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른 이행이 있으면 무효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이행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어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답(3)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며, 정신적· 심리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곧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의 사정을 폭리자가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급부까지 이행된 경우에, 피해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수익자(폭리자) 피해자에게 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① ②
답(2)
3. A는 B와 허위로 가장매매(假裝賣買)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자신의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B는 등기상 소유명의가 자신(B)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C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의 맞음(○)과 틀림(X)이 차례대로(①~⑤) 바르게 것은?(다툼있으면 판례에 의함/ 각 지문은 독립적인 내용이다)
| ① C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관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이다. ② C가 A와 B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C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A는 위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C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④ C가 악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A가 A와 B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면 C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A는 X아파트의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⑤ C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
(5) (O) (O) (O) (O) (X)
답(5) / ④(O)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4. A는 증여의 의사가 없이 B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A와 B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이러한 증여계약은 A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이 원칙이나, B가 A의 비진의표시임을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4) A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중고차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답(4)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3)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2.5.22., 92다2295)
5. A는 착오로 그 소유 X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A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A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A가 진다.
답(4)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과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백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답(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11.27. 2013다49794).
7. 아래의 <사례1>과 <사례2>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례1> 미성년자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3천만원에 매각하고, B는 다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매각한 경우 <사례2> 토지소유권자 A가 B로부터 강박을 당하여 그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는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다시 매각한 경우 |
(1) <사례1> A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된다.
(2) <사례1> A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A는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받은 3천만원 중에서 1백만원을 자신의 병원치료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나머지 2천 9백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답(2)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제141조), 치료비나 활비와 같이 필요한 비용에 쓴 때에는 발생할 지출을 면한 것이 되어 그 한도에서 이익은 현존하는 것이 된다.
8. B는 유흥가의 상가점포의 소유자인 A에게 수 차례 그 점포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B의 친구인 C가 B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A에게 “그 점포를 B에게 팔지 않으면 A의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자, 공포심을 느낀 A가 점포매매계약을 B와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관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각 보기는 서로 독립적인 내용이다/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B가 C의 강박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A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B가 C의 강박사실을 안 경우에는, A의 매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A와 B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답(4)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X) A의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비록 강박이라는 C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지만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그대로 표시된 것이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판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4.25., 99다34475).
9.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한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인 토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인접한 Y토지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잘못 표시하였어도 양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된 “X토지” 매매계약으로 유효하다.
답(2)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10. 본인 A가 위임계약을 원인으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B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의 맞음(: 정)과 틀림(: 오)이 차례대로(①~⑤) 바르게 표시된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각 보기는 독립적인 내용이다)
| ① 대리인 B가 18세의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B가 이를 이유로 A와 체결된 위임계약을 취소하면, 수권행위의 유인설에 의하면 A의 수권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B의 대리행위도 소급하여 무권대리가 된다. ② 대리인 B로부터 C가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 A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 C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B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B의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중에서 ‘경솔’이나 ‘무경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리인 B를 기준으로 한다. ⑤ 대리인 B가 C에게 강박을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 A가 B에게 그 취소권행사에 관한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도 B는 강박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정, 오, 정, 정, 오
답(1)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1972. 4. 25. 71다2255)./
11. 무권대리인 B가 A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의 맞음(○)과 틀림(X)이 차례대로 바르게 표기된 것은?(각 지문은 서로 독립적인 내용이다)
| ① 무권대리인 B가 C과 맺은 매매계약은 A의 추인이 없으면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A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C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B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A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C는 B에게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C가 A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A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A가 C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⑥ C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철회권을 행사한 C는 B에게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O) (O) (O) (X) (O) (X)
답(5) ④(X)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⑥ (X)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지는 책임(제135조)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1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 수권행위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답(2)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대법원 1997. 9. 30. 97다23372 (4) 제119조 (5) 제124조
13. 18세인 미성년자 A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와 자기(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성년자가 된 A가 매매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어도 A는 자신이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답(5) 미성년자 A가 성년자가 된 후에, A가 매매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매매계약은 법정추인되어 A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있으면 판례에 의함)
(5) 본인이 추인하기 전(前)이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표현대리의 상태’에서는 선의의 상대방도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답(5)‘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표현대리의 상태’에서는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대법원 1968.6.18.,68다649 (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15. 대리에 관한 설명의 맞음(:정)과 틀림(:오)이 차례대로(①~⑤) 바르게 표시된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인 내용/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를 추인하였지만, 그 추인이 있었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6) 오, 정, 정, 오, 정
답(6)
16.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있으면 판례에 의함)
(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답(5)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취소의 효과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이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이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답(4)
18.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무권대리의 추인(제130조 이하)’에 관한 규정이다.
(2)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그 무효부분이 있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답(2) 민법 제137조 참조 /(4) 대법원(전) 1977.7.26., 77다492
19.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여야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
답(5)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2) 대법원 2008. 6. 12. 2008다19973 (3) 대법원 1980.1. 15. 79다1498.
2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는 그 도달 전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답(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후라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것이 기성조건(旣成條件)인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답(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이 기성조건(旣成條件)인데, ①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동조 2항)
22. 기한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의 발생 및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답(6)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6.27., 88다카10579).
23. 기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A가 6월 10일 오후 1시에 3개월의 기한으로 B에게 X동산을 빌려 주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9월 11일 24시이다.
답(3) A가 6월 10일 오후 1시에 3개월 기한으로 B에게 X동산을 빌려 주었다면, 6월 11일이 기산일이 되고,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9월 11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종기는 9월 10일 24시이다.
24. 아래 법조문(Ⅰ~Ⅳ)에 관련된 ‘기간’에 대한 학생들(A,B,C,D,E)의 대화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 Ⅰ.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A] 그렇다면 판결서가 1월 3일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은 1월 3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B] 그리고 항소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인 평일인 월요일에 피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 은 항소기간을 지킨 적법한 것이다. Ⅱ.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C] 그렇다면 2000. 3. 2.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9. 3. 1.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Ⅲ.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D] 그렇다면 총회일이 3월 20일이면, 그로부터 역산하여 7일을 계산한 3월 13일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된 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2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Ⅳ.∙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 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본다. [E]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2019년 10월 5일 2시에 발생한 선박사고로 생사불명인 자에게 2022년 7월 6 일에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2020년 10월 5일 24시이다 |
(7) B, C, D, E
답(7)/ A(X) 판결서가 1월 3일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면, 기산점은 1월 4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D(O) 민법은 기간의 역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은 이에 관해서도 준용된다(통설). 총회일이 3월 15일이면 그 전일인 3월 14일이 기산점이 되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7일을 계산한 날 8일의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된다. 따라서 늦어도 8일 오전 0시 까지는 소집통지가 발송해야 한다.
25. 소멸시효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4) 특정인이 사망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채권자인 수증자가 그 특정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이 증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답(4)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다. 변제자가 기한의 도래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또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26.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맞은 것만을 모두 표기한 것은?(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소멸로써 담보물권이 소멸할 뿐이고,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③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⑥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없다. |
(2) ① ② ③ ④
답(2)
① (O)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③ (O) 제175조
④ (O)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는 그 단기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으로 한다(제165조 1항).
⑥ (X)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민소법 제256조, 제248조)
27.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乙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협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가 되어 甲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답(4)
28.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신청을 하면 가압류로서 된 집행처분은 그 단계에서 본집행으로의 집행처분이 된다.
(4)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예이다.
(5)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으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답(5)
29.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므로, ‘형성의 소’나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답(5)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있는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게 된다. 이 경우 제기되는 소의 종류는 묻지 않으므로 “이행(급부)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30. A는 B에게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B와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기임을 안 후에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A가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B는 다시 C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에게 하여 주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각 보기는 서로 독립적인 내용이다).
(5) A가 사기임을 안 후에 이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A는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C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다.
답(5)
31. G에게는 갑과 을이라는 자(子)가 있고, 갑에게는 배우자 W와 A(G의 손자) 그리고 을에게는 B, C(모두 G의 손자)라는 자(子)가 있다. G가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의 맞음(○)과 틀림(×)이 차례대로 바르게 표시된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인 내용/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G의 사망 전에 갑과 을이 모두 먼저 사망하였다면, G의 상속재산은 W에게 3억원 A에게 2억원 그리고 B와 C에게 각 2억 5천씩 대습상속된다. ② G와 갑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G와 갑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을만이 G로부터 10억원을 본위상속을 받는다. ③ G의 사망 전에 을이 상속결격되었다면, G의 상속재산은 갑이 5억원을 본위상속 받고 B와 C가 각 2억 5천씩 대습상속한다. ④ G의 사망 전에 갑이 상속결격되었다면, G의 상속재산은 W에게 3억원 그리고 A에게 2억원이 대습상속되고 을이 5억원을 본위상속 한다. |
(6) (O), (X), (O), (X)
답 (6)
32. 간이소송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6)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이의의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답(5)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3.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A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B의 건물에 대한 A의 철거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B는 그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으므로 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