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한, 맘상모 공식 입장 발표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5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7-1
- 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상모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5월 6일 오전,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본회의 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연기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채 하루가 급한 600만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큰 상심을 남겼습니다.
4. 이에 맘상모는 5월 7일 예정이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한, 맘상모 공식 입장 발표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촉구 기자회견”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처리 촉구와 임대인 임차인 상생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그간 맘상모와 함께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힘 모았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같은 시간, 장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임차상인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처리 촉구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0. 사전행사(12시30~1시) : 청진동 일대 상인 및 시민들에게 만복 재개업을 홍보 본 기자회견(2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 앞
1. 참석자 소개
2. 여는 발언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이선근 정책위원 3. 법사위 통과 환영 발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변호사) 3. 본회의 처리 촉구 발언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
4. 상생 촉구 연대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5. 마무리 발언(법개정의 의미와 이에 따른 상생 호소) - 김영주 변호사(맘상모 고문)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희(청진동 만복 운영, 퇴거 위기) (**순서나 발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면경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인에게 상생을 호소합니다. 5월 6일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며 함부로 약탈할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드디어 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맘상모는 상가법 개정안의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본회의 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연기되어,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채 하루가 급한 600만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큰 상심을 남겼습니다. 19대 국회는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공감한다면, 5월 중 빠르게 다시 국회를 열어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600만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가게에서 쫓겨나 삶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상인들이 맘상모를 결성하고,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한 지 2년만에, 2013년에 이어 2015년 까지 두 차례의 법개정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상인들은 그저 나가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의 반증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고, 삶을 파괴당해 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곳 서초동에 사시는 한 임대인의 건물에서도 권리금 약탈과 삶의 파괴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함께 살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상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말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상인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외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아쉽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또한, 맘상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법안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발표 역시, 본회의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시행 되더라도 여전히 법 밖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정 전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 맘상모는 이들과 함께 “상생”을 외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탈의 현장에서 건물주들에게 상생을 호소할 것입니다. 건물주 여러분!! 이제 합법적 약탈이란 없습니다!! 함께 살아요!!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