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임차상인의 사회적 소외감 사(死)단계>
- 단합과 자기희생’은 희망을 완성시키는 구조물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코로나19라는 악동은 아주 강력하고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으로 사회
곳곳을 누비며 변이와 변종까지 하는 개인기를 뽐내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사회 곳곳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터줏대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과거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대한민국이지만 집단
이기주의와 강력한 사회적 갈등의 위기에 눌려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는 ‘희망’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단합과 자기희생’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국난극복의 힘이었고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대한
민국의 전통이며 정통성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모든 사회단체와 지도층까지 단합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설사 각 단체의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표출되어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
른 방향 설정과 추진력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
로 가거나 방향성을 잃은 배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떠돈다면 승선한 모든 이가 피해자가 되기 때
문이다.
-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차상인은 그 어려움이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더한 상황이다.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
고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실행이 언급되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3단계가 실행된다면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임차상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입이 없어진 임차상인은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각종 세금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임차상인이 늘어난다
면 이는 건물주는 물론 사회 전반에 또 다른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특별법으로 제정 하여야만 후속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문을 닫는 임차상인은 문을 닫은 기간에 대한 임대관리비를 공제해 주
어야 한다. 즉 한달 30일 중에 15일의 문을 닫으면 임대관리비는 50%를 내는 것이다. 건물주는 감
액된 임대료만큼 건물 매입시 발생한 대출금액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제를 받고 정부는 각종
세금, 4대보험료 등을 해당기간만큼 감액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통 분담은 사회의 특정 계층으
로 치우친 피해를 분산시킬 수 있고 모두 관계자가 되기에 사회적 동참의 분위기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해결은 중요한 일에서 급한 일로 전환되었다. 중요한 일을 적시에 해결한다면 급한 일
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급한 일로 전
환 되면 안되는 중요한 이유는 700만에 육박하는 활동 인구와 386세대의 은퇴 등으로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활동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