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LO총회에서 전 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채택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오늘응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사회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속에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부재하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여 2011년 ILO가 몇 년에 걸친 토론 끝에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하였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우루과이 등 14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칠레 등 4개 국가에서도 비준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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