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위장 건물주 항소심에서 철퇴!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0.09.14|조회수7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원, 세입자 권리금 빼앗은 건물주에 '철퇴' 내렸다[조성은 기자(pi@pressian.com)]상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 상인들을 내보내는 건 흔한 일이다.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세입자들은 그대로 나가야 한다. 이�news.v.daum.net 맘상모 오랜 회원으로 계시며 건물주의 사기 행각에 맞서 항소심에서 경종을 울린 내용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