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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취재보도요청] 남대문시장의 주인은 상인과 고객입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07.27|조회수34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취재보도요청-맘상모]한영빌딩(20150728).pdf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횡포를 돕는 법으로 기능한 지 10여 년, 맘상모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 본 법의 의미있는 개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삶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4. 특히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들은 “합법적 명도”에 의해 전부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한영빌딩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수십 년 동안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의 판매 및 수리, 가방, 구두, 옷 수선업 등에 종사해 온 임차상인들입니다. 


5. 2013년 동찬기업 김재용 대표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2014년 초 “건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세입자 중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8월 11일 해당 건물 임차상인 1인의 명도소송 패소를 시작으로 한영빌딩 명도소송 대상 임차상인에게 강제집행이 가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 2015년 초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해당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이는 건물 구조상 리모델링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중구청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빌딩 부지 3분의 1은 37년 전부터 도로가 넓혀지는 토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해당 건물은 “독자적인 재건축”이 불가하였으나 중구청은 해당 부지의 도로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입안 하였습니다.(2015. 2.)


※ 첨부 1.

관련 기사. “서울 중구청, 37년 된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변경이 부른 특혜 시비”(뉴시스 2015. 3. 2.)


5. 특히 본 명도소송은 상가법의 미비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대형 임대업 전문 기업 동찬기업㈜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임대업자의 횡포”이며 “명분없는 강제퇴거”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임대인-임차인-중구청”미팅에서 ㈜동찬기업 김재용 대표는 “4년 전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가 주도했던 남대문시장 내 개혁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성 명도”임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 첨부 2. (본 내용은 요청하시는 기자님들에게 별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녹취록. “임대인측-임차인측-중구청 담당 공무원 간 미팅” (2015. 6. 25./중구청 도심재생과 회의실)

임대인 : 김재용((주)동찬기업대표, ㈜서울남대문시장 대표,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강요한(동찬기업(주) 부사장), 김창호(동찬기업(주) 부장)

임차인 : 김동주, 정태환, 김수진, 박순례(한영빌딩 임차상인)

임경일(중구청도심재생과 담당공무원)


6. 이에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는 공동으로 동찬기업 대표, ㈜서울남대문시장 대표, 서울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이자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에 상생을 촉구하고 임차상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구청의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남대문시장의 주인은 상인과 고객임을 천명하고 “강제퇴거 없는 남대문시장 만들기”운동의 전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7.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 임차상인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1. (내지) 

기사 “서울 중구청, 37년 된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변경이 부른 특혜 시비”(뉴시스 2015. 3. 2.)

첨부 2. (별지)

녹취록 “임대인-임차인-중구청 담당 공무원 미팅” (중구청 도심재생과 회의실 / 2015. 6. 25.)

첨부 3. (내지) 남대문한영빌딩 임차상인 피해사례(한영빌딩상인연합회)

첨부 4. (내지) 기자회견문(공동)

첨부 5. (내지) 상생요구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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