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보도자료 및 논평

[입장] 노동자와 임차상인이 함께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06.17|조회수179 목록 댓글 1


노동자와 임차상인이 함께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0.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구호는 최저임금 1만원 입니다만 사회 구조적 질서 재편을 꾀하는 운동이 되겠지요. 

⓵ 노동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전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 ⓶ 임차상인이 노동으로 일군 가치를 대기업, 임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 ⓷ 임차상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일 겁니다.


‘사장님’이라 불리우는 임차상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도 나와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어서 입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노동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임대인의 횡포가 원인이고 이를 돕는 법과 제도, 관습이 원인입니다.



1. ‘최저임금 1만원’ 언뜻 내가 고용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노동자에게 시급 1만원을 줘야해? 라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자영업 취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화된 고용불안 속에서 ‘너무 많은 숫자의 인구’가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아니 자영업 말고는 답이 없으니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가입 국가 평균 2배에 달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수 600만으로 추정, 노점 등 비집계 자영업자의 수를 고려하거나 1인당 평균 2.5인의 부양가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 기형적으로 많은 인구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창업자의 90%가 2년 안에 폐업하며 음식업의 폐업률은 9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장사로 생활임금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자본이 극히 일부 사용자 그룹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흐름을 전환시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소유권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반면, 기업에 고용된 다수의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더합니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전체 경제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부의 편중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에 균열을 내는 실천들에 의해 열리게 될 겁니다.



2. 몇몇 사람들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에 저항하는 것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나아가 임대인의 횡포를 막아내는 흐름과 같이 갑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노동의 주체가 전유하는 세상, 맘편히장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은 쉬는 날 없이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어 살아갑니다. 고용불안의 최전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는 임차상인의 권리와 제법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편의점,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보면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 과도한 위약금, 횡포 등을 일삼는 기업의 소유권자 그룹이 모든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 독점을 돕는 법과 제도, 관행, 관습들이 존재합니다. 자영업자의 형편이 어려운 원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원인은 (자본의) 독점과 편중에서 기인하기에 사실 “임금체불, 악덕 사장님”과 “억울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적은 하나입니다.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치솟는 월세,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횡포, 과도한 경쟁, 경기침체(소비 주체의 경제력 하락 가속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가임대차분쟁 등 강제퇴거입니다.



3. 쫓겨나는 임차상인을 양산해내고 있는 잘못된 법과 제도, 관습 역시 ‘부의 편중’을 돕고 있습니다.


  3-1. 부자 임대인일수록 강력히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2002) 그러나 대다수가 건물주인 국회의원들이 본 법을 쓰레기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꼴랑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적용 예외를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시 이유 불문 퇴거”(2013. 8. 최초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를 두도록 개정)와 “적용범위_환산보증금”조항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초과 시(서울시 기준)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 상인’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조항의 논리인데요. 임차상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임차상인의 재산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왜냐,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지대가 높은 장소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권자, 즉 ‘부자 임대인’ 중 다수가 정부와 국회 인사들일테니까요.  자신들의 탐욕과 부의 축적을 존속시키기 위해 ‘부자 상인 vs 영세상인’이라는 허구적 잣대를 들이대 ‘가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3-2. ‘부자상인 vs 영세상인’ 프레임에서 ‘임차상인 vs 임대인’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총 등 사용자 그룹이 매 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어렵다.” 기업하기 정말 어렵습니까, 라고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중소상공인 어렵다.” 중소상공인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각종 “갑질” 때문이라고 사례를 나열하면 결국에 “영세상인”을 끌어다 놓습니다.


“영세상인”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상인이 어렵다 라는 말은 ‘영세상인’들의 발화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부자임대인보호법’으로 전락시킨 논리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싫은 자들이 쓰는 논리일 뿐 실재가 아닙니다. ‘부자상인 vs 영세상인’ 프레임은 자본을 독식하는 대기업, 빌딩 소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 패러다임입니다.


  3-3. 그렇다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인들은 ‘부자상인’일까요? 


무권리/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짜리 가게나 권리금 3억/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0만원짜리 가게나 임대인의 횡포에 의해 쫓겨나면 “전부 잃고” 삶을 빼앗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이 3억이라고? 부자네. 그러나 ‘권리금약탈방지법’이 통과된 현 시점에도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짧은 보호 기간, 예외 조항)월세가 1200만원이라고? 부자네. 그러나 이 월세는 건물 소유권자의 불로소득이지 임차상인의 재산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부자’라서 재산이 있다면 토지나 건물을 사지 전재산에 빚을 더해 건물 일부를 임차해 장사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장사’는 먹고살기 대책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강제퇴거 국면에서 모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사회적 약자입니다.



4. 맘상모는 요구합니다.  


4-1.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합니다.


4-2.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임차상인들이 “우리도 출, 퇴근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장사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2.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마다 임대료 인상을 9%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 2조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의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4-3. 강제퇴거 금지

건물의 소유권자에게만 과도한 권능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 관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서니 | 작성시간 15.06.18 내가만든 잣대가 아닌 모든이가 공감하는 그런 사회을 양성하는 사람!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