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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논평

[보도자료 및 논평]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08.20|조회수366 목록 댓글 0

[취재 및 보도요청]

편히장사하고픈

(맘상모)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 02-6008-8979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및 논평]

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담 당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분 량

11쪽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8월 20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2015년 5월 13일 시행) 수십년간 삶을 잃고 쫓겨났던 임차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법도 바꾸었지만, 여전히 법 밖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상인들이 "가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특히나, 개정법 시행(5월 13일)전, 단 며칠 차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새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함에도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의 적용을 받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5. 재건축 때문에,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치솟는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임차상인의 삶을 뿌리부터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6.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 결과적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식으로 임차상인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법의 부족한 점 역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맘상모는 2015년 8월 20일(수)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①시행 100일을 평가하고, ②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과 함께, ③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분쟁 사례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려 합니다. 임차상인들의 생존의 문제를 “최초에 법개정을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자 합니다.

 

8. 임차상인들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①행사 개요 및 피해사례 요약

②논평_맘상모_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며

 

 

[첨부① 행사 개요]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문의 : 임영희(맘상모 사무국장): 010-9904-0777

◯ 순서 :

사전 마당 (1시 30분~)

피켓만들기

(자신의 사연을 담은 피켓을 즉석에서 제작)

개회 선언 (2시~)

개회선언, 구호

여는 공연

두둠칫

여는 발언

<홍대 삼통치킨> 이순애

정당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노동당 김상철 비대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①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퇴거 요청한 사례

<가로수길 풍월> 차종민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최선재

<홍대 행복전> 신영재

<안양 참치한마리> 전승렬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②

재건축으로 인해 맨 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임차상인들.

<종각 박보연 가마솥밥과 삼겹살> 박보연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아구찜> 이은정

<홍대 갈라파고스> 윤재원

<신천 우리마을봉평메밀촌> 이대일

*동건물 <잔칫집> <우와돈> <안경점 보이다> 등

<신촌 유닭스토리> 이승준 외

문화공연1

콜밴

연대발언1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③

대기업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사례.

<상도동 감자바위> 한경미

<조원동 여우나래> 정현민

<조원동 크로커다일> 민상기

<조원동 숯불바베큐> 김회자

<사당동 파슬> 박춘기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④

젠트리피케이션 - 상권이 형성 된 뒤 쫓겨나는 상인들

<서촌 통영생선구이> 조옥선

<삼청동 아랑졸띠> 정명진

<경리단길 장수식당> 유병식

<서촌 홍성한우암소만> 유병인

<서촌 동신미곡> 최한진

<가회동 장남주옷> 김영리

<북촌 씨앗> 김유하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소연, 최지안, 송현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⑤

개정법의 허점-

회수기회 보장 기간의 문제, 양도양수방해, 1년 반 비영리 목적사용

<서교동 에스닉바바> 성대철

<서교동 식탁위> 김영욱

<화곡동 도이치하우스> 이경태

<연남동 김밥세상> 이상윤

<연남동 준당구클럽> 박춘옥

<대구 ‘진’주점> 이옥희

연대발언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⑥

진짜 상인 배제한 서울남대문시장정비계획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들

<재진코리아> 정태환

<진양사> 이도명

<한일사> 이정순, 김동주

<태화사> 김상범

<샬롬> 박순례

<태왕사> 신화식, 이성철

<일심사> 주태영

<남도스포츠> 김수진

<대원사> 최춘자

<제일사> 최순득

문화공연2

신가람

닫는발언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100일 평가

(맘상모 이선민 조직국장)

퍼포먼스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마무리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달

 

◯ 피해사례 소개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①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퇴거 요청한 사례

<가로수길 풍월> 차종민 - 가로수길 이면에 채 상권이 형성되기 전 이자까야를 개업. 그러나 개업 후 불과 2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건물주는 매수 즉시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공사기간을 버텨냈으나, 영업시작 1년 만에 임대료 50%인상.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오른 월세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차임을 연체함. 현재, 6년 전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명도소송 진행 중. 명도 뒤에는 건물주가 직접 점포를 이용할 계획이라 함.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종료로 개정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건물주는 어차피 법 적용이 되어도 차임을 연체했던 이력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니 그냥 나가라 함. 대형 미용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차상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중.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최선재 - 자영업자인 건물주 역시 쫓겨나본 경험이 있음. 계속 쫓겨나고 폐업을 경험하여, 이제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함. 현재 명도 소송 중. 명도 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이라 함.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대안은 자기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임대인에 맞서,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대안은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 중.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종료로 개정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홍대 행복전> 신영재 -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창업. 행복전이라는 막걸리집을 통해 온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 건물주(법인)는 법에서 보장한 5년이 되기도 전에 법의 허점을 이용, 계약을 갱신해 줄 수 없다며 명도소송을 제기. 명도 후에는 건물주가 직접 자신의 브랜드 전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함.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종료로 개정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안양 참치한마리> 전승렬 - 2010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던 (전)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음. 2년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바뀐 건물주는 “직접 사용할 테니 나라”라고 함. (전)건물주에게 내고 들어간 바닥권리금, 5년간 열심히 장사해서 형성한 영업가치(권리금 현시세), 시설투자금,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여온 단골손님들과의 추억 모두를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음. 2015년 5월 13일 이전 계약 종료로 개정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② 재건축으로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해 맨 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임차상인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차례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2013-재건축 사전고지 의무, 2015 권리금약탈방지법) 대책이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종각 박보연 가마솥밥과 삼겹살> 박보연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아구찜> 이은정

<홍대 갈라파고스> 윤재원

<신천 우리마을봉평메밀촌> 이대일

*동건물 <잔칫집> <우와돈> <안경점 보이다> 등

<신촌 유닭스토리> 이승준 외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③ 대기업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사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없이 내쫓고, 점포를 권리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해당 점포에 권리금 없이 임대료를 기존보다 2~3배 많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점한다. 비양심 기획부동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상도동 감자바위> 한경미

<조원동 여우나래> 정현민

<조원동 크로커다일> 민상기

<조원동 숯불바베큐> 김회자

<사당동 파슬> 박춘기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④ 젠트리피케이션 - 상권이 형성 된 뒤 쫓겨나는 상인들

[임대료 폭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상해 임차상인을 내쫓는 피해 사례

 

[법적 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도 계약기간 또는 상가보호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권리금을 빼앗기고, 영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 사례. 소위 뜨는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

 

<서촌 통영생선구이> 조옥선

<삼청동 아랑졸띠> 정명진

<경리단길 장수식당> 유병식

<서촌 홍성한우암소만> 유병인

<서촌 동신미곡> 최한진

<가회동 장남주옷> 김영리

<북촌 씨앗> 김유하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소연, 최지안, 송현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⑤ 개정법의 허점-회수기회 보장 기간의 문제, 양도양수방해, 1년 반 비영리 목적사용

<비영리 목적으로 쓰겠다며 나가라>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예외 사유 중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독소조항임. 상가권리금은 그 특성상, 월차임보다 많게는 100배 가까이 되기도 함. 권리금이 18개월분 월차임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18개월분의 월차임을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 약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서울시내 상가 평균 권리금은 9780만원(2014.2 서울시 실태조사), 평균 월차임 327만원(2014.01.29 서울경제)으로 30배.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100배에 달함.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이 18개월을 가게를 비워두고,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을만한 이유임. 현재 아래와 같은 경우 건물주가 노골적으로 “1년 반 비워둘테니 나가라”고 하는 사례임.

 

<연남동 김밥세상> 이상윤

<연남동 준당구클럽> 박춘옥

<대구 ‘진’주점> 이옥희

 

<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기간 계약종료 3개월 이내 제한으로 양도양수방해 피해 속출 >

권리양도양수 기회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한 법 밖에서도 잘 지켜져 온 임차상인간의 권리였지만 5월 13일 개정법으로 인하여 계약종료시점 이전 3개월 이내로 회수기회 보장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그 기간을 빌미로 임차상인간의 권리양도양수 방해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임차상인이 다양한 사정( 건강, 이주, 적자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감수....)으로 인한 점포 양도양수를 원할 시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악용해 양도양수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들임.

 

<서교동 에스닉바바> 성대철

<서교동 식탁위> 김영욱

<화곡동 도이치하우스> 이경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⑥ 진짜 상인 배제한 서울남대문시장정비계획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주)동찬기업 대표=(주)서울남대문시장 대표=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임대 전문 기업 (주)동찬기업 대표가 한영빌딩을 매입하고 임차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해당 건물의 독자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음.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이 주도한 재건축 계획에는 이 건물 임차상인들의 생계대책이 전무하며 중구청은 이를 돕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추진, 서울시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음.

“남대문시장정비계획(안)”,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도 “진짜상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상인 생계대책 없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대업자 김재용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대표하여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한영빌딩 임차상인 및 정당, 시민사회는 “상인과 고객이 주인되는 남대문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주와 건물주의 왕국이 되어가는 남대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결사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들

<재진코리아> 정태환

<진양사> 이도명

<한일사> 이정순, 김동주

<태화사> 김상범

<샬롬> 박순례

<태왕사> 신화식, 이성철

<일심사> 주태영

<남도스포츠> 김수진

<대원사> 최춘자

<제일사> 최순득

[첨부② 논평_맘상모_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며]

 

 

 

박근혜 정부는 법 밖에 놓인 위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오늘로부터 100일 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수십 년간 빼앗겨만 왔던 임차상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외친 결과,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함부로 약탈해서는 안 되는,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드디어 법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법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이다. 더 이상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상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빼앗을 수 없다. 비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라는 방식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재산권으로 인정했다는 부분은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 통지를 받았던 상인들 중 일부가 개정법 시행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점포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권리금를 회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신사동 옷가게N, 이태원 까페O, 상암동 소매점S 등)

 

하지만 어쩐 일인지 맘상모는 더욱 바빠지고 있다.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현장에서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전국이 들끓는다. 흡사 100여년 전 소작쟁의와 흡사한 형국이다. 재건축 때문에,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치솟는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법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쫓겨나는 상인들이 있다. 아니 너무나 많다.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임차상인의 삶을 뿌리부터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개정법 시행 전, 단 며칠 차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다. 새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함에도, 이들은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거리에서 임대인에게 상생을 호소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이 바뀌었지만, 자신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건물주들은 여전히 내쫓는 일-권리금 약탈-을 진행 중이다. 법만 바뀌었지,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권리금 약탈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차원의 특별 담화라도 해야 한다. 쫓겨나는 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법의 적용을 받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점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2013년 개정 당시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 요건을 강화하고, 2015년 개정법에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수기회가 보장이 안 되던 시절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법에서 보장하라고 한 영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금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임차상인은 여전히 5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법에서 보장하는 갱신기간 5년을 초과할 경우, 임차상인은 대단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갱신거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양도양수”라는 방식으로만 남게 된다. 물론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보다 더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소수의 임대인들이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약탈적 의도를 가지고 기존 상인을 내쫓는 일들이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상인들은 내 점포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는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5년 후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매번 새롭게 가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회수 가능한 권리금만으로 새롭게 가게를 연다는 것은 빚을 내거나 지금 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갱신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는 갱신요구권 도입이 필요하다.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는 이미 개정법 시행 100일 만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만 하고, 소송 자체의 생소함과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까지, 영세 임차상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소송과 감정평가 비용 때문에 권리를 찾기 위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애초 법안에 있었던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규모 점포와 전대차 등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또 다른 큰 우려를 낳는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제외되었던 논의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제한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존재한다면 함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대차 또한, 맘상모에 접수된 관련 피해사례들 이외에도,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등을 통해 상가를 통째로 임차해서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경우 일괄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 안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수기회 보장 기간(종료직전 3개월)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계약기간이 상당기간(3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점포주의 신변 등에 큰 변화가 생겨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방해받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출산이나 이주(이민)등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점포를 양도하고자 할 때,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소조항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주들도 보고되고 있다.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예외 사유 중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다. 상가권리금은 그 특성상, 월차임보다 많게는 100배 가까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내 상가 평균 권리금은 9780만원(2014.2 서울시 실태조사), 평균 월차임 327만원(2014.01.29 서울경제)으로 30배. 맘상모 회원들 대상 설문 결과 권리금은 월세의 평균 53배임] 권리금이 18개월분 월차임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18개월분의 월차임을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 약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놀랍게도, 노골적으로 18개월 비워둘테니 나가라는 건물주가 있는 것이다. 법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노골적으로 약탈적 의도를 드러낼 수 없게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맘편히 장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요구이다.

 

맘상모와 함께 법안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자. 법에서 정한 보다 엄격한 사유 이외에는 갱신 거절이 안 되도록 기한 제한 없는 갱신 보장과, 모든 임대차에 대한 월차임 인상 상한제한 적용, 재건축, 전대차, 대규모 점포 등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연계로, 재개발을 이유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일 또한 없도록 대책이 필요이다.

 

임차상인들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해왔던 권리들의 정당함과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0년 전 노예라 불리웠던 ‘사람’들, 100여년 전 참정권을 외치던 여성들, 십여년전 이동권을 주장했던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 그리고 노동자들, 빈민들, 이주민, 소수자들. 지금의 임차상인들이 그렇다. 임차상인의 권리가 존재하고 지겨져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임차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만들자.

 

그리고 정부는 법 밖에 놓인 임차상인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법 밖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맘편히 장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요구이다.

 

 

2015년 8월 20일 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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