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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련 업무]출항적하시 동시포장개념에 대해..

작성자눈물꽃|작성시간08.07.31|조회수1,548 목록 댓글 0

LCL 콘솔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의문점이 발생하여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서류는 2건인데 비엘은 한건으로 진행할시..

예) 서류 A- 1개, 10키로

      서류 B- 1개, 10키로

 B/L 한건으로 진행 시 동시포장 개념으로 1개, 20키로로 비엘을 진행합니다..

 전송프로그램에서 동시포장 (N,Y) 부분이 있기 때문에 Y 로 표기를 해주고 총 포장갯수는 1개로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서류 A- 3파렛트, 30키로

      서류 B- 1박스, 10키로 (서류 A 에서 3파렛트 중 1파렛트에만 1박스를 같이 포장하였을 경우)

B/L 한건으로 진행 시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지요..?

그럼 면허를 A- 3개, 30키로...  B-3개, 10키로 로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각각 면허를 진행하되 동시포장 부분에서 Y 로 해주고 총 포쟁갯수만 3개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지..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1. 수출자는 동시포장사실을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 요청서(S/R)등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총포장갯수 n C/T 으로 되어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워딩업무 보시는 분들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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