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은 "맘상모 정회원"이 되셔야 글을 남기실 수가 있구요,
상담 및 분쟁지원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맘상모 정회원에 대한 분쟁지원위원회
1. 목적
불합리한 임대차 제도와 사회 구조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맘상모 정회원들의 분쟁을 지원하여, ①피해를 최소화하고, ②상인들의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찾기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원칙
1) 분쟁의 해결이 금전의 취득에만 있지 않다는 점 및 맘상모가 단순히 돈을 받아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 임차상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과정이며, 그 과정은 법과 임대인이 허락하는 틀에 갇히지 않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싸우면 끝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투쟁시작의 기본정신으로 함
3) 권리를 찾는 과정은 ①임대인과의 대화, ②맘상모 등 제 3자의 중재, ③집회, 시위 및 농성과 같은 현장의 투쟁 등 모든 것을 포괄하며, 개별 상가의 현황에 맞는 방법을 맘상모 “분쟁지원팀”에서 충분한 상황파악 및 당사자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안함.
4)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은, 소송이나 내용증명 혹은 구두로 인한 임대인으로부터의 갈등유발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 시기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함.
5) 회원이 맘상모에 분쟁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지원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기록은 맘상모 운영위원회에 보고됨. 또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그 과정과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단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음.
6) 분쟁지원 과정이나, 분쟁 해결 이후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기로 함.
7) 분쟁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피해당사자와 분쟁지원팀, 혹은 기타 일정한 단위(개별 대책위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3. 분쟁조정 과정
1)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작성. (문서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분쟁지원위원회에서 지원)
2) 운영위원회에 피해 사례 보고 후, 운영위원회에서 사례 유형이나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담당 맘상모 분쟁지원위원(이하 분쟁조정위원)”을 배치.
3) 해당 분쟁지원위원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분쟁 해결 과정의 전 과정을 지원함.
4) 분쟁지원위원들의 활동은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총괄함.
5) 분쟁지원위원는 “운영위원, 고문, 사무국 활동가와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6) 피해당사자의 요청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담당 분쟁지원위원을 요청 혹은 변경할 수 있음.
4. 분쟁지원위원의 역할
1) 당사자와의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2) 맘상모와 분쟁당사자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3) 필요시 임대인 혹은 대리인과의 소통창구 역할. 분쟁 조정. 분쟁과정 및 의견 등 운영위원회에즉시 보고.
4)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게시물(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제작에의 도움.
5) 필요시 전문가 법률상담소개.
6) 해당 분쟁조정과정을 기록, 운영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