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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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
제 목 | [보도자료-기자회견]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금천교 시장 상인들이 위험하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통영생선구이 앞(종로구 내자동 20, 금천교 시장 내) |
담 당 |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
분 량 | 5쪽 |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는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앞에서, 서촌 금천교 시장 내에서 쫓겨나는 상인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서촌 피해사례 발표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금천교 시장 상인들이 위험하다.”>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금천교 시장은 상권이 급격히 형성되면서 기존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쫓겨나는 권리금약탈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촌(세종마을) 마을가꾸기 사업”,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사업”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금천교 시장”이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한 뒤, 결과적으로 기존의 시장 상인들은 사실상 다들 삶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로 건물주들은 지가상승 등의 이득을 보았지만, 임차상인들은 오르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되어, 혹은 새로운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가치(권리금)와 삶의 터전을 다 나고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5. 특히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21일 종로구 직원들, 상인, 건물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모여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선포식’을 열어 “상권이 살아난 뒤 임대료가 막무가내로 인상돼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협약을 맺기도 하였는데, 금천교 시장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은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6. 협약식은 사실상 건물주이자 자영업을 하는 몇몇 상인들과 행정기관의 짬짜미 상생협약에 불과합니다. 시장 상인회는 실효성은 전혀 없는 허울 좋은 협약을 통해, 그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의문입니다. 종로구청 또한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들의 문제는 간과하고 겉치레를 통해 생색을 내는 데 그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임대료 난민 해결한 서촌 사람들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8280955
중앙일보 2015.07.21.
7. 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이 되어 가는 즈음, 여전히 법 밖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함께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천교 시장 피해상인들의 건물주들은 즉각 임차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임차상인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①행사 취지 및 개요 첨부
※ ②금천교 시장 건물주들에게 드리는 상생요청서와 공식 보도자료는 당일 발송하고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첨부① 행사 취지 및 개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사례인 서촌 피해사례 발표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금천교 시장 상인들이 위험하다.”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통영생선구이 앞. (종로구 내자동 20,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문의 : 임영희(맘상모 사무국장): 010-9904-0777
◯ 순서 :
1. 개회선언
2. 여는 발언 : 구자혁 (서촌 “혁이네” 운영,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위원장)
3. 금천교 시장 내 피해상인 사례발표① : 통영생선구이(식당)
4. 금천교 시장 내 피해상인 사례발표② : 홍성한우(식당)
5. 금천교 시장 내 피해상인 사례발표③ : 동신미곡(쌀가게)
6. 자유연대발언
7. 닫는 발언 : 지원 (맘상모 연대사업국장)
8. 상생촉구 퍼포먼스
9. 상생요청서 낭독 및 전달
[첨부② 사례소개]
1. 통영생선구이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번지(금천교 시장 내)
○ 임차인 : 조옥선 (010-)
○ 임대차 현황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20만원(최초계약당시 월80만원)
○ 분쟁 내용 :
-2010년 4월부터 영업시작. 만 5년이 되어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지나자마자 퇴거를 요청.
-2010년 당시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 현재 권리금 시세는 1억~1억 5천만원 정도라 함.
-2014년 11월 경, 건물주는 "앞으로는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계속 장사하라" 하였고, 임차인도 주변에 형성된 시세대로 월차임을 인상하는 데 동의하였음. (현재 적정임대료 월 200만원 내외라 함)
-2015년 2월, 금천교 시장 내 위치한 "세종마을 부동산"에서는 1억 2천, 1억 3천에 각각 점포 양수도 계약을 하라고 손님을 소개 했었음.
-2015년 2월말, 갑자기 임대인이 갱신을 안 할테니 나가라고 통고했고, 임차인은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월세를 올려주고 계속 영업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은 월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 이에 임차인이 점포 양수도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2015년 3월)
-조옥선 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세종마을 부동산은 건물주와 함께 임차인을 찾아오는 등 건물주의 대리인처럼 활동을 하며, 처음엔 가게를 팔라(양도하라)고 손님을 소개시켜줬다가 나중엔 나가라 하며, 퇴거 요청 이유에 대해 "임대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둬서 가게를 직접 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함.
(*세종마을 부동산은 중앙일보 기사 “임대료 난민 해결한 서촌 사람들”에서 상생의 모범 사례로 소개된 인물 중 한명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 “임대료 난민 해결한 서촌 사람들”, 중앙일보 2015.07.21.)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8280955
-임대인은 임차인과는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세종마을 부동산과 얘기해서 나가라"고만 이야기 하다, 지금은 "보상 한 푼 없이 내보낸다"고 명소소송을 진행 중. 이사비용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상가법 개정이 조금만 일찍 되었더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라.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켜라"라고 주장하며 상생 촉구를 위한 활동 중임.
2. 홍성한우
○ 서울 종로구 필운동108 (금천교 시장 서쪽 입구 위치)
○ 임차인 : 유병인 (010-)
○ 임대차 현황 : 5000/520
○ 분쟁 내용 :
-2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 후 홍성에서 상경.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창업.
-창업당시 권리금 3억, 시설비 5천만원.
-개업 7년 째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안될 경우 점포 양수도를 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이 거절.
-거절 사유는 “가족이 까페를 직접 운영할 예정”, 혹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까페가 들어올 예정”이라 함.
-2015년 5월 9일자로 계약이 종료. 며칠 차이로 바뀐 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건물주는 임대업과 기업형 식당을 운영. 현재 서촌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식당을 운영 중.
-상가법 개정이 조금만 일찍 되었더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라.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켜라"라고 주장하며 상생 촉구를 위한 활동 중임.
3. 동신미곡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4(금천교 시장 내)
○ 임차인 : 최한진 (010-)
○ 임대차 현황 : 500/35
○ 분쟁 내용 :
-서촌에서 40년간 쌀집을 운영. 그 동안 가게를 3번 옮겼음.
-건물주가 건물 매매를 이유로 퇴거하라고 요청한 상황.(임차인이 있으면 매매가 잘 안된다는 이유)
-금천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위 뜨는 동네가 되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전형적인 사례임.
-지역의 토착 부동산들이 건물 매매 중개를 통해 새로운 건물주를 들이는 과정에서, 이같이 기존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음.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가 아닌 “금천교 당시”부터 있었던 토착상인들이 다 내 몰리고 있는 상황. 시장 내에 철물점, 정육점, 쌀가게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래시장 당시부터 있던 상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