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장창창 사건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2심 판결문의 내용이 2개더라구요.
하나는 주차장을 불법사용한 우장창창의 과실이 크므로 퇴거하라는 것.
하나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퇴거하라는 것.
이게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왜 두개의 기사가 돌아다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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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장창창 사건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2심 판결문의 내용이 2개더라구요.
하나는 주차장을 불법사용한 우장창창의 과실이 크므로 퇴거하라는 것.
하나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퇴거하라는 것.
이게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왜 두개의 기사가 돌아다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