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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2019-보도10[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 거짓 합의로 임차인을 기만한 건물주를 규탄한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9.11.19|조회수182 목록 댓글 0


취재 및 보도 요청

편히장사하고픈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거짓합의로 임차인을 기만한   

건물주를 규탄한다

- 합의 깨고 기만 행위 일삼은 건물주 규탄집회 예고 - 

담  당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8395-0399



1.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한국의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상인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법제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연장 등의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3. 11월 19일 오전 11시, 건대 109헤어 건물주는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노무자, 사설 경비용역 등 50명이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집행은 13시 20분경 불능 선언과 함께 종료되었지만, 이 모든 비극은 사실 109헤어 건물주 A씨의 기만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 건대 109헤어 건물주이자, 서울 용산구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A씨는, 2015년부터 건대 109헤어 임차인 H씨와 리모델링에 따른 갱신 거절을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권리회수기회보호를 위해 신규임차인과 계약까지 맺었으나, A씨는 거절하였고, H씨는 2억원 상당의 권리회수기회를 방해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지나 A씨는 H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H씨는 A씨를 상대로 권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H씨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가집행 가능 판결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강제집행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 7월, 맘상모 쌔미 활동가와 독대를 요청하였으며, 7월 26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의 동의 하에 쌔미 활동가는 H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여 10월 중순까지 협의를 논의해왔습니다. A씨의 피부과에서도 협의 관련 미팅을 한 차례 가졌고,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신 상의 사유로 쌔미 활동가가 10월 14일자로 맘상모 분쟁위원 B씨에게 협상권을 인수인계 하게 됩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1층 안경점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그리고 10월 17일, B씨와 A씨가 독대한 자리에서 구두 상으로 109헤어에 대한 협의사항을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양측 세무사와의 조율까지 마치게 됩니다.


6. 그러나 A씨는 이후 합의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10월 25일에도 합의 이행 촉구 메세지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쌔미 활동가에게는 1층 안경점 핑계를 대면서 합의 이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개월이 조금 지난 11월 19일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구두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현장에 나왔던 A씨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의한 적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7. 이에 맘상모와 임차인 H씨는, A씨에 대해 합의 미이행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절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으로 임차인을 기만한 A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거짓 합의로 임차인을 기만한 건물주를 규탄한다! - 건물주 A원장 규탄집회

- 일시: 11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3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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