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행정대집행은 일몰 시간에 진행될 수 없으며, 행정대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시민이 소속과 성명을 물었을 때 밝혀야 한다. 설령 용역업체 인원이 행정대집행 인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2월 21일 새벽 3시 50분 경 노량진역 앞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전부 불법이었다. 동작구청 측 인원 중 어느 누구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행정대집행법 제 3조 위반), 누가봐도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집회 중인 상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으며(집시법 제3조 위반), 동작구청 측 인원이 아닌 용역업체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은 상인들과 연대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형법 제311조), 이 사람에게 공무원인지 확인하고자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집행하러 왔다고만 이야기하고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 파견된 수백명의 공무원들 또한 관등성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상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행이라면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인들 중에는 동작구민도 있다. 무엇보다, 이 동네를 있게 만든 이들이다. 그들은 시민이 아닌것인가? 그들의 권리는 보호대상이 아닌것인가?
수협이라는 공공기관의 탐욕에 상처입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동작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의 불법 행위에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외면하기 바쁘다.
2021년 2월 21일,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은, "과거로의 회귀, 사람 죽이는 동작" 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