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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절기 풍습

국악의 날

작성자간동농부|작성시간26.06.05|조회수20 목록 댓글 0

국악의 날

국악의 날은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제정되었으며 65일이다.

 

국악은 한국 전통사회의 음악적 전통을 잇는 전통음악을 말한다.

 

일찌기 부여·고구려·()의 연중행사로 일정한 때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으며, 삼국시대에는 국가의식이나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악을 대표하는 악기인 거문고와 가야금이 발생한 것도 이 시대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악과 범패가 전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악정재와 대성아악이 전래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편경과 편종, 율관을 제작했으며,악학궤범(樂學軌範)이 편찬되었고, <여민락>·<보태평>·<정대업>과 같은 신악이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아악·향악·가곡·가사 등의 형태로 정비되어 전해졌으며, 후기에 들어 만소리와 산조, 민요 같은 민속음악이 생성, 발전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725<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국악진흥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5),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6).

 

또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7~13).

 

이와 함께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했다(14).

 

국악의 날은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 <여민락>이 최초로 기록된 날인 1447년 음력 65일을 기려 매해 65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국립국악원에서는 66일부터 15일까지 '국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날 당일인 65일 이를 알리는 축하 공연을 펼치며, 66일부터 15일까지 '국악주간'으로 지정해 여러 공연과 행사를 개최한다.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전통연희, 청소년 창작국악, 국악 밴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곳곳에서 국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경연을 펼치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장기 자랑 무대 '미래의 전통 주인공', 즉흥 연주를 배워보는 '즉흥-국악마스터클래스' 강좌 등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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