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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절기 풍습

현충일

작성자간동농부|작성시간26.06.07|조회수13 목록 댓글 0

현충일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6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한다.

 

1956419"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 "현 충 기념일에 관한 건에서 "현 충 기념일"

제정되었으며 1965330"국립 묘지 령"(대통령령 제2092) 17조에 의거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197061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66일로 지정된 이유는 6.25 전쟁과 겹친 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날은 24절기 상으로는 '망종'인데, 고려 현종 5(1014) 6월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망종일에 제사를 지냈던 전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 매년 6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12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진다.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이 단순히 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켜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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