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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논평> 사장(死場)이 되어가는 자영업자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1.09.16|조회수179 목록 댓글 0

그들은 사장(社長)이 아니었다. 결코 원하지 않는 직책에 강제적으로 부여된 과도한 의무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판 노예였다. 대기업이 짊어지는 사회적 책임까지 사장이라는 명분으로 똑같이 할당 받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코로나19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과거 노동자 등이 사망할 때와 비교하면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반응이다. 그만큼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임을 반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글을 써서 사회에 알리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는 철저히 눈감고 귀막으며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읽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그 누군가가 다수가 되어 민심으로 이어져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과 소외된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절박했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폐업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절망스러운 결과를 주는지 알 것이다. 과거 SK네트워크, 시티은행 등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시 위로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지원자는 10% 미만이었고 그나마도 퇴직을 앞둔 부장급 이상자였다.

 

이는 직장생활을 벗어난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영업자에게 폐업은 위로금도 퇴직금도 없이 투자한 수억원대의 창업 자금까지 모두 잃어버리며 재기의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극단적 상황과 연결되어 진다.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서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창업 시점은 은퇴 시점이고 통상적으로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등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기에 코로나19가 한참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창업자는 계속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제재우선으로 보상은 탁상행정으로 지속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자영업자의 개별적 환경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업종에 일괄 지급으로 사각지대는 최소화 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자 문제로 중기부 수장을 바꾸면서 수십만명의 행정명령 직접 피해자가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일으켰고 퇴보된 재난지원금 정책은 불통까지 더해져 5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어졌다. 즉 표심을 위해 민심이 희생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현재 자영업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짐은 임대료이다. 지속되는 정부의 자영업자 행정명령은

임대료 연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곳곳에서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이어져 내몰림의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 연체에 대한 예외적용을 두었지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행정명령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 번 연체된 임대료는 전과 기록처럼 남아 있어 상환이 다 된다 해도 차후 언제든지 명도소송의 빌미로 이용되어 질 수 있기에 임대료와 관련된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임대료 분담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제성을 갖고 국가 긴급명령권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상가 이해관계자인 임대인, 금융기관과의 분담을 하거나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임대료 분담에 대한 조치는 비록 늦었지만 자영업자의 손실을 줄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는 현 시점에서의 가장 강력한 대안임을 알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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