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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절기 풍습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작성자간동농부|작성시간26.06.15|조회수14 목록 댓글 0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제정한 기념일.

 

매년 615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제정되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제연합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이 2006년에 제정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를 구성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제연합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며,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6년에는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가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2015<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7년에 제1'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에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캠페인과 세미나 등 행사를 진행한다.

 

노인학대의 범주에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방임으로 인한 소외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예방 캠페인등을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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