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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1.02.18|조회수276 목록 댓글 0

[논평]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내몰리는 자영업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자영업은 조기 퇴직과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환경으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절망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막대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안은 나오지 못하고 당정의 의견 차이로 자영업자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며 상생의 사회적 운동을 벌였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이 와중에 자영업자를 쫒아내는 건물주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법 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임차상인을 끌어들이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임을 내세워 사설 용역을 대동해 임차상인의 사업장을 강제 철거하며 출동한 경찰관은 철거 상황을 지켜 보기만 하는 일도 생겼다.

 

계약종료 1달 전에 임대료 인상 내용증명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임차상인은 답변 시기를 놓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되어 부당한 건물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 애견 카페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주는 애견카페로 양도양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황, 계약서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재건축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하여 임차상인을 쫒아내려는 상황 등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명령, 임대인이 자영업자를 내쫒는 일 등은 모두가 자영업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억울한 상황들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만든 유형, 무형의 자산이 타인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며 갖은 자들이 행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방향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현재 자영업자의 긴급한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법에 악용되어 쫒겨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상가법의 개정안이 2월 16일 발표되었다.

 

주요 쟁점은 임대료 3기 연체시 자영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재건축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장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담았다.

 

예컨데,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임대료 3기 연체시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갚고 새롭게 합의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차후 임대인이 과거의 3기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쫒겨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2년의 기간내에서만 적용시키며 코로나19 같은 재난사태시에는 연체 기간을 6개월이 아닌 코로나 종식 기간으로 조정했다. 재건축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상인을 내보내는 가장 많이 악용되는 사례인데 재건축시에도 감정평가 금액을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외 임대료 연체시 연체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비율의 1/2을 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관심 갖고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 9명의 의원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21.2.18.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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