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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을지OB베어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논평>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3.06.14|조회수238 목록 댓글 0

금일 23년도 6월 14일 오전 10시에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연대인 김종일 대표는 징역 10개월 실형, 을지OB베어 김수영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명령 판결이 내려졌다.

 

김종일 대표는 뇌졸중으로 재활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강제집행에 대항한 이유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큰 병으로 치료중인 사유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려고 했던 마음도 특수공무집행 앞에서는 무의미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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