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핑 중 도움 되는 내용이 있어 복사해 왔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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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B/L이란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은 B/L을 말합니다.
☞ 왜 발행하느냐 ?
중계무역시 중계업자가 선정한 원수출자(실공급자)가 B/L상에 공개되면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B/L상의 실공급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업자의 요청에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회수 또는
Surrender 처리하고 제3의장소에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변경된 B/L을 만든 것을
Switch B/L 이라고 합니다.
즉, 실공급자를 Hidden하기 위하여 중계업자가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 무슨근거로 발행하느냐 ?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시는
1.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선적지(수출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선적지(수출지)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에 Switch(교환)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어
동 서류를 근거로 Switch B/L 발행지(한국)에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Shipper만 변경이 가능한가 ?
Switch B/L 발행시에는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맞게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적정보에 의한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하실 수가 없으며,
Switch B/L을 근거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수정하여 수출대금 결제 및
수입자에게 통지할 선적서류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 Switch B/L은 일반 선하증권과 동일하며, 다만 행위로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B./L을 사용하기에 이면의 운송약관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