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랑산악회 회칙
1. 본회의 명칭
산사랑산악회 라 칭한다.
2. 본회의 뜻
산을 사랑하고 우정과 신의로서 친목 및 회원상호간 서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원
신분이 확실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사고를
가진자로 한하며 산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자로 한다.
4.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회원비 (2만원) 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본 산사랑 산악회의 각종 산행 및 기획산행 혜택 그리고 정회원으로서 우선시 된다.
5. 임원구성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회장, 남, 여 부회장, 산행대장, 총무,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연임시에는 1년 연장 할 수 있다.
6. 회의
본회의는 총회와 정기운영회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정기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19시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7. 회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정회원 가입비는 2만원이며 매년 정회원 유지비는 2만원으로 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정회원유지비 (2만원) 입금한다.
◎ 일년 년납 회비 납입 및 우선순위는 버스 45인승의 지정석을 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2개월치를 감면한
금액 40만원을 납부 (3월 31일) 하여야 한다. (단 산악회 점심제공비 월 1만원 별도 지불하여야 한다)
& 단 회원의 정회원비 , 일년회비 완납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시에는 회비 반납은 없음을 공지한다.
◎ 매월 산행비는 5만원이며 (선입금 선착순으로 한다) 산악회에서 점심제공토록 한다
8. 산사랑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이므로 산행이나 모든사고(차량안)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
9. 회장이 재연임 할 때는 임원진 회의를 한다.
(재연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0. 산행대장, 총무는 회비면제로 한다.
☞ 산행입금후 일주일전 미참석통보시에는 1회에 한하여 이월한다.
1회 이월후에는 회비가 산악회로 귀속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월례회일은 매월 산행후 다음주 (화요일) 19시로 합니다.
★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