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1호
ㅇ 부과대상
- BL 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입항:하선신고후, 출항:출항후)
- 과적단속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 정정의무기간(하선이상보고 또는 창고이상보고 후 15일 이내, 입항후 60일 이내, 출항후 45일 이내)을 경과한 정정신청
-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ㅇ 부과 대상자 : 선사, 포워더(적하목록 정정 신청자)
ㅇ 일자별, 행위자별, 모선별로 10건 이하 10만원, 10건 초과 20만원
ㅇ 서류 제출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첨 사유서 견본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 “의견진술 없이 과태료 부과 요망” 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 과정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질서벌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유에 의한 부과가 아닌 사실에 대한 부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008.4.1부터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http://cafe.daum.net/manifest1/52N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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