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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0.10.06|조회수173 목록 댓글 0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중소상인 담당

발    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박지호 사무국장 010-2725-8272)

참여연대 (담당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담당 : 이성원 사무총장 010-4132-7370)

제    목

[보도협조요청]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0. 10. 05. (총 3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6개월 임대료 유예 및 차임감액 사유 구체화 법안 국회 처리 다행

‘유예’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고통분담 입법 필요

일시장소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취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이는 중소상인·상가임차인·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의 고통을 일부 분담하고 법에만 존재하던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가임대료의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고통분담 입법과 긴급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입법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이에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화)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 피해사례와 고통분담 입법 등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 취지 발언 : 한상총련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1 : A 라이브카페 사장

코로나19 상가분쟁사례 발표2 : B 카페&베이커리 사장

코로나19 고통분담 및 관련 입법 촉구 발언 :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코로나19 긴급구제법 필요성과 요구사항 : 김남근/김남주 민변 민생위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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