배 3배라도 올려주겠다고.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10월말보다 한참 전인 9월에 명도소송 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 커피숍을 들일 계획’ 이라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골목의 생태를, 이 가게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압니다. 당시 판사도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이면에는 이 골목에 있는 다른 동종업계 업장이 들어오려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어떻게 보면, 을지OB베어의 임대차 분쟁은 사인 간의 민사 분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지금의 노가리골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원조 가게이고,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유일무이하게 지정한 호프집 백년가게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게가 없어진다는 것은, 노가리골목의 역사가 지워진다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미래유산’, 나아가 한국의 ‘백년가게’ 하나를 잃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이런 상황에서, 을지OB베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가게들이 현행 시스템에 의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을지OB베어를 살리고, 노가리골목을 살리고, 모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