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0248?navigation=petitions
상임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법이 신설되었음에도.. 사법부가 터무니 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청화대 청원 글입니다.
동의하시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적용은 복불복?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법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www1.president.go.kr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