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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2019-논평7 [논평] 권리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상인들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9.05.17|조회수25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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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리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상인들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 대법원 2017다225329 권리금 손배소 판결을 환영하며 -

담  당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3457-8979


1. 지난 5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는 취지로, 한 임차상인이 제기했던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법으로 규정된(상가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임차상인이 만들어낸 가치인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임차상인이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인이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방해하는 것은, ‘권리 회수 기회 방해’ 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줘야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3. 이번 대법원 판례로 남은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2010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상인이, 법에 명시된 보호기간 3개월(현재는 6개월) 이내인 2015년 7월 16일에 권리금 계약을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 신규 임차인을 들일 수 없다’ 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송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당시는 5년이고 현재는 10년)에 도래한 가게의 권리금이 인정되는가’ 였습니다.


4. 앞서 이야기한 권리금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기간의 제약 없이 그 자리에서 장사한 임차인이 만들어낸 가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6일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어디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과 관계없이 권리금이 인정된다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죠. 이렇게 된 데에는 법원이 가장 우선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심까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기에는 임차상인들은 돈도 없고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상인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가치를 임대인의 방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임차상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와 사회에 하소연했고, 그 결과 2015년 5월 13일, 권리금약탈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이 지났다고 권리금 인정이 안되는 사례를 맘상모는 계속 접해왔습니다. 한 회원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받고 큰 절망감을 느끼고 상고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아픔들도 있었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희가 이룬 결실이 빛을 발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6. 많은 이들이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권리금은 불법이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왜 주어야 하냐?’ 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맘상모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은 ‘권리금은 상가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것’ 이며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이행을 방해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법에 따른 판결’로 증명된 것입니다.

7. 이번 판례를 계기로 더 많은 임차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물주분들에게 다음의 당부를 드리며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임차인이 만들어낸 합법적인 가치인 권리금을 약탈하지 말아주십시오.”




2019.5.17.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전화 : 02)733-8979 / 전송 : 02)6008-8979 E-mail : mamsangmo@hanmail.net / Homepage : www.cafe.daum.net/mamsa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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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삿갓비 | 작성시간 19.0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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