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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스라엘의 교도소 조례 [신판], 5772년~1971년

작성자dhleepaul|작성시간26.06.23|조회수30 목록 댓글 0

* 참조: 이스라엘의 모든 법:https://www.gov.il/he/departments/govil-landing-page

 

 

교도소 조례 [신판], 5772년~1971년

https://he.wikisource.org/wiki/%D7%A4%D7%A7%D7%95%D7%93%D7%AA_%D7%91%D7%AA%D7%99_%D7%94%D7%A1%D7%95%D7%94%D7%A8#%D7%A4%D7%A8%D7%A7_%D7%91_%D7%A1%D7%99%D7%9E%D7%9F_%D7%96

 

이전 텍스트 : Chai Vol . 2 , Chapter 117 , p . 1214 ; 1934 , 1935 , 1936 , 1937 , 97. 이전 텍스트 1940 , 1918 , 39 ; 1923, 122 .

새 버전: Demi 5772, 459 ; 사아 5772, 22 ; 사아 5773, 22 ; 사아 5774, 52 ; 사아 5770 , 77 , 134 ; 사아 5772, 201 ; 사아 5774 , 90 ; 사아 5778, 45 , 228 ; 사아 5779, 60 , 66 , 68 ; 사아 5771 , 67 ; 사아 5773, 103 , 126 ; Sa'ah 5776, 142, 387; 사아 5777, 126 ; 사아 5778 , 196 ; 사아 5779, 284 ; 사아 5771, 139 , 392 , 420 , 426 ; 사아 5773, 28 , 526 ; 5764, 24 , 42 , 345 , 348 ; 5765, 501 , 701 ; 5766, 187 , 188 , 244 ; 5768, 24 , 540 , 578 , 608 , 669 , 716 ; HCJ2605/05 ; 5771, 948 , 1034 ; 5772, 180 , 377 , 410 , 473 ; 5774, 329 , 391 , 471 ; 5775, 241 , 251 ; 5776, 266 , 925 , 1062 , 1071 ; 5777, 8 ; 5779, 44 ; 5774, 944 ; 5772, 6 , 94 , 480 , 722 , 856 ; 5773, 22 , 28 , 544 , 550 , 562 , 686 ; 5774, 6 , 298 , 488 , 598 , 910 , 946 , 952 , 1186 ; 5775, 66 , 96 , 148 , 252 , 642 , 690 , 758 ; 5776, 18 ,42 , 48 , 200 , 308 , 470 , 491 .


정부 공무원 직함 변경 고시(K.T. 1996, 264)에 따르면 "경찰부 장관" 대신 "공안부 장관"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제1장: 해석

제2장: 죄수들

제1조: 수감자의 수용 및 구금

제2조: 수감자의 구금 및 이송

제2조 1항: 별거 시 점유

제2조: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의 건강 피해 예방

표지판 B3: 신장 응급 상황

제3조: 피의자를 법정으로 이송하기

네 번째 징후: 일

마크 5: 자유 허가증

제6조: 금지 물품 및 외부와의 접촉

마가복음 7장: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

마크 에이트: 훈육

제81조: 수감자 청원

마크 9: 릴리스

제9조 1항: 행정적 해제

제3장: 감옥

제1조: 교도소의 설치

마크 B: 공식 방문객

마크 3: 의사들

제4조: 서비스 구성

마크 5: 모집 및 해고

제6조: 임시 추가 교도관

제61조: 민보안 서비스 직원

제7조: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

제71조: 교도소장의 권한 – 구금, 체포 및 수색

제8조: 금지사항

제9조: 징계법 - 일반 조항

마가복음 9:1: 단 혼자

제9조 2항: 징계위원회

제93조: 항소법원

제94조: 반복 재판

제95조: 처벌 방법

제96조: 기타 조항

제10조: 교도관 자격 심사

제31장: 특별 구금 시설 (PQA) 의 교도관 및 보안 요원

제32장: 민간 운영 교도소 (취소됨)

제3장: 운영 조사

제4장: 기타

첫 번째 추가

첫 번째 부록 A

두 번째 추가

제3차 추가자료 (취소됨)

비교표

제1장: 해석

 

1.

정의 [개정: 1974, 1988-2, 1989, 1993-2, 1998-2, 1998-6, 1994-2, 1994-3, 1995, 1996, 1997-2, 1998-5, 1999-7, 1999-6, 2000-2, 2000-5, 2000-7, 2000-6, 2000-6]

이 순서대로 –

“수감자” – 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민사 수감자"란 형사범이 아닌 수감자를 말합니다.

“형사 수감자”란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발부한 영장 또는 군사 재판소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감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고된 죄수" –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재판소” – 제3 장 9.2절 및 9.3절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징계 재판소 또는 항소 재판소 .

"교도소장" - 현재 교도소장으로 재직 중인 교도소 고위 간부(교도소 부소장 포함)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통합판], 1982년 ;

“형법” – 형법, 5737년~1977년 ;

“경비원법” – 경비원법 [통합판], 5746–1986 ;

“물건” – 돈, 의류, 음식, 음료, 모든 형태의 담배, 편지, 종이 및 장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건.

“반입 금지 물품”이란 본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교도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수감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만 교도소장 또는 그의 부소장, 또는 교도소장이 권한을 위임한 교도관(소장 이상의 직급)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예외로 한다.

“군 복무 경력자” – 보안 서비스법에 정의된 바에 따름 ;

"정규 복무 중인 군인 출신" 이란 보안 서비스 에 따라 교도소에서 정규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 출신을 말합니다 .

“징벌의 빵” – (삭제됨)

“슬렌더 브레드” – (삭제됨);

"장교" - 직급에 "장교"라는 단어가 포함된 교도소장과 직무대행 장교를 포함합니다.

"교도소장" - 교도소를 책임지는 최고위 교도관을 지칭하며, 교도소를 관리하거나 교도소장의 직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민간보안부 복무" - ( 국가민간보안법 제5774-2014 호가 2026년 8월 31일에 만료될 때까지의 임시 규정 이며, 해당 날짜 이전에 복무를 시작한 자와 해당 날짜 이후에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복무를 시작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가민간보안법 제5774-2014호에 정의된 민간보안부에서 교정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

"하사" - 계급장에 "하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교도관을 포함하여;

“수감자” – 교도소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수석 관리관" - 부지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관리관;

"하급 교도관" - 상급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

“서비스 명령” – 제80A조에 따라 발행된 교도소 서비스 지침 및 교도소 위원회 명령 ;

교도소 업무 관련 지침, 명령 및 절차는 IPS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의 사람;

“사법관”이란 복무명령에 따라 사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훈련받은 교도관(간수 또는 그 이상의 계급)으로서, 교도소장이 서면으로 사법관의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상급 사법관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고위 사법 공무원"이란 교도소장이 서면으로 고위 사법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한 고위 교도관을 의미합니다.

“단독 판사” – 사법 공무원 또는 고위 사법 공무원;

“징계 위반” – 제1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

“의사”란 교도소 의사 또는 이 조례에서 지정한 다른 의사를 의미합니다.

"장관"이란 경찰부 장관을 말합니다.

제2장: 죄수들

 

제1조: 수감자의 수용 및 구금

 

2.

수감자 수용

체포 영장이나 구금 명령서가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 수감자의 자녀는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2세 미만인 경우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교도소장은 해당 명령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서명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발령되었는지, 그리고 수감자가 명령서에 명시된 사람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4.

등록 정보

수감자가 교도소에 입소하면 교도소장은 그에 관한 규정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5.

구금 허가 [개정: 1996]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도관은 제3장 7.1절에 명시된 대로 수색을 실시 하고 금지 물품을 압수합니다.

6.

건강 검사

(에이)

수감 후 가능한 한 빨리 각 수감자는 의사의 개별 진찰을 받게 되며, 진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수감자들과 최대한 격리될 것입니다.

(에)

의사는 수감자의 건강 상태와 기타 규정된 세부 사항을 기록할 것입니다.

7.

구금된 수감자의 소지품

수감자가 교도소에 반입한 돈, 의류 및 기타 소지품 중 수감자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은 교도소장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며, 교도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수감자가 석방될 때 반환해야 한다.

8.

의류 파괴

수감자의 옷이 낡거나, 닳았거나, 더러워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교도소장은 그 옷을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9.

양육권 인수 거부

교도소장은 크기나 수량 때문에 교도소 내 보관이 어려운 수감자 소지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

종의 분리와 속의 분류 [개정: 1993-2, 1998-6]

(에이)

남녀 수감자는 서로 볼 수도, 이야기할 수도, 접촉할 수도 없도록 교도소 내 별도의 공간에 수감될 것입니다.

(A1)

미성년 수감자는 1971년 제정된 청소년법(재판, 처벌 및 처우 방법) 제34B조의 규정에 따라 성인 수감자와 분리 수용됩니다 .

(에)

교도소 수용 환경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성 및 여성 수감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1)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과 분리될 것입니다.

(2)

(삭제됨)

(3)

민간인 수감자와 범죄자 수감자는 분리될 것입니다.

(4)

초범과 재범자는 분리될 것입니다.

(제삼)

성별 분리에 관한 하위 조항 (a)의 규정은 필수적인 의료 치료 또는 약물 해독 또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수감자가 수용되는 교도소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위원장이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의료 치료 또는 약물 피해자의 치료 또는 재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디)

장관은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금된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조건과 해당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2조: 수감자의 구금 및 이송

 

11.

교도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감자들

(에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교도소장의 합법적인 구금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

모든 수감자는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구내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교도소 규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1a.

공공장소에서 죄수를 사슬로 묶는 행위 [개정: 2004, 2008-6, 2002-5]

(에이)

수감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결박될 수 없습니다.

(1)

교도소장은 수감자가 다음 중 하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

탈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돕다.

(에)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다;

(제삼)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디)

범죄 실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 또는 구금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2)

수감자는 형사소송법(집행권 – 체포) 제23조(a)(5)항 (이 조례에서는 체포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교도소장이 사건의 상황에서 (1)항의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믿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위원장은 (1)항 및 (2)항에 언급된 상황이 충족되었더라도 수감에 교도관의 승인이 필요한 수감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결정은 서비스 명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절차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교도관은 (1)항 및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에 있는 사슬에 묶인 죄수에 대해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죄수가 법정에 있는 동안 사슬에서 죄수를 풀어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장소"란 일반 대중 또는 그 일부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에)

(a)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갑을 채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고, 수갑을 채우는 기간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단 시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수갑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삼)

(a)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구속하기 전에, 보호관은 미성년자에게 구속하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통지가 구속이 필요한 목적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1b.

적절한 구금 조건 [개정: 2012-2]

(에이)

이 항목에서 "수감자"란 아직 기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구금자를 제외한 모든 수감자를 의미합니다.

(에)

수감자는 건강이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에 수용되어야 한다.

(제삼)

수감자는 다른 권리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적절한 위생 상태, 즉 개인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도소 담당 의사가 요구하는 적절한 감독 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개인용 침대, 매트리스 및 담요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개인 소지품의 소지.

(3)

건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양과 구성의 물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4)

의류, 개인 위생용품 및 침구류는 서비스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 및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5)

객실 내 적절한 조명 및 환기 조건;

(6)

규정에 따라 정해진 조건과 시간에 한해 매일 야외에서 산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단, 수감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

수감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는 수감 장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될 것입니다.

(그만큼)

공안부 감사관은 이 조항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수감자가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

교도소 규정(수감 조건), 5770-2010이 공포되었습니다 .

11c.

교육 및 여가 활동 [개정: 2012-2]

수감자는 교정 시설의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와 조건 하에 여가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6-2017년도 교도소 내 여가 또는 교육 활동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11일

수감자 재활 [개정: 2012-2, 2012-2, 2013]

(에이)

교도소장은 이스라엘 시민 또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수감자의 재활 방안을 검토하고, 교도소 내 재활 활동에 최대한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에)

(a)항에 명시된 수감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시기, 범위 및 조건에 따라 교정국의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재활 활동에 통합됩니다.

(제삼)

장관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11e.

법률 준수 [개정: 2012-2]

제11조b항부터 11조d항까지 의 규정은 구금법 제9조에 따른 구금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습니다 .

12.

죄수 이송

(에이)

교도소장은 일반 명령 또는 특별 명령을 통해 특정 부류의 수감자 또는 특정 수감자를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에 교도소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에)

모든 수감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13.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전파 [개정: 1974]

(에이)

교도소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도소의 수감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본 조례에 따라 교도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일지라도 이송이 허용됩니다. 수감자가 이송된 장소에 있는 동안에는 그 장소가 이송된 교도소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전염병이 종식되면, 수감자는 원래 수감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송된 교도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에)

이 조항에 따른 이송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서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서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해 교도소 내부 또는 외부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5.

정신질환자 수감자 [개정: 1973년, 1991년]

(에이)

이 섹션에서는 –

“정신질환자 치료법” – 정신질환자 치료법, 5751년~1991년 ;

"수감자" - 체포 영장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환자”, “지역 정신과 의사”, “정신과 검사”, “병원”, “정신 건강 서비스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정신 건강 관리법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정신과 과장" - 교도소 정신과 과장을 의미합니다.

(에)

수감자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 정신과 병동 책임자는 해당 수감자를 정신과 병동으로 이송하여 정신과 검사를 통해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삼)

정신과 과장은 입원 치료 없이는 정신과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교도소장과 지역 정신과 의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감자는 관찰 검사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게 된다.

(디)

교도소장은 정신과 부서장의 추천과 지역 정신과 의사의 승인을 받아 관찰 검사를 포함한 정신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감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만큼)

관할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검사를 통해 수감자가 정신건강치료법에 명시된 입원 사유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해당 법 제9조의 의미에 따라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그리고)

(e)항에 명시된 대로 입원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원장은 수감자를 교도소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킬지 또는 지역 정신과 의사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정신과 의사가 위원장이 결정한 병원 입원에 반대하는 경우, 정신 건강 서비스 책임자가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G)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를 검사하거나 입원시키라는 명령은 모든 목적상 그리고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강제 검사 또는 강제 입원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

(시간)

수감자가 병원에 ​​수용되어 있고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는 합법적인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구)

이 조항에 따라 관찰 또는 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수감자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경우, 교도소장이 교도소장에게 수감자의 병원 수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서면 통지를 하면 교도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와이)

정신과 과장이 수감자의 정신과 병동 구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는 교도소장과 지역 정신과 의사에게 통보하고, 교도소장은 자신이 지정하는 교도소로 수감자를 이송하도록 명령한다.

16.

아픈 수감자의 입원 [개정: 2015]

(에이)

수감자가 병에 걸렸는데 그가 수감된 교도소에 적절한 입원 시설이 없는 경우, 교도소장은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가 병원에 ​​체류하는 동안 그리고 그의 형기가 만료되지 않는 한, 그는 합법적인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

병원 의사는 매달 말 교도소장에게 수감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견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단서를 보낼 것입니다.

17.

입원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수감자 [개정: 2015]

병원 의료 책임자 또는 그의 부책임자가 수감자가 더 이상 병원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이를 교도소장에게 통보하고, 교도소장은 즉시 수감자를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18.

병원 탈출 방지 [개정: 2015]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치료 중인 수감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탈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은 합법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9.

병원에서의 특별 조치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교도소장이 수감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의 안전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적합한 인원을 최소 두 명 이상 임명할 수 있으며, 그중 한 명은 24시간 내내 수감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임명된 인원들은 수감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수감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교도소장에게 인계될 때까지 또는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둘 중 더 빠른 시점까지)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개정: 2000년]

제2조 1항: 별거 시 점유

 

19a.

정의 [개정: 2000년, 2006년]

이 표지판에는 –

"격리 수감자"란 다른 모든 수감자들과 분리되어 수감되는 죄수를 말합니다.

(1)

그가 감방에 혼자 있을 때;

(2)

격리가 필요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감방에 수감됩니다.

“법원” – 수감자가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속한 지방 법원;

"교도소장" - 부소장(상급 교도소장)을 포함한 모든 교도소장을 지칭합니다.

19b.

분리의 목적 [개정: 2009, 2010, 2011-6]

수감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격리의 목적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독방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

(2)

교도소 보안;

(3)

수감자 또는 다른 수감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4)

교도소의 기강과 올바른 생활 방식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

(5)

폭력 범죄, 범죄조직 단속에 관한 법률(5763-2003 ) 제 B 조에 따른 범죄 , 또는 마약류 단속 조례(신판, 5733-1973) 에 따른 마약 거래 범죄를 예방하는 것 .

(6)

미성년자 수감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독방에 수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세기

행정적 분리 [개정: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에이)

(1)

상급 교도관은 제19B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가 수감자에 대해 충족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 해당 수감자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독방에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급 교도관이 부재중인 경우, 교도소장급 이상의 하급 교도관은 확신하는 경우 해당 수감자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독방에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급 교도관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독방 수용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소장이 만족하는 경우, 그는 분리 기간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으로 수시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항에 따른 총 분리 기간은 연속 14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연속되지 않더라도 1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하급 교도관( 이 경우 자격을 갖춘 교도관)보다 직급이 낮은 교도관은 (a)(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신하는 경우 다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수감자를 독방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모든 기간의 총합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감자를 다른 수감자와 함께 독방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나, 모든 기간의 총합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감자를 6개월 이상 구금하려면 교도소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삼)

자격을 갖춘 교도관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전문 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b)항에 명시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디)

(b)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부여받은 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이나 수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교도소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리를 계속할 필요성을 언제든지 재고해야 합니다.

19일

청문회 [개정: 2000년, 2006년]

(에이)

수감자를 격리 수용한 최초 96시간이 경과한 후 교도소장이 수감자 격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과 제19C(b)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교도소장의 결정 은 격리 수용된 수감자가 교도소장이나 자격을 갖춘 교도소장 앞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는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A1)

수감자의 독방 수용 기간이 이스라엘 정부 및 사법 질서령 5778-1948 제18A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정해진 휴일 중 하나에 종료 되거나 법에 따른 안식일에 종료되는 경우, 독방에 수용된 수감자는 (a)항에 따라 그 전날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만약 그 날이 명시된 휴일 또는 안식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에)

(a)항의 규정은 격리된 수감자가 19C항 에 따라 격리 구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

19일.

법원 명령에 의한 별거 [개정: 2009년, 2014년]

(에이)

(1)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수감자는 6개월을 초과하여 독방에 감금될 수 없으며,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에는 독방 감금 기간을 정하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수감자는 12개월을 초과하여 다른 수감자와 함께 독방에 수감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독방 수감 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대로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수시로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에)

법정 심리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제삼)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피고인이 이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격리 구금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디)

수감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c)항에 명시된 대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공선변호법(5756-1995) 의 규정에 따라 공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됩니다 . 명시된 대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수감자를 한 번에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9f.

재심의 [수정: 2009]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상황이 변경되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법원은 기존 결정을 유지하거나, 파기하거나, 다른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9g.

항소 [수정: 2000]

법원의 제19E(a)항 에 따른 결정은 법원 또는 대법원 판사가 허가한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9시.

증거 [개정: 2000년, 2006년]

제19E조 , 제19F조 또는 제19G 조에 따른 심리에서 법원은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 규칙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증거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섹션 19B의 (1)부터 (5)항에 명시된 이유 중 하나 때문에 필요합니다 .

(2)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증거 규칙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T.

법원 판결에 따른 별거 [개정: 2000]

제19E조 , 제19F조 및 제19G 조의 규정은 법원의 결정 이후 어느 시점에 제19B조에 따른 격리 사유 중 하나를 구성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수감자를 격리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막지 않습니다 .

19세

별거 취소 [개정: 2000]

(에이)

이 조항 에 따라 수감자를 격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 격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감자를 계속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격리를 취소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에)

수감자 독방 수용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졌으며, 교도소장은 해당 수감자를 계속 독방에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독방 수용을 해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9k.

사유 제시 의무 [개정: 2000]

(에이)

제19B조 , 제19C 조 , 제19D조 및 제19J 조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정 사본을 수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에)

결정 사유는 수감자에게 통보됩니다. 다만, 결정권자가 사유 공개가 제19B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개정: 2015]

제2조: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의 건강 피해 예방

 

1912년.

정의 [개정: 2015]

이 표지판에는 –

“윤리위원회” – 환자권리법 에 따라 설립된 윤리위원회 ;

“환자 권리법” – 환자 권리법, 1996년 ;

환자권리법에 정의 된 "의료 치료" 및 "치료사"

“의료기관” – 1940년 공중보건 조례 제2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

“의사” – 의사 조례[신규 버전], 5737–1976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의사 ;

단식 투쟁이란 시위 또는 특정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이며, 부분적인 금식도 포함됩니다.

1913년.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에게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 요청 [수정: 2015]

(에이)

의사가 자신이 치료 중이거나 최근에 치료했던 수감자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 해당 수감자가 단기간 내에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해당 의학적 소견에 명시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이 항목에서는 '의학적 소견'이라 함),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자의 동의를 얻어 지방법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해당 수감자에 대한 치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의료 치료 허가 요청'이라 함).

(에)

의료 치료 허가 요청서에는 수감자에게 필요한 의료 치료 유형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삼)

의료 치료 허가 요청서 사본은 교도소 서비스에서 윤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윤리위원회는 수감자의 의료 치료 수령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섹션 19(d)(1)~(3)에 나열된 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합니다.

(디)

의료 치료 허가 요청은 수감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의사와 수감자 간의 대화가 포함되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를 수감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만큼)

의료 소견은 수감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19일.

의료 치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 결정 [수정: 2015]

(에이)

(1)

환자권법 제13조 및 제15조(1) 및 (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의료 치료 허가 요청이 제출된 지방법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감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수감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의료 치료가 수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에게 의료 치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의료 치료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환자 권리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은 환자 권리법 제15조(3) 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에)

지방법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감자의 치료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한 후에만 (a)항에 명시된 의료 치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수감자의 건강 상태와 단식 투쟁 지속이 그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 권법 제13조(b)항에 명시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 수감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삼)

법원은 제19M(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접수 하고,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수감자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의료 치료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치료 허가 요청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법원은 수감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의학적 사유의 경우, 수감자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의의 소견을 기다리거나 수감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디)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수감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교정 당국의 책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1)

수감자의 건강 상태(정신 상태 포함) 및 요청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의 상태에 미칠 결과;

(2)

수감자가 요청한 의료 치료 및 대체 의료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요청된 의료 치료의 침습성 정도 및 그것이 수감자의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

(3)

수감자가 과거에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해당 치료의 결과;

(4)

수감자가 의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알려진 경우)과 그 이유, 그리고 단식 투쟁의 목적에 대한 그의 입장.

(그만큼)

법원은 인명에 대한 두려움 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고려할 것이며, 이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에 한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에게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에 명시된 내용과 하위 섹션 (d)(1)부터 (3)에 명시된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된 치료 유형을 결정에 명시합니다.

19일.

절차 및 증거 [개정: 2015]

(에이)

의료 치료 허가 요청 심리에서 수감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감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995년 제정된 공선변호인법 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됩니다 . 수감자의 건강 상태와 단식 투쟁 지속이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고, 환자권리법 제13조 (b)항에 명시된 의료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감자는 치료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삼)

법원은 제19M(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접수 하고,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수감자 또는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의료 치료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치료 허가 요청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법원은 수감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의학적 사유의 경우, 수감자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의의 소견을 기다리거나 수감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디)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수감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교정 당국의 책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1)

수감자의 건강 상태(정신 상태 포함) 및 요청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의 상태에 미칠 결과;

(2)

수감자가 요청한 의료 치료 및 대체 의료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요청된 의료 치료의 침습성 정도 및 그것이 수감자의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

(3)

수감자가 과거에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해당 치료의 결과;

(4)

수감자가 의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알려진 경우)과 그 이유, 그리고 단식 투쟁의 목적에 대한 그의 입장.

(그만큼)

법원은 인명에 대한 두려움 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고려할 것이며, 이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에 한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에게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에 명시된 내용과 하위 섹션 (d)(1)부터 (3)에 명시된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된 치료 유형을 결정에 명시합니다.

19일.

단식 투쟁 중인 수감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정: 2015]

(에이)

법원이 제19조에 따라 단식 투쟁자에게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의사가 입회한 가운데 교정청의 책임 범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감자에게 해당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감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단, 수감자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의료 치료는 치료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치료에 한해야 합니다.

(에)

치료사는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전에, 가능한 한 수감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감자가 현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와 단식 투쟁을 계속할 경우 그의 건강 상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법원 결정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른 의료 처치는 수감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수감자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

수감자가 필요한 의료 치료를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은 간병인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물리력 사용은 치료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만큼)

이 조항의 규정은 보호자가 이 조항에 따라 단식 투쟁자에게 의료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97.

면책 고지 [개정: 2015]

(에이)

제19조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를 야기할 의도로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고의로 행해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

의료기관은 제19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원이 선의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삼)

이 조항은 불법행위 조례 [신버전] 제7A조의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개

재심의 [수정: 2015]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상황이 변경되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수감자는 제19조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한 재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항소 [수정: 2015]

(에이)

제19조(1) 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료 치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원은 항소가 제기될 때까지 해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는 집행 정지 결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항소 심리를 개최합니다.

[개정: 2014, 2014-3, 2014-5, 2015-3, 2015-7]

표지판 B3: 신장 응급 상황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19k.

신장 질환 비상사태 선언 [개정: 2014, 2014-3, 2014-5, 2015-3, 2015-7]

(에이)

장관은 국가 안보 상황으로 인해 중대한 군사 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따라 추가 구금 시설이 즉시 필요하거나 안보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생활 공간, 침대 배정 또는 독방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장의 추천과 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교도소 비상사태(이 항에서는 '선언'이라 함)를 선포할 수 있다.

"보안 당국"이란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경찰, 교정청, 이스라엘 국방군 또는 국가보안국을 의미합니다.

"법" - 판결을 포함한 모든 법률 용어;

"분리 구금에 관한 규정" -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다양한 유형의 수감자 간의 분리에 관한 규정:

(1)

불법 전투원 투옥법 제10조(b)항, 5762-2002 년

(2)

1979년 제정된 비상 권한(체포)법 제3조 ;

“침대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정” – 본 조례 제11B(c)(2)항 또는 형사소송법(집행권 – 체포) 제9(b)(2)항(5756–1996) 에 따른 규정 .

“주거 공간 관련 규정” – 최소 주거 공간에 관한 법률 규정;

"중요 군사 작전"이란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안보장관위원회가 결정하고 2023년 10월 8일(티슈레이 5774년 23일)에 크네세트 외교안보위원회에 통보한 주요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에)

해당 신고서는 국세청장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5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삼)

정부는 신고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디)

(1)

정부는 신고서의 유효기간을 (c)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1)항에 명시된 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는 해당 선언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하거나, 또는 부결할 수 있습니다.

(4)

선언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료됩니다. 단,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가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이를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948년 제정된 정부 및 법질서령 제18A조(a)항에 정의된 이스라엘 국가의 휴일은 해당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만큼)

선언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장관 또는 정부는 해당 선언을 철회해야 하며, 철회 사실은 즉시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언문과 그 연장 및 취소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레슈모트(Reshumot)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9세기.

교정시설 과밀 문제 [개정: 2014, 2014-3, 2014-5, 2015-3, 2015-7]

(에이)

장관이 제19K조에 따라 교도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 교도소장은 생활공간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침대 배정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 침대가 없는 환경에 수용하거나, 분리수거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 수감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감자를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 것은 침대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그 기간 또한 최대한 짧아야 합니다.

(2)

침대가 제공되지 않은 수감자에게는 더블 매트리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3)

생활 공간 및 침대 배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감자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감방의 크기와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에)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이 수감자들이 갇혀 있는 감방에 관하여:

(에이)

교도소 조례 개정법(제57호 및 임시 규정) 5772-2021의 제68C(b)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거나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에)

1979년 제정된 비상 권한(구금)법에 따라 구금된 수감자 또는 해당 지역 군 사령관이 수시로 발령한 보안 조치에 관한 명령[통합본](유대 및 사마리아)(제1651호) 9장의 규정에 따라 군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구금된 수감자.

(제삼)

불법 전투원 투옥법(5762-2002)의 규정에 따라 발부된 구금 명령 또는 해당 법률 에 따라 발부된 임시 구금 명령에 따라 구금된 수감자 .

(2)

다른 수감자들이 수용된 감방과 관련하여 – 생활 공간, 침대 배정 권리 또는 별도 수용에 관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19K(a)항에 명시된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제삼)

정부는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신장 질환 비상사태 선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요청 접수 후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신장 질환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매달 보고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1)

장관은 신장 질환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추가 조치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2)

위원장은 교정 시설에서 이 조항에 따른 권한 행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디)

이 섹션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집행권 - 체포) 제11조(4)항 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저해 하지 않습니다 .

제3조: 피의자를 법정으로 이송하기

 

20.

정의 [개정: 1998]

이 표지판에는 –

"사건"이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 또는 "판사" - 1956년 제정된 종교법원(복종강제)법에 정의된 법원 , 해당 법원의 판사, 1984년 제정된 법원법[통합판]에 정의된 등기관 , 그리고 해당 법원 또는 법원의 수석 비서를 포함합니다.

21.

지침의 고유성

이 표지판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라도 수감자는 해당 표지판의 규정에 따라서만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22.

다음 주문

판사가 특정 수감자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는 증거 조례[신버전], 5731-1971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에게 해당 수감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도록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3.

보관

이 조항 에 따른 명령으로 교도소에서 끌려나온 수감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소 밖에 있는 동안 구금 상태에 있으며, 위와 같이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적법한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4.

경비

민사 사건에서 제22조에 따라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해당 명령을 발부하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징후: 일

 

25.

직장

수감자 노동은 1970년 형법(형벌방법) [통합판](이하 '형벌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 안팎, 전국 어디에서든,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실시할 수 있다.

26.

죄수 노동

수감자들은 의사의 추천이 있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밖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감독

수감자 노동은 교도소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마크 5: 자유 허가증

 

28.

[개정안: 5749-3, 5761, 5761-3]

(취소).

29.

[개정: 2011-3]

(취소).

29a.

[수정안: 5789-3, 5761-3]

(취소).

30.

[개정: 2011-3]

(취소).

31.

[개정: 2011-3]

(취소).

32.

[개정: 2011-3]

(취소).

33.

[개정: 2011-3]

(취소).

34.

[개정: 2011-3]

(취소).

35.

[수정안: 5789-3]

(취소).

36.

특별 휴가 [개정: 5761-3, 5764-1, 5764-2, 5764-6, 5765-5, 5765-3]

(에이)

장관은 수감자의 요청이나 교도소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수감자에게 9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휴가로 인해 수감자의 형기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A1)

(터지다).

(A2)

(2024년 3월 12일부터 3개월간, 그리고 2024년 6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그리고 2025년 5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적용되는 임시 명령)

(1)

특별 안보 상황으로 인해 수용 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교도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곤다르급 교도소장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수감자에게 최대 45일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해당 수감자는 이스라엘 시민 또는 이스라엘 거주자로서 선고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으며, 휴가 출발일 기준으로 남은 형기가 4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1)항의 규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이)

섹션 68C2(a)(1)부터 (4)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그에 관하여 충족됩니다 .

(에)

그는 섹션 68C(c)(1)부터 (3)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삼)

그는 형법 제300조 , 제301A 조 , 제301B조 , 제302조 또는 제30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디)

그는 형법 제406조 , 제407 조 , 제413B조 또는 제413F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3)

이 항에 따라 특별 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형기가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이 하위 섹션에서는 –

“가석방 결정”, “수감자 수용” 및 “수감 기준” – 제68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남은 형기"란 수감자가 만기 복역 후 석방될 때까지 또는 가석방 결정에 따른 조기 석방일이나 제 68C조의 규정에 따른 석방일까지 남은 복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별 안보 상황"이란 국가 안보 상황을 말하며, 이로 인해 5774년 티슈레이월 22일(2023년 10월 7일)에 민방위법(5711-195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국내에 특별 상황이 선포되었습니다 .

(에)

(a)항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은 수감자는 휴가 조건이 명시된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3개월간, 그리고 2024년 6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그리고 2025년 5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a)항 및 (a2)항의 규정에 따라 외출 허가를 받은 수감자에게는 외출 허가 조건이 상세히 명시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제삼)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a)항에 따라 특별 휴가를 간 수감자(이 조항에서 – 휴가 중인 수감자)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3개월간, 그리고 2024년 6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그리고 2025년 5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a)항 및 (a2)항에 따라 특별 휴가를 간 수감자(이 조항에서는 "휴가 중인 수감자")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

가석방 중인 수감자를 심문하여 그가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감자의 가석방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

(3)

수감자가 외출 조건에 따라 있어야 할 집이나 장소에 들어가 그 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집이나 장소의 점유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출입 목적을 알린 후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출입을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감자의 외출 조건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주택이나 장소에 수감자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해당 주택이나 장소의 점유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출입 목적을 알린 후 출입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37.

자유에 대한 권리 상실

면허증 소지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면허증을 분실했음을 경위 이상의 경찰관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할 경우, 면허증 사본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제6조: 금지 물품 및 외부와의 접촉

 

38.

소지 금지

수감자는 금지된 물건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39.

수감자에게 보내진 물건

수감자의 사용을 위해 교도소로 보내진 금지 물품은 제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급됩니다 .

40.

금지물품의 검사 및 압수 [개정: 1996]

교도소장은 교도소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소지자로부터 압수한다.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교도소장은 즉시 교도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1.

출입 금지

누구도 금지된 물건을 감옥으로 반입, 이송, 투척하거나, 감옥 안에 두거나, 감옥 밖으로 꺼내거나, 이송, 투척해서는 안 된다.

42.

양도 금지

누구든지 금지된 물건을 수감자에게 넘겨주거나, 수감자로부터 또는 수감자를 대신하여 금지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42a.

편지 전달 [수정: 1998]

누구든지 교도소 행정부를 통하거나 복무 명령의 규정에 따라야만 수감자에게 편지나 기타 문서( 이 경우에는 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43.

할인 금지

누구든지 금지된 물건을 수감자 또는 수감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수감자 간에 옮기는 방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44.

몰수와 관련된 법률

(에이)

만약 어떤 사람이 제41조부터 제43조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 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재량에 따라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에)

교도소장은 재량에 따라 수감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지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제삼)

압수된 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디)

압수된 물품 중 수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은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만큼)

압수된 물품 중 수감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경우 교도소장의 감독 하에 폐기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장에게 인계되어 지체 없이 매각되거나 매각되도록 조치되며, 매각 대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45.

수감자와 변호사의 면담 [개정: 1998년, 2005년]

(에이)

수감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에)

수감자와 변호사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면담 중 오가는 내용과 문서의 기밀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지만, 수감자의 동선은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제삼)

수감자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특정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수감자, 수감자의 가까운 사람, 지방 또는 국가 공선 변호인, 또는 법원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교도소장은 해당 면담이 교도소의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감자가 구금되었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디)

위원장은 교도소 위원회 명령에서 (c)항에 명시된 위임장이나 임명장을 소지하지 않은 특정 변호사와 수감자가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 해결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장관은 국회 헌법·법률·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따라 변호사가 수감자와 면담하기 위해 교도소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감자와 면담할 수 있는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교도소의 보안 및 안전 조치와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변호사와 면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 "변호사"는 섹션 45A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45a.

수감자가 특정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개정: 2005, 2001-2, 2006-2]

(에이)

이 섹션에서는 –

"수감자" - 단, 아직 기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구금자는 제외합니다.

"테러 조직"이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

“지방 법원” – 수감자가 수감된 교도소가 속한 관할 구역의 지방 법원;

"지역" 및 "팔레스타인 평의회 영토"는 1967년 비상사태 연장법(유대와 사마리아 및 가자 지구 - 범죄 관할권 및 법률 지원) 부록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비상사태 연장법이라고 함).

"회의 방지" - 회의 중단 포함

“범죄” –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도소 수감 범죄” – 제2장 H절에 정의된 바와 같음 ;

"변호사"란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 회원을 의미하며, 수감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이거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영토 거주자인 경우에는 비상사태 규정 유효기간 연장법 부록에 정의된 법률 지원 담당관 또는 해당 지역 민정청 법무 담당관이 해당 수감자가 팔레스타인 변호사 협회 회원임을 확인해 준 자를 의미합니다.

(에)

교도소장 또는 소장은 수감자와 특정 변호사 간의 면담이 개인의 안전,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교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교도소 내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교도소의 질서 및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교도소 내 범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의심이 있거나, 그러한 면담이 수감자 간 또는 수감자와 외부 당사자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의심이 있고, 상기 정보 교환이 테러 조직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면담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장 또는 소장은 이 항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가 다른 수감자와의 면담에도 적용된다는 실질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와 다른 수감자 간의 면담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삼)

교도소장은 (b)항의 규정에 따라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모임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기록될 사유를 들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모임 금지를 연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지방 검사 또는 부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모임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디)

교도소장 또는 소장은 수감자와 변호사의 면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때, 면회 금지 사유가 된 실제 의심을 야기한 정보의 내용과 신뢰도, 그리고 면회 개최로 인한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수감자와 변호사에게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각자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내려집니다.

(1)

교도소장의 명령에 관하여 – 서면 또는 구두로;

(2)

국세청장의 지시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서면으로 상기 청구에 대해 구두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

이 조항에 따른 교도소장 또는 교도소장의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수감자와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명령에는 그 이유(이 조항에서는 '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교도소장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수감자 및 변호사에게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유 또는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이)

개인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침;

(제삼)

수사 또는 정보 당국의 정보 출처 및 업무 방식 공개;

(디)

수사 또는 정보 당국의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이나 교도소장이 (2)항에 명시된 이유나 정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는 ( 2 ) (a)부터 (d)까지 명시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수감자와 변호사에게 이유와 정보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교도소장 또는 교도소장의 명령이 있으면 수감자는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지방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B장 8.1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G)

지방법원은 법무장관 대리인의 요청이 있고 (b)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c)항에 언급된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수감자가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기간의 총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항에 따라 6개월 연장이 승인된 경우, 지방법원은 연장 승인 후 3개월 이내 또는 법원이 결정에서 정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접견 금지 문제를 재심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 항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단독 판사가 심리합니다.

(시간)

수감자가 (b), (f) 또는 (g)항에 따라 1년 동안 변호사와 만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대법원 판사는 그러한 요청이 제출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b)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판사가 명령하는 추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수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구)

(1)

이 섹션에 따른 법원 절차는 수감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언급한 절차 진행이 하위 섹션 (e)(2)의 하위 항목 (a)부터 (d)에 명시된 사항 중 하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법원이 수감자의 부재 중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1)항에 명시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에 제출된 정보의 요약을 수감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

체포법 제35조(g), (t) 및 (j)항의 규정은 이 조항에 따른 법원 절차에 준용됩니다.

(와이)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지체 없이 수감자와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11)

교도소장과 교도소장은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자신의 대리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5A1.

수감자의 변호사 접견 횟수 제한 [개정: 2012-3, 2016-2, 2018-2, 2019-3]

(에이)

이 섹션에서는 –

“수감자” – 다만,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금자 또는 구금법 제21조에 따라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금된 피고인은 제외한다 .

“테러 조직” – (삭제됨);

“테러 조직” – 제45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

“변호사” – 제45A조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에)

만약 교정국장이 테러 조직에 소속된 수감자 집단이나 제1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집단 , 또는 특정 수감자가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변호사와 접견하는 방식이 제45조 (a)항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실질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 이러한 접견이 국가 안보, 공공 평화 또는 교도소 질서 및 규율을 해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교정국장은 해당 수감자 집단 또는 수감자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이 조항에서 "제한 기간"이라 함). 교정국장의 결정은 교정청 정보부서장의 의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스라엘 경찰 정보부서장 또는 국가보안부서 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진다.

(제삼)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을 받은 수감자는 제한 기간 동안 30일마다 위원장이 정한 수의 변호사와 만날 수 있으며, 30일마다 다른 변호사와도 만날 수 있으나, 30일마다 만나는 변호사의 수는 위원장이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디)

위원장은 법무장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제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법원은 법무장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d)항에 따라 연장된 제한기간을 추가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항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단독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법원 판결은 지체 없이 수감자 집단 또는 수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G)

(b) 또는 (d)항에 따른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수감자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이 부과된 수감자는 자신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다면 위원장에게 재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b)항에 따라 제한이 부과된 특정 수감자 또는 (g)항에 따라 위원장이 재고에 관한 결정을 내린 수감자는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지방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장 8.1절의 규정과 45A(i)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구)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명령으로 제1부칙 A를 수정할 수 있다 .

45b.

법률 준수 [개정: 2005년, 2002-3년]

제45조 , 제45A 조 및 제45A1 조의 규정은 수감자의 변호사 접견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저해 하지 않습니다 .

46.

[개정: 1973년]

(취소).

47.

한 죄수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교도소에 수감될 때 처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에)

수감 후 처음 3개월이 지나면, 그리고 그 후로는 2개월마다 교도관의 입회 하에 친구 면회가 허용되며, 편지를 쓰고 받는 것도 가능하다.

47a.

편지 보내기 [개정: 1998]

(에이)

수감자는 교도소 행정부를 통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편지를 보낼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무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의 편지지가 지급됩니다.

(에)

수감자는 방문객을 통해서나 교도소 행정부를 통해서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면담 시 변호 대상과 관련된 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삼)

편지 우편 요금은 수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다만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디)

(1)

교도소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하 – 검사관)은 제47C(a)항에 나열된 이유로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보낸 편지를 개봉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른 검사관의 인증 목적상, 감시관인 감시관은 최고 감시관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감시관은 최고 감시관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심사관이 개봉한 그러한 편지에는 심사관 이름의 이니셜이 표시됩니다.

47b.

우편물 또는 편지 수령 [개정: 1998]

(에이)

이 조항 및 47C항 과 47D 항에서 "우편물"이란 수감자에게 발송된 편지, 엽서, 인쇄물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에)

수감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편지나 우편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삼)

우편물이나 편지는 교도소 행정실을 통해서만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디)

검사관은 제47C(a)항에 나열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나 편지가 교도소에 도착한 후 수감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를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관이 개봉한 우편물이나 편지에는 심사관 이름의 이니셜이 표시됩니다.

47c.

우편물의 배달 또는 수령을 막을 수 있는 검사관의 권한 [개정: 1998]

(에이)

아래에 나열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은 수감자가 보내거나 수감자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우편물이나 그 일부를 전달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편지 또는 우편물이나 그 일부를 전달하거나 배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

(2)

공공 안전;

(3)

교도소 내 안전 또는 규율;

(4)

조사 또는 재판 절차.

(에)

검사관이 우편물이나 편지의 목적지 발송을 막기로 결정하는 경우, 검사관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우편물이나 편지를 지정된 특별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령합니다.

(제삼)

우편물이나 편지, 또는 그 일부가 목적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위원장이 (a)항에 나열된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수감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디)

이 조항은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사와 수감자 의뢰인 간에 변호사의 변호 대상과 관련된 문서로서 변호사가 수감자와 만나는 동안 수감자에게 전달되거나 수감자가 직접 전달하는 문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7일

크네세트 의원과의 서신 교환 [수정: 1998년, 2001-4년, 2005-2년]

(에이)

제47A(d) , 제47B(d) 및 제47C(a)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그리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에이)

수감자가 크네세트 의원에게 보낸 편지는 검사관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전달 또는 양도하는 것이 섹션 47C(a)(1)부터 (4)에 나열된 사항 중 하나 (이하 보안 또는 조사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피해)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개봉되지 않습니다.

(에)

심사관이 그러한 우려를 갖는 경우, 심사관은 크네세트 외교안보위원회 산하 정보안보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서만 서한을 개봉합니다. 서한을 개봉하고 내용을 읽은 후, 심사관은 서한 중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안보 또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위원회 앞에서 투표합니다.

(제삼)

위원회는 심사관의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서신의 전달 또는 양도가 안보, 수사 또는 법적 절차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거 있는 결정을 통해 해당 서신의 전달을 전부 또는 일부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디)

위원회의 결정은 크네세트 의장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수사 또는 법적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만큼)

(c)항에 따라 크네세트 의원에게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섹션 47C(b)에 명시된 대로 편지를 보관하도록 명령합니다 .

(2)

크네세트 의원이 수감자에게 보낸 우편물은 검사관이 그 전달이나 이전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개봉된 우편물에는 (1)(b)부터 (e)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에)

(a)항의 규정은 수감자가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낸 편지와 장관이나 차관이 수감자에게 보낸 우편물에도 적용됩니다.

48.

병든 죄수

수감자가 중병에 걸려 친척이나 친구의 면회를 요청할 경우, 교도소장은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척이나 친구의 면회를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9.

성직

다른 종교의 랍비와 사제들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자신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교도소장이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50.

방문객 관리 [개정: 1996]

교도소장은 수감자를 면회하러 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51.

통신 금지

누구도 수감자와 소통할 때, 그러한 소통을 규정하는 규칙 및 지침에 따라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52.

벌칙 [개정: 2014-3]

(에이)

제44조에 따른 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제38조 , 제41 조부터 제43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에이)

교도소에 위험하고 금지된 물건을 반입, 반입 또는 투척하는 행위;

(에)

교도소 내부에 위험하고 금지된 물건을 두는 행위;

(제삼)

위험하고 금지된 물건을 수감자에게 또는 수감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디)

위험한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감자;

(2)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에이)

교도소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반입, 이송 또는 투척하는 행위;

(에)

교도소 안에 RTA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제삼)

수감자에게 컴퓨터 주변기기를 전달하거나 수감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디)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교도소 내 고급 장비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첨단 군사 장비를 소지한 죄수;

(3)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인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테러 조직을 지원할 목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도"란 이 항에서 가능성으로 상세히 기술된 하나 이상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삼)

이 섹션에서는 –

“위험한 반입 금지 물품”이란 그 본질이나 특성상 교도소에 반입되거나 수감자에게 양도되거나 수감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탈옥을 도울 수 있는 물품, 그리고 그러한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동전화 단말 장비”란 통신법 (통신 및 방송) 5742-1982 에 정의된 통신 장비로서 , 휴대 가능하거나 이동 가능한 장비이며, 대중에게 이동전화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장치 시스템에 연결되거나 연결되도록 설계된 장비를 말하며, 유심 카드, 메모리 카드, 안테나, 배터리 및 충전기와 같은 해당 장비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마가복음 7장: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

 

53.

보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교도소 내 안전한 장소에 수감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죄수들과 격리되어야 하고, 주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

54.

입장

교도관, 의사, 공식 방문객, 수감자의 종교에 속한 랍비 또는 사제 외에는 누구도 교도소장의 서면 허가 없이는 사형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55.

사형 집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사형 집행 시 다음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1)

교도소장;

(2)

의사;

(3)

지역 행정 담당관;

(4)

사형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경찰관 또는 법원 관계자 두 명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5)

수감자가 요청할 경우, 수감자의 종교에 속한 랍비나 사제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이트: 훈육

 

56.

교도소 범죄

다음 중 하나를 행한 수감자는 교도소 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

다른 수감자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

근거 없는 불만을 제기했다;

(3)

교도소 또는 교도소 규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교도관들;

(4)

교도관이 제6조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했을 때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

(5)

교도소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 또는 수감자와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통하는 행위;

(6)

죄수나 간수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위를 저질렀다.

(7)

교도소 내 행진이나 출퇴근길 행진 중 요구되는 행진을 회피하거나 거부함;

(8)

그는 율법의 빵을 먹기를 거부했다.

(9)

자신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가져갔고, 다른 포로들에게 제공될 식량을 가져가거나 추가했다.

(10)

교도관의 허가 없이 주방이나 식사 제공 장소에서 음식을 반출하거나, 음식과 음료의 제공 및 배분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일부러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지시 없이 버린 경우;

(12)

음식이나 음료에 맛이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을 넣다;

(13)

지급받은 옷을 입지 않거나 입기를 거부했고, 일부를 다른 죄수들의 옷으로 바꿔 입거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변형시켰다.

(14)

식별 목적으로 의류나 신체에 부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의류나 신체에 착용된 번호, 표시 또는 태그를 제거, 훼손 또는 변경한 행위;

(15)

개인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했거나, 이발 또는 면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16)

옷, 담요 또는 침구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피하거나 거부했거나, 또는 그것들의 배치나 위치에 관한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17)

교도소의 자물쇠, 램프, 전구 또는 우리 관할이 아닌 기타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18)

죄수복이나 다른 죄수의 장비를 훔치는 도둑;

(19)

교도소 내 어느 곳에서든 소란을 일으켰다.

(20)

교도소의 벽, 가구 또는 기타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한 행위;

(21)

교도소 건물의 바닥, 문, 벽 또는 기타 부분이나 교도소 내의 물건을 더럽히거나 침을 뱉는 행위;

(22)

고의로 우물, 변기, 세척 또는 목욕 장소를 오염시키는 행위;

(23)

국가 소유의 기기, 의류 또는 기타 물품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을 거부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한 행위;

(24)

고의로 자신에게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초래한 행위;

(25)

폭력이나 반란을 선동했거나, 진압을 돕지 않은 경우;

(26)

경비원이나 죄수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27)

탈출 시도 또는 경비원이나 수감자에 대한 공격 발생 시 경비원을 돕기를 회피하거나 거부함;

(28)

규칙이나 교도관의 합법적인 명령을 위반했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9)

교도관, 교도소 직원, 방문객 또는 교도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행위;

(30)

일을 거부하거나, 게으르고, 무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

(31)

허가 없이 감방이나 지정된 장소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

(32)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소지했다.

(33)

공격을 당했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34)

불필요하게 시끄럽게 굴거나 욕설을 하거나 꾸짖었다.

(35)

난폭하고 무례하거나 부도덕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36)

저속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7)

시작;

(38)

고의로 간수나 죄수를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39)

탈출했거나, 탈출을 모의했거나,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왔다.

(40)

이 조항에 언급된 범죄 중 하나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

(41)

앞 단락에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질서나 규율에 해로운 모든 행위, 행동, 무질서 또는 태만.

57.

교도소 범죄에 대한 판결 [개정: 1974, 1988-2]

다음 각 사람은 교도소 내 범죄에 대한 수감자의 혐의를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이하 사법관이라 함 ).

(1)

위원장;

(2)

교도소장이 권한을 위임한 교도소장;

(3)

교도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도소 간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

(4)

(삭제됨).

58.

형벌 및 교도소 범죄 [개정: 5749, 5742, 5743]

(에이)

교도소 내 범죄로 수감자를 유죄 판결한 사법관은 그에게 다음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1)

경고;

(2)

심각한 경고입니다.

(3)

법무부 장관의 동의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명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교도소 범죄에 대한 벌금 및 보상금 결정에 관한 교도소 명령(5751-1991)이 발표되었습니다 .

(4)

격리 기간은 1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격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연속될 수 없고, 격리 기간과 다음 격리 기간 사이에는 7일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5)

석방 기간을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단축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석방"이란 형법 5737-1977 제49조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제28조에 정의된 자유 허가증을 포함합니다 .

(에)

독방 구금형 또는 가석방 일수 감형형을 선고한 사법관은 판결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선고하고,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조건부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판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선고받은 범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또는 다른 교도소 내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형을 복역하지 않는다.

(제삼)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승인을 받아 가석방 일수를 줄이는 형벌을 부과할 권한을 갖습니다.

(2)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독방 구금형과 하위항목 (a)(3)에 명시된 명령에서 결정된 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교도소장이나 그의 대리인만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

수감자가 벌금형, 독방 감금형 또는 석방 일수 감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교도소장이 권한을 위임한 상급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형벌을 취소하거나 감형하거나 더 가벼운 형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9.

손해배상 책임 [개정: 5749, 5742, 5743]

(에이)

교도소 내 범죄로 수감자를 유죄 판결한 사법 공무원은 형벌 외에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수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와 국회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이 명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교도소 범죄에 대한 벌금 및 보상금 결정에 관한 교도소 명령(5751-1991)이 발표되었습니다 .

(에)

수감자가 (a)항에 명시된 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권한을 부여한 상급 교도소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무를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59a.

벌금 및 배상금 징수 [개정: 5749, 5749-2]

제58조에 명시된 벌금 및 제59조에 명시된 배상금은 수감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임금 또는 수감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할 예정인 기타 자금에서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 사법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 또는 월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후 수감자의 계좌에 남는 금액은 매월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교도소 내 필요를 위해 수시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59b.

벌금 부과 규정 [개정안: 5749]

제59A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수된 벌금은 "수감자 복지 기금"이라는 명칭의 기금에 납입되며, 장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감자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60.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기변호권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증거를 듣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받은 후에만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61.

법원 판결

교도소 내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법원에 기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은 이전 형기가 끝난 후 시작됩니다.

62.

일반적인 절차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 조례의 어떠한 조항도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원에 기소되는 것을 면제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는 않는다.

[개정: 2002년]

제81조: 수감자 청원

 

62a.

청원 [수정안: 2000-2, 2001-3]

(에이)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소재한 지방 법원(이하 " 법원"이라 함 )에 자신의 수감 또는 구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 당국 및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대로 청원(이하 "청원" 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다.

(에)

법원은 이 사건을 위해 법원장이 임명한 판사 1명과 함께 심의할 것입니다.

(제삼)

이 조항 및 제62B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석방법(5761-2001) 의 규정에 따른 가석방위원회 및 특별 가석방위원회에 대한 청원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1980년 사법 절차 규정(수감자 청원)이 공포되었다 .

62A1.

화상회의를 통한 청원심리 – 임시명령 [개정: 2012-2, 2012-4, 2014-2, 2016-5]

(에이)

청원에 대한 심리가 구금 장소 또는 수감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인접한 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에서 개최되었고, 수감자가 심리 참여를 요청했거나 법원이 수감자의 심리 참여를 명령한 경우, 법원은 수감자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33A조 (a)항에 정의된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감자가 참여하여 심리를 개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단, 수감자가 성인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형사소송법 제133A조 (c)항부터 (f)항 , 제133C 조 및 제133D조의 규정이 이 사안에 준용된다 .

(에)

이 조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33f(a)항에 정의된 임시 명령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 같은 법 제133f(c)항에 명시된 부분 제한 선언 또는 전면 제한 선언의 유효 기간 동안 이나, 제한 선언 시 화상 회의를 통한 심리 개최에 관한 법률(구금자, 수감자 및 구금된 사람)(임시 명령) 제5776-2026호에 따라 전면 제한 선언 또는 보안 제한 선언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보안 제한 선언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2b.

권한 [개정: 2000-2]

법원은 청원과 관련하여 주 정부 당국 및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62c.

항소 [수정: 2000-2, 2008-5]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문 본문이나 대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62d.

권한 유지 [개정: 2000-2]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법원법 제7조(b)(1)항(1957년) 에 따라 고등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

마크 9: 릴리스

 

63.

관리자의 책임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 모든 수감자가 석방 자격이 생기는 즉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석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64.

휴일로 인한 조기 석방 [개정: 1984]

(에이)

이스라엘 정부 및 사법 명령령 5778-1948 제18A조 (a)항의 의미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에서 정해진 안식일 중 하나에 석방될 자격이 있는 수감자 또는 법에 따른 안식일에 석방될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그 전날에 석방되며, 만약 그 날이 명시된 바와 같이 안식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석방됩니다.

(에)

(a)항에 명시된 휴식일이나 안식일에 석방될 자격이 있는 비유대인 수감자 또는 행정 및 사법 절차 조례 5778-1948 제18A(a)항 에 따라 결정된 안식일이나 휴일에 석방될 자격이 있는 수감자 는 그 전날에 석방되며, 그 날이 앞서 언급된 날 중 하나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석방됩니다.

64a.

출시 시기 [개정: 1984년]

수감자는 석방 자격이 있는 날 아침까지는 석방될 것입니다.

65.

퇴원 전 건강 검진

모든 수감자는 석방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66.

병든 수감자 석방

급성 질환이나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는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석방되지 않습니다.

67.

의류

제8조에 따라 의복이 파손된 수감자는 석방 시 교도소장이 그의 신분에 따라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68.

수감자 석방은 필수적이다

수감자가 석방되었으나 친구나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교도소장은 위원장이 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감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기차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 및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3년]

제9조 1항: 행정적 해제

 

68a.

정의 [개정: 5753, 5772, 5779, 582-3, 583-2, 583-4, 584-8, 585-2, 586-4]

이 표지판에는 –

“죄수” –

(1)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

(2)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로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사람.

“조건부 석방 결정” – 가석방법 5761-2001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남은 형기를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한 결정 또는 군사법 5761-1955 제510조(a) 또는 (b) 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건부 구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한 양형심사위원회의 결정 .

“가석방법” – (2022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가석방법, 5761-2001 ;

"잔여 형기"란 수감자가 만기 복역 후 석방될 때까지 또는 가석방 결정이나 법률에 따라 조기 석방될 때까지 남은 복역 기간을 말하며, 이 중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감자 집단” – 제1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집단에 속한 자들에게 부과된 형량이 특징인 수감자 집단 .

“행정적 석방” – 형법 제68C조에 따른 수감자의 조기 석방 ;

“수감자 수용률” – 섹션 15(a) 및 16 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수감자 또는 섹션 36 에 따라 휴가 중인 수감자를 포함하여 모든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의 수, 그리고 모든 교도소에 수용된 구금자의 수. 이 정의의 목적상 “수감자”는 섹션 1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수용 기준"이란 모든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68b.

구금 기준 결정 [개정: 1993년, 1998-4년, 1999년, 2002년, 2003년]

장관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명령을 통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징역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모든 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14,500명으로 유지됩니다.

68c.

행정 공개 [수정안: 5753, 5779, 5782-3, 5783-2, 5783-4, 5784-8, 5785-2, 5786-4]

(수정된 버전): 수용 인원이 수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이 발령된 날(이하 "결정일") 현재 남은 형기는 해당 수감자들이 속한 수감자 집단에 대해 제1부록에 명시된 최대 잔여 형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되는 수감자는 해당 결정일 현재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에 한합니다.

68c.

행정 공개 [수정안: 5753, 5779, 5782-3, 5783-2, 5783-4, 5784-8, 5785-2, 5786-4]

(2022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에이)

수용 인원이 구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명령이 발령된 날( 이하 "결정일"이라 함) 에 남은 형기가 제1 부록 제A부 B열에 명시된 최대 남은 형기를 초과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해당 부록 A열에 따라 해당 수감자 그룹에 속한 수감자들을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에)

(취소).

(제삼)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 수감자의 경우, 해당 항의 목적을 위한 최대 잔여형량은 제 1부 부록 C부 B열에 명시된 해당 수감자 그룹의 A열에 따른 잔여형량 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수감자의 경우, 해당 수감자 그룹 의 C열에 명시된 최대 잔여형량입니다.

(1)

그는 형법 제144F조 , 제329조 , 제333조 , 제335조 , 제368B조 또는 제368C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2)

그는 공공 성범죄 보호법(5766-2006)에 정의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3)

그는 가석방법 부록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디)

(1)

(삭제됨).

(2)

수감자가 하위항목 (c)에 나열된 범죄와 추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섹션 68C2(a)에 명시된 범죄는 제외 ) 하위항목 (c)의 규정은 그의 전체 수감 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만큼)

위원장은 (a)항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감자를 석방한 후에도 수감자 수용률이 여전히 구금 기준을 초과하고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1부 A편 B열 또는 제C편 C열에 명시된 최대 확정형기를 해당 부 A열에 속한 수감자들에 대해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형기 만료 전에 수감자를 추가 석방하는 방법과 범위는 위원장이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교정위원회 명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a)항 및 (c)항부터 (e)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일에 선고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만이 해당 항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68C1.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서비스 직원의 행정적 해제 [개정: 2012-3, 2013-2, 2013-4, 2014-8, 2015-2, 2016-4]

(2022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 규정): 형법 제51A조에 정의된 서비스직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51T조 또는 제51J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자의 최대 잔여 징역형은 제68C 조의 목적상 그에게 선고된 형기가 아니라 해고 당시의 잔여 형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일 현재 잔여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만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다.

68c2.

안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행정적 석방의 불 적용 [개정: 2005-2, 2006-4]

(에이)

제68C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아래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감자는 정해진 형기 이전에 석방되지 않습니다.

(1)

그는 테러방지법(2016년 제정, 이하 "테러방지법") 에 정의된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2)

그는 테러방지령(5778-1948) , 테러자금조달금지법(5765-2005) , 또는 국방(비상)규정(1945) 제84조 또는 제85조 ( 테러방지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 조항) 에 따른 범죄 , 또는 형사소송법(보안범죄 용의자 체포)(임시 규정)(5766-2006)( 테러방지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 조항)에 정의된 보안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3)

그는 1945년 국방(비상) 규정에 정의된 군사 법원에서 해당 규정 C항 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4)

그는 5770-2009년 제정된 안보 규정에 관한 명령[통합판](유대와 사마리아)(제1651호), 해당 지역 군 사령관이 발령한 다른 명령 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1945년 국방(비상) 규정 에 따라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 군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단락에서 "군사 법원" 및 "해당 지역"은 법률에 의해 수시로 확대 및 개정된 5777-1967년 제정된 비상 규정(유대와 사마리아 - 범죄 관할 및 법률 지원)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5)

그는 형법 제7장 B항 또는 D항 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에)

수감자가 이 조항에 나열된 범죄와 추가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68d.

출시 우선권 [수정안: 5793]

(에이)

행정 석방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날에 과밀 수용을 이유로 석방해야 하는 수감자 수가 표준 수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수감자 그룹에 대해 행정 석방이 시행되며, 각 그룹 내에서는 잔여 형기가 가장 짧은 수감자부터 석방이 시작됩니다.

(에)

교도소 수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하여 더 이상 행정적 석방은 없을 것입니다.

(제삼)

결정일에 형량이 같은 같은 그룹에 속한 수감자들이 있고 그중 일부에게만 행정적 석방이 허용된다면, (b)항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석방됩니다. 이는 구금 시설의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8번째.

조건부 석 방법으로서의 행정 석방법 [개정안: 5753, 5761-3]

행정 석방은 조건부 석방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 의 의미 내에서 조건부 석방으로 간주되며 , 해당 법률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 석방에도 적용됩니다.

68E1.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감자 석방을 연기하는 것 [개정: 2003-2]

(에이)

제64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은 범죄 피해자 권리법 제10조( 5761-2001)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 피해자가 요청한 수감자의 석방일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 에 따른 수감자 석방을 결정일 다음 날에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에)

이 조항의 시행 방법에 관한 지침은 서비스 주문서에 명시될 것입니다.

68f.

크네세트 보고서 [수정: 2012, 2013, 2014-3, 2015-2, 2016-4, 2017-8, 2018-2, 2019-4]

(표준 버전):

장관은 매년 초에 보고일 직전 1년 동안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제68A조의 “수감자” 정의의 (1)항에 명시된 수감자 수 중에서 행정적 석방으로 석방된 수감자 수.

(2)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수( 제68A조의 “수감자” 정의의 (2)항에 명시된 수감자 수 포함) 중 행정 석방으로 석방된 수감자 수.

68f.

크네세트 보고서 [수정: 2012, 2013, 2014-3, 2015-2, 2016-4, 2017-8, 2018-2, 2019-4]

(2022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장관은 보고일 이전 6개월 동안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삭제됨)

(2)

제68C(c)항에 명시된 수감자에 관하여 –

(에이)

형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고 제1부표 C항 B열에 명시된 기간 동안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 수

(에)

형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고 제1부표 C항 C열에 명시된 기간 동안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 수

(제삼)

형기가 3년을 초과하여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 수;

(디)

형기가 3년을 초과하고 행정적 석방 이외의 방법으로 석방된 수감자 수;

(3)

제68C(b) 또는 (c)항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관하여 –

(에이)

형기가 3년을 넘지 않고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 수;

(에)

형기가 3년을 넘지 않고 행정적 석방 이외의 방법으로 석방된 수감자 수;

(제삼)

형기가 3년을 초과하여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 수;

(디)

형기가 3년을 초과하고 행정적 석방 이외의 방법으로 석방된 수감자 수;

(4)

수감자들이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기간, 수감자들이 위와 같이 석방되지 않은 기간, 그리고 제68D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감자 중 일부만 행정적 석방으로 풀려난 기간 .

제3장: 감옥

 

제1조: 교도소의 설치

 

69.

교도소 설립

장관은 고시를 통해 특정 건물, 캠프 또는 기타 장소가 이 조례에 따라 교도소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특정 교도소가 이 조례의 목적상 교도소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70.

임시 감옥

위원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교도소에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염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수감자들을 위해 임시 교도소에 수용 및 안전한 구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임시 교도소는 교도소로 취급됩니다.

[개정: 1974년]

마크 B: 공식 방문객

 

71.

공식 방문객 임명 [개정: 1974]

(에이)

경찰부 장관은 교도소에 공식 방문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에)

그러한 임명은 특정 교도소 또는 그 일부, 혹은 다양한 유형의 교도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임명일 수도 있습니다.

72.

직책상 의무를 지는 공식 검사관 [개정: 1974, 1972-4, 1972-2, 1973]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크네세트 헌법·법률·정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판사 및 법무장관은 이스라엘 내 모든 교도소에 대해 공식 검사관의 권한을 갖는다. 지방법원 판사와 치안법원 판사는 각자의 관할 구역 내 모든 교도소에 대해 공식 검사관의 권한을 갖는다. 이 조항에 따른 공식 검사관은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72a.

공식 감사관의 권한 [개정: 1974, 1972-4]

(에이)

공식 검사관은 방문 권한을 부여받은 교도소에 언제든지 들어가 교도소의 환경, 수감자 처우 방식, 교도소의 적절한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법률 및 기타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에)

공식 방문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도소 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으며, 모든 수감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삼)

모든 교도소는 제71조에 따라 임명된 공식 검사관의 명단 과 제72조에 따른 공식 검사관의 직무 목록을 보유해야 하며 , 위원장은 해당 명단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72b.

수감자 인터뷰 [수정: 1974]

수감자는 교도소장에게 연락하여 공식 조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은 자신의 의견과 함께 해당 요청을 공식 조사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공식 조사관은 면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72c.

인터뷰 방법 [개정: 1974]

공식 방문객은 교도소장이나 다른 사람이 입회하지 않아도 수감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72d.

정보 제공 [개정: 2004]

교도소장과 모든 직원은 공식 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문서 또는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보안 관련 파일은 대법원 판사인 조사관의 요청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72e.

방문 보고서 [수정: 1974]

방문이 끝나면 담당 조사관은 방문 보고서를 해당 목적을 위해 비치된 등록부에 기록할 것입니다.

72f.

1시간 방문 금지 [개정: 1974]

경찰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은 교도소 보안 및 수감자 안전을 위해 특정 시점에 공식 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거부된 공식 조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부 장관은 방문이 거부된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크 3: 의사들

 

73.

의사 임명 [개정: 2006-2]

의사의 직무는 위원장이 임명한 의사 조례[신규 버전], 5737-1976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74.

의사의 권한

(에이)

의사는 교도소장의 감독 하에 수감자들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교도소 또는 수감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 중 의사가 의학적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사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교도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에)

중앙 교도소 의사는 매일 그를 방문할 것이며, 다른 교도소 의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교도소 내 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해야 할 때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방문할 것입니다.

(제삼)

의사는 수감자가 입소할 때와 석방되기 전에 각 수감자를 진찰하고, 규정에 명시된 건강 상태 및 관련 세부 정보를 기록합니다.

(디)

수감자에게는 의사가 해당 작업이나 식단 제한을 견딜 수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노동도 강요하거나 식단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의사는 음식 섭취가 제한되었거나 독방에 수감되었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질병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모든 수감자를 진찰할 것입니다.

75.

사망 등록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사망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1)

사망자가 처음으로 질병을 호소하거나 아픈 기색을 보인 날;

(2)

그가 그날 일을 했다면, 몇 시에 일을 했는지;

(3)

그날 그의 빵은 거룩했습니다.

(4)

그가 병원에 ​​입원한 날;

(5)

의사 또는 그의 조수가 질병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

(6)

질병의 특성;

(7)

의사나 그의 조수는 사망 직전에 언제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까?

(8)

수감자가 사망한 시점과 부검이 실시된 경우 부검 소견에 대한 설명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별 소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 구성

 

76.

서비스 의무 [개정: 2006-3, 2008-6]

(에이)

교정청(이하 '교정청')은 교도소 관리, 수감자 보안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합니다.

(에)

해당 기관은 2006년 제정된 '성범죄자로부터의 공공 보호법' 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

(제삼)

해당 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법(1991년 제정) 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감시 조건 하에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적 감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77.

서비스 구성 [개정: 2013]

해당 서비스에는 장관이 지시하는 수와 계급의 상급 및 하급 경비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1982년 교도소 규정(교도소 내 부서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

1993-1993년도 교도소 규정(경비원 계급)이 발표되었습니다 .

78.

위원 임명 [개정안: 5733, 5742]

교도소장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임명합니다.

79.

수석 교도관 임명

수석 감시관의 임명은 장관의 권한이며, 장관은 자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수석 감시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감시관 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80.

위원장의 직무 [개정: 1974년, 1988-2년, 1998-2년]

(에이)

교도소와 교도관은 교도소장의 지휘, 감독 및 관리하에 있으며, 장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에)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모든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위원장을 대신하여 방문할 사람을 지정할 것입니다.

(제삼)

위원장은 본 조례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하급 교도관을 임명, 전보, 승진 또는 강등할 권한.

(2)

교도소장이 직무 수행에 있어 태만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도소장을 정직, 석방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행위 혐의를 받거나 범죄 또는 징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도소장을 정직시킬 수 있다. 다만, 고위 교도소장은 정직시킬 수 없으며, 중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소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교도소장이 정직된 경우, 교도소장은 정기적으로 정직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80a.

서비스 명령 발행 [개정: 5748-2, 5765]

(에이)

교도소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소 조직, 행정 절차, 체제 및 규율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교도소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는 일반 지침(이하 "교도소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에)

위원장은 (a)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일반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이하 이 조례에서 "교도소 위원회 명령"이라 함).

80b.

서비스 명령서 게시 [개정: 1988-2]

(에이)

서비스 명령은 기록에 게시할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게시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공익 관련 조례 및 절차는 교정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80g.

서비스 명령법 [개정: 1988-2]

(에이)

본 조례의 목적상, 송달 명령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

교도소청 지침과 교도소위원회 조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교도소청 지침이 우선합니다. 또한 교도소위원회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교도소위원회 조례가 우선합니다.

81.

관리직

교도소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교도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자신이 관할하는 교도관과 수감자의 행동, 그들의 보호 및 이 조례와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및 지침의 적절한 준수에 대해 교도소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마크 5: 모집 및 해고

 

82.

복무기간 [개정: 2000년, 2001-2년, 2006-2년]

(에이)

군 입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대가 승인되면 5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에)

신병은 처음 24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신병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은 신병의 제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신병은 더 이상 경찰과 관계를 맺지 않게 되고 경찰청장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삼)

(취소).

83.

징집병 선언문 [수정: 1988-2]

(에이)

이 법령에 따라 입대하는 모든 사람은 수용자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 앞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대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며, 상급 교도관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에)

본 진술서의 질문에 고의로 허위 답변을 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해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4.

충성 맹세 [개정: 1974]

중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은 임명 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위원장 앞에서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

85.

복무기간 연장 [개정: 2011-2]

(에이)

위원장은 교도소장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에)

교도소장이 20년의 복무 기간을 채운 경우, 위원장은 그의 복무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른 교도관의 복무 기간 연장은 해당 교도관이 복무 기간 만료 7개월 전 이내에 추가 복무 기간에 대한 요청서를 교정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디)

위원장은 (c)항에 명시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교도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기록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6.

교도소장의 사임 [수정안: 1988-2]

(에이)

교도소장은 위원장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고는 사임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교도관이 퇴직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87.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개정: 2006-2]

교도관은 교도소장이 임명한 의료위원회가 해당 교도관이 더 이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임시 추가 교도관

 

88.

신병 모집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에 임명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6개월 동안 임시 추가 교도관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 및 규정의 조항이 그에게 적용됩니다.

89.

서비스 종료 및 서비스 지속

임시 추가 교도관은 6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교도소장에게 근무를 갱신하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82조 또는 특별 계약에 따라 채용된 경우가 아닌 한, 그는 6개월 동안 임시 추가 교도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0.

풀어 주다

위원장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임시 추가 교도관을 직무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91.

통지하기

통지서 전달에 관한 제89조 및 제90 조의 규정은 6개월의 추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

92.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모범수당, 성과급 및 어학수당 관련 규정은 임시 추가 교도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2014-2, 2016, 2013-5, 2014-7, 2015-6, 2016, 2016-6]

제61조: 민보안 서비스 직원

 

이 조항은 2026년 8월 31일 국가공무원법(제5774-2014호) 의 만료일까지의 임시 조항입니다. 이 임시 조항은 해당 날짜 이전에 공무를 시작한 사람과 해당 날짜 이후에 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92a.

민간 보안 서비스 복무 [개정: 2014-2, 2016, 2013-5, 2014-7, 2015-6, 2016, 2016-6]

(에이)

그의 의무, 권리, 권한, 면책 및 민방위 직원의 판단 및 징계법에 대한 복종은 교도관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은 (b)항에 따른 명령에서 결정되고 이 조례에 명시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에)

장관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령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나, 민간 보안 서비스 직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은 지정된 장관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정해야 한다. 장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리는 장관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이 항에서 "지정된 장관"이란 국가 민간 서비스법(5774-2014) 시행을 위해 지정된 장관을 의미한다 .

(제삼)

교도소 근무(장애인 및 부상자)법(5741-1981 ) 은 민간 보안 서비스에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7조: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

 

93.

역할

교도관은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고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로부터 받는 모든 합법적인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94.

교도관의 재정적 책임

(에이)

교도관은 자신에게 위탁되거나 소유하게 된 공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사용 또는 자신의 사용을 위해 지급된 무기, 탄약, 장비, 의복 및 물품은 모두 그의 계정으로 관리되고, 분실, 손상 또는 파손 시에는 교도소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고, 교도관의 과실이 없는 절도 또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교도소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

(a)항에 따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분실한 교도관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교도관에게 기대되는 처벌을 감경하지 않고, 손해를 수리하거나 분실된 물건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교도관의 급여에서 즉시 또는 월별로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95.

무기 사용

(에이)

교도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감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탈출하거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2)

교도소에서 공동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교도소의 외부 문, 대문 또는 벽을 강제로 열거나 뚫으려는 시도에 가담한 경우, 교도관은 탈출 또는 시도가 계속되는 동안 무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1)항에 따르면, 그가 다른 방법으로 탈출을 막을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수감자에게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경우가 아니면,

(2)

(3)항에 따르면 – 경비원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제삼)

교도관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 앞에서 (a)항 (1) 및 (2)에 따라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디)

이 조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피고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개정: 1996년]

제71조: 교도소장의 권한 – 구금, 체포 및 수색

 

95a.

정의 [개정: 5756, 5768]

이 표지판에는 –

"총기" - 총기법(5779-1949)에 정의된 바와 같음 ;

"신체 수색"이란 신체, 의복 또는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말하며, 외부 또는 내부 수색이나 나체에 대한 육안 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 검색" - 다음 중 하나:

(1)

손톱 밑에서 물질을 꺼내는 것;

(2)

신체에서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3)

피부 테스트;

“내부 검색” – 다음 중 하나:

(1)

초음파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영상화하는 것;

(2)

X선 장비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것;

(3)

스캐너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것;

(4)

산부인과 검진(검체 채취 포함)

"마약 단속 부서 소속 교도관" -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은 후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

“약물” – 위험 약물 조례[신판], 5733–1973에 정의된 위험 약물 .

"체포된" - 교도관에게 체포된 사람;

“교도관”이란 교도소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 또는 경찰부 장관이 이 조항의 목적 및 제95조 e항 과 f 항의 목적을 위해 승인한 교도소 마약 단속반 소속의 교도관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을 말하며, 경찰부 장관이 이 조항 의 목적을 위해 승인한 중앙 보석 및 호송 부서 또는 수감자 관리 특별 부서 소속의 교도관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도 포함한다 .

95b.

영장 없이 구금, 체포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및 관련 권한 [개정: 5756, 5757, 5764, 5768, 5765-4]

(에이)

체포법 제23조 및 제67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교도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교도소 내, 교도소 밖의 교정시설, 교도소 또는 상기 시설의 인접 지역에서, 또한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호송하거나 탈주한 수감자를 추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교도소장의 직무 수행"이란 본 항에 명시된 지역 및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적발 및 예방을 포함하며, 이는 모두 교도소 또는 수감자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A1)

(a)항에 명시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교도소 또는 교도소 부지 밖의 교정 시설 인근에서 교도소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리고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교도소, 수감자 또는 교도소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도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위와 같이 교도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에게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

(2)

교도소와 수감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라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 또는 기타 공식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에이)

교도관이 교도소 또는 교도소 부지 밖의 교정 시설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사람이나 차량이 정당한 허가 없이 교도소 또는 시설에 들어가려 하거나, 위험한 금지 물품을 교도소로 반입하려 하거나, 또는 해당 사람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은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른 수색에는 공안보호권한법 제3조(c)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4)

교도소와 수감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교도소 침입에 사용될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물건, 즉 사람이 교도소에 반입하려던 위험한 금지물이나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던 무기를 (3)항에 따른 수색 중에 발견한 경우, 이 항에 따라 압수된 물건은 가능한 한 빨리 이스라엘 경찰에 인계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4장(체포 및 수색) [신판], 5729-1969의 규정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해당 물건에 적용된다.

(A2)

(a1)항에 따른 권한은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호송하거나 탈주한 수감자를 추적할 때 수감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탈주하거나, 수감자에게 위험한 금지된 물건을 전달하거나, 교도관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람에 대해 교도관에게 부여됩니다.

(에)

(1)

장관이 권한을 부여한 교도소 중앙개입호송부 또는 수감자 관리 특별부 소속 교도관은 교도소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권한과 (a1)항에 명시된 권한을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모든 권한은 차량 호송 시 보안을 포함하여 교도소 구내 밖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적용된다. 이 항에서 "보안 업무"란 교도소 직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2)

(1)항에 따라 교도소 구내 밖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한 한 보호 대상자의 바로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B1)

(1)

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교도소 근무복을 착용하고, 눈에 잘 띄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무와 권한을 명시한 임명장을 소지하고 있으며, 요청 시 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교도소 밖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1)항에 따른 신분 확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이)

이를 이행하면 권한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에)

해당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경비원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이 항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방해했던 상황이 해소된 경우, 교도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B2)

(1)

(b1)(1)항의 규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도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는 하위 섹션 (b1)(2)에 나열된 이유로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용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서비스 명령에서 결정된 부대에서 복무합니다.

(에)

그는 하위 섹션 (b1)(2)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장이 절차에서 수행할 때 유니폼이나 신분증을 착용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작업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시자는 자신의 이름과 감시자임을 밝히고 (b1)(1)항에 명시된 임명장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한 후에만 이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b1)(2)항 및 (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삼)

수감자가 아닌 사람을 억류하거나 구금한 경비원은 지체 없이 경찰관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되며, 체포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그에게도 적용된다 .

(디)

이 섹션에서는 –

“위험한 금지 물품” – 섹션 52(c)에 정의된 바와 같음

"무기"는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한 권한법(5765-2005)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95센트.

체포 시 수색 권한 [개정: 1996년]

(에이)

형법 제95B조에 따라 사람을 구금한 교도관은 그 사람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

(에)

마약단속부 소속 교도관이 제95B조에 따라 구금된 사람 의 신체에서 마약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는 구금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고 나체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95d.

수감자 수용 시 수색 권한 [개정: 1996, 1996-2]

교도관은 교도소 안팎에서 수감자를 인계받을 때 수감자의 신체를 수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교도관은 교도소 내 반입 금지 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없더라도 수감자를 인계받을 때 수감자의 나체를 육안으로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인계"란 적법하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 수감자를 인계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95번째.

수감자 수색 [개정: 1996]

(에이)

교도관은 국가 안보 유지 또는 교도소 내 안전, 질서 및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수감자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

(에)

교도관은 수감자가 소지품이나 의복에 국가 안보 또는 교도소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금지 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감자의 나체를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삼)

마약단속반 소속 교도관은 수감자가 총기나 폭발물을 소지했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감자에 대한 외부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씨 95도.

동의 부족 [개정: 1996]

(에이)

이 조항 에 따른 나체에 대한 외부 수색 및 육안 검사는 구금자 또는 수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에)

구금자 또는 수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수색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교도소 직원이 구금자 또는 수감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5g.

수감자 외부 수색 [개정: 1996년, 1998년]

(에이)

수감자를 동행하는 교도관은 언제든지 신체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

마약단속반이나 중앙개입호송반 소속 경비원은 호송 중인 수감자의 몸에 마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감자의 나체를 육안으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95시간.

수감자의 신체에 대한 약물 검사 [개정: 1996년]

(에이)

교도관은 수감자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소변 샘플 채취, 알몸 신체 검사 또는 외부 수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에)

수감자가 소변 샘플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의 거부는 제56조의 의미에서 교도소 내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삼)

교도관은 수감자가 몸속에 마약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신체 수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디)

수감자가 신체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약단속반 소속 교도관은 법원에 해당 수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5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감자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수색 [개정: 1996, 1996-2]

(에이)

교도소장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도소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

위원장은 (a)항에 명시된 장소에 수감될 수감자가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단, 수감자는 이에 동의해야 하며,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더라도 교도관이 요청할 때마다 소변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제삼)

교도소 직원은 수감자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없더라도 (a)항에 명시된 장소에 수감된 수감자로부터 소변 샘플을 채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디)

수감자가 소변 샘플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의 거부는 제56조의 의미에서 교도소 내 범죄로 간주되며 ,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감자를 수용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퇴소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95세

교도소 방문 중 수색 [개정: 1996년]

(에이)

교도관은 수감자를 방문하는 동안 금지 물품을 찾을 목적으로, 설령 그 사람에 대한 혐의가 없더라도 신체 수색을 할 수 있다.

(에)

교도관은 방문객의 신체에서 마약 범죄, 총기법(5779-1949) 위반 또는 국가 안보나 교도소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방문객의 나체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삼)

만약 어떤 사람이 (a)항에 명시된 수색을 거부하거나 (b)항에 따른 나체 신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다른 권한에 더하여 그 사람의 교도소 입소 또는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자신의 결정 사유를 제50조에 명시된 장부에 기록 하고 이를 교도소 법률 고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9만 5천.

형사소송법 의 적용 (집행권한 – 신체 수색 및 신분확인 수단 압수) [개정: 5756, 5765]

이 조항 에 따른 수색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용의자가 아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수색인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집행권한 - 신체 수색 및 신원확인수단 확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95파운드

규정 [개정: 5756]

이 조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와 크네세트 헌법·법률·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금지사항

 

9511.

교도관은 오로지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개정: 2008-2]

감시원은 본 조례에 따른 직무 외의 다른 업무나 고용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6.

부패방지법 [개정: 2018-2]

(에이)

(취소).

(에)

교도관은 교도소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된다.

(제삼)

교도관은 수감자 또는 수감자의 친구나 방문객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과 어떠한 사업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97.

야간 수면

교도관은 질병이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도관과 동행하지 않고는 야간에 수감자의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98.

감옥 독방

남성 교도관은 여성 수감자가 있는 감방에 여성 교도관과 동행하지 않는 한 출입하거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99.

물품 반품

본 조례에 따라 교도관 직위를 상실한 하급 교도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의복, 무기, 탄약 및 장비를 즉시 반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리라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0.

저버림

(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교도관(이하 '탈영병'이라 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파운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에)

교도소장이나 그 밖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탈영병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하여 발견한 지역의 치안판사 앞에 즉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수정안: 5748-2, 5768-2]

제9조: 징계법 - 일반 조항

 

101.

정의 [개정: 2018-2, 2016-4]

이 표지판 과 9'1부터 9'6까지의 표지판 에서 –

"부작위"란 법률이나 기타 적법하게 주어진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 - 부작위 포함

"교도소장" - 정규군 복무 경력자 포함;

“검사”란 형법 제110G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교도관을 말합니다 .

102.

징계법의 적용 [개정: 2008-2]

교도관은 본 조항 및 제9조 1항부터 9조 6항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

징계 위반 [개정: 2008-2, 2009-2, 2010-2]

(에이)

징계 위반은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에)

장관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명령으로 제 2부칙을 수정할 수 있다 .

104.

징계 절차 [개정: 2008-2]

교도관의 징계 위반에 대한 법원 또는 단독 판사 앞에서의 징계 소송은 이 조항 및 제9조 1항부터 제9조 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105.

지역별 적용 범위 [개정: 2008-2]

징계법은 징계 위반 행위가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저질러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영토"는 형법 제7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106.

징계 위반의 정신적 근거 [개정: 2008-2]

(에이)

교도관은 본 조례에 따른 위반 행위의 정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

이 항목에서 "과실"이란 징계 위반 행위의 세부 사항에 포함된 행위의 본질, 상황의 존재 또는 행위의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교도관이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1)

나머지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앞서 언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합리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107.

증거 및 법적 절차 [개정: 2008-2, 2009-2011, 2012-2013]

(에이)

이 조항 및 9.1항부터 9.6항 까지 의 징계 심리에는 법원의 증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해당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에)

장관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 및 제9조 1항부터 6항까지 에 따라 징계심문이 개최되고 진행되는 절차(문서 제출 절차 포함 )와 증인의 여비 및 숙박비, 유급휴가비, 전문가 증인 수수료 및 공직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2016년 교도소 규정(징계 심의 절차)이 발표되었습니다 .

(제삼)

증거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서 이 조항 또는 제9조 1항부터 9조 6항까지 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다만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108.

징계 책임 2회 면제 [개정: 2008-2]

교도관은 본 조항 또는 제9조 1항부터 9조 6항까지 의 징계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

109.

형사 판결 외에 징계 판결도 포함됨 [개정: 2008-2]

교도관이 징계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든 무죄 판결을 받았든 관계없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0.

징계 및 형사 절차 [개정: 2008-2]

(에이)

교도관에 대하여 징계재판소에 기소장이 제출되었거나 단독판사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범죄로 기소장이 제출되었거나 검찰총장이 기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제 10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지연되며, 형사범죄로 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된 후에 교도관에 대하여 기소장이나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에)

(1)

(2)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이 종료되었거나 검찰총장이 형사 범죄에 대한 기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징계법원이나 단독판사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2)

형사 범죄에 대한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짜 또는 법무장관이 그러한 기소장을 제출할 의도를 발표한 날짜로부터 섹션 110C(a)의 (1) 또는 (2) 항에 언급된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기록될 특별한 이유로 징계 절차의 계속을 명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삼)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a)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징계 재판소에 기소되거나 단독 판사에게 고소장이 제출된 교도관은 형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 재판을 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2)

징계재판소 또는 단독재판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형사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10a.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판결 [개정: 2008-2]

교도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 속합니다. 교도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항 및 제9조 1항부터 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징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조항에 따라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0b.

교도관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정: 2008-2]

(에이)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징계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그 위반 행위 이후 교도관 직위를 상실한 사람은 기록될 사유로 징계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추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 교도관 직을 그만둔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교도관 직을 그만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단 한 명의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에)

교도관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 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교도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원 또는 단독 판사가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절차는 중단됩니다. 단, 마지막 절차가 진행된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정 심리 전 – 90일;

(2)

판사 한 명 앞에서 45일 동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110g.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개정: 2008-2]

(에이)

교도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징계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징계위원회 심의 전 – 3년;

(2)

댄 이딕 이전 - 1년.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위반에 관한 조사, 심사 또는 수사가 (a)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위반에 대한 제한 기간은 조사, 심사 또는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제삼)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그가 이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a)(2)항에 언급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b)항에 명시된 제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기록될 특별한 상황에서는 단일 판사 앞에서 교도관의 기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a)(1)항에 언급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디)

징계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되거나 단독판사에게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해당 기소장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거나,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독판사 심리가 개시되지 않으면 교도소장에 대한 절차는 중단되며, 징계법원 또는 단독판사 심리가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0d.

형벌의 공소시효 [개정: 2008-2]

징계 사건에서 부과되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처벌은 시행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었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1)

법원이 선고한 형벌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단독 판사가 선고한 형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110e.

독립 [ 수정안: 2018-2]

이 조항 및 제9조 1항부터 6항까지 의 판결 사항에 있어서 ,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법률의 권한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상급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

110도

청문회 공개 [수정: 2008-2]

(에이)

법정 심리는 공개 법정에서 열릴 것입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위원장은 국가 안보 또는 정보기관의 운영 방식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청문회 전에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기록될 이유를 명시하여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1)항에 명시된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에이)

개인의 안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

형법 제368A조에 정의된 미성년자 또는 무력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제삼)

성범죄 또는 1998년 성희롱방지법 에 따른 범죄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

(디)

공개 청문회는 증인이 자유로운 증언을 하거나 아예 증언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제삼)

위원이나 법원이 (b)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이나 법원은 심리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10g.

출판 금지 [개정: 2008-2]

(에이)

(1)

법원의 허가 없이는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관한 어떤 것도 게시할 수 없으며, 만약 위원장이 섹션 110f(b)(1) 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령한 경우, 법원은 위원장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만 위와 같은 게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명시된 청문회가 종료된 경우, 위원장이 섹션 110f(b)(1)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한 경우 , 또는 법원장이 섹션 110f(b)(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경우 , 더 이상 그렇게 하는 데 방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에)

(1)

심리가 전부 또는 일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 법원은 국가 안보, 개인의 안전 또는 공무 수행 방식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의 성명, 법원에 제출된 문서, 심리 기록, 판결 또는 선고를 포함하여 심리와 관련된 모든 출판을 금지할 수 있다.

(2)

(1)항에 명시된 심리가 종료된 경우 법원장은 더 이상 출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출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라 출판이 금지된 내용을 출판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

이 조항에 따른 범죄를 재판할 권한은 치안판사 법원에 있습니다.

110시간

토론 중단 [수정: 2008-2]

(에이)

법원은 심리 도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퇴장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의 절차를 방해하거나 법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 변호사협회법 5721-1961 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자 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법정에 있는 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인이 자유로운 증언을 하거나 증언 자체를 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

법원이 (a)항에 명시된 대로 명령한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철거를 실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철거를 명령한 사람에게 그러한 의도를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제삼)

법원이 (a)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서 당사자를 제외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해당 소송은 법원이 명령한 방식에 따라 그 당사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110톤.

법정모독죄 [개정: 2008-2]

(에이)

관할권 내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교도관이든 아니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세율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그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허가를 받기 전에 떠났으며, 불출석 또는 이탈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그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적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그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적으로 답변해야 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고의적으로 회피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에)

법원은 (a)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이 부재중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삼)

(a)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형법 제40조(2)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디)

(a)항에 따른 징계 재판소의 결정은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10년

다음 명령 [수정: 2018-2]

(에이)

피고인, 피고소인 또는 법정에 소환되어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에게 소환 의사를 미리 경고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 명령에서 정하는 시간에 그를 법정에 출석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에)

본 조항에 따른 소환장에는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한 법원법 [통합본], 5744-1984 제73A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1만.

논의의 연속성 [수정안: 2008-2]

증거 수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심리 개시일 또는 심리 속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시작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심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110리터.

교도소장의 징계 절차 대리 [개정: 2008-2, 2009]

(에이)

법정 심리에서 피고, 항소인 또는 피고측 당사자인 교도관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피고인, 피고발인 또는 단독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심리의 당사자인 교도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습니다.

110미터.

법정 출석 [개정: 2008-2]

(에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부재중에는 징계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에)

법원은 교도소장이 요청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리고 법원이 기록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것이 사법 정의의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도소장이 기소장 낭독 및 판결 선고 시 참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교도소장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삼)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고 소환장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 및 궐석판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 그리고 법원이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석재판 및 궐석판결이 사법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디)

(b)항 및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교도관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도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은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 및 선고를 포함한 심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요청은 교도관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기록으로 남겨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요청이라도 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의 규정은 제110H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관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110야드

초기 증거 수집 [개정: 2008-2]

(에이)

징계재판소에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언이 혐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심리 중에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즉시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징계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문이 시작되었거나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기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징계재판소장은 검사 또는 해당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에)

(a)항에 명시된 증언은 법원이나 법원장이 기록될 특별한 사유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앞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110도.

판사 직급 [개정: 2008-2]

피고인보다 직급이 낮은 판사는 법정에 앉을 수 없다.

110번째.

대법원장 [개정: 2008-2]

(에이)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장이 법원의 주지승이 되고,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열이 높은 사람이 법원의 주지승이 되며, 서열이 높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장이 법원의 주지승을 지정합니다.

(에)

재판장은 법정 심리를 진행하며, 심리 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107.

검사 임명 [개정: 2008-2, 2016-4]

위원장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는 교도소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변호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변호사는 징계 법원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경우에 따라 항소 법원이나 지방 법원에서 피고 또는 항소인 역할을 하며 위원장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서 "교도소장"은 부교도소장을 제외한다.

110개

단일 판사 또는 중재인의 자격 박탈 [개정: 2008-2]

(에이)

판사 또는 개별 판사는 심리 진행에 있어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또는 피고,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리 참여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

판사 또는 단독 판사에 대한 자격 박탈 주장이 제기될 경우, 법원 또는 단독 판사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주장에 대해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제삼)

(1)

만약 단독 판사가 재판 참여를 스스로 기피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심리는 다른 단독 판사에게 이관됩니다. 만약 단독 판사가 재판 참여를 기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는 자신의 결정문에 그 이유를 명시할 것입니다.

(2)

위원장이 하급 판사 이상의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관직을 수행하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리는 장관이 이 목적을 위해 임명한 수석 판사 또는 퇴직 판사에게 이관됩니다.

(디)

판사가 재판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판사가 그 자리에 임명됩니다. 징계법원 판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는 복무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장에게 자격 박탈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는 퇴직 후 위원장이 임명한 항소법원장에게 자격 박탈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0야드

징계 사건 담당 판사 교체 [개정: 2008-2]

(에이)

법원의 징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또는 단독 판사가 사망하거나, 임명이 취소되거나 만료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사건 심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판사 또는 단독 판사가 그 자리에 임명됩니다.

(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원 또는 단독 판사는 이전 법원이 심리했던 단계부터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리 속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 또는 단독 판사는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리 속행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1만.

단독 판사 또는 중재인의 임기 종료 [개정: 2008-2]

(에이)

위원장은 제110L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정한 판사 명단에서 판사 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판사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그 판사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교도관이 아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징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위와 같이 판사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판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서 판사로 임명된 자격이 취소된다.

(에)

교도소법원 징계심판관이 교도소법원 판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의 임명은 만료됩니다. 다만, 법원장은 그가 이미 시작한 심리를 마무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법원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 심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의 임명은 만료됩니다.

(제삼)

법원장이나 단독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의 임명은 만료되지만, 법원장은 그가 시작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법원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그의 임명은 심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만료된다.

110번째.

피고인의 침묵 [개정: 2008-2]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 측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 측 증거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0번째.

진술의 허용성 [개정: 2018-2]

그녀는 징계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메시지는 형사 절차에서는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0kg.

형사 사건 판결문 [개정: 2008-2]

교도관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 재판의 최종 판결 결과 및 결론은 해당 교도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입증된 사실로 간주됩니다.

110 주전자.

기밀 유지 [개정: 2018-2]

(에이)

장관이 서명된 증명서를 통해 증거 공개가 개인의 안전, 공무 수행 또는 기타 중요한 공공 사안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서명된 증명서를 통해 증거 공개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누구도 증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나 개별 판사도 해당 증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증거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청원에 대해 항소법원 판사가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에)

(a)항에 명시된 증명서가 징계위원회 또는 단독 판사에게 제출된 경우, 위원회 또는 단독 판사는 증거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 공개 청원서 제출을 허용하기 위해 결정된 기간 동안 심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삼)

증거 조례 [신 버전], 5731-1971의 섹션 46(a) 조항은 필요한 변경을 거쳐 이 섹션에 따른 증거 발견 청원에 대한 심리에 적용됩니다.

[수정안: 5748-2, 5768-2]

마가복음 9:1: 단 혼자

 

110번째.

단단등급 [개정: 2018-2, 2016-4]

(에이)

판사의 직위는 피고인의 직위보다 최소 두 단계 높아야 하지만, 위원장은 피고인의 직위가 자신보다 한 단계 낮더라도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다.

(에)

피고인이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교도관인 경우, 단독 판사는 고위 사법 공무원만 맡을 수 있습니다.

110번째.

판결 [수정: 2018-2]

(에이)

심리가 끝나면 단독 판사가 기록될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거나, 유죄로 판단될 경우 유죄로 선고할 것입니다.

(에)

단독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피고에게 증인을 불러오는 것을 포함하여 형량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준다는 조건 하에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1만.

피해자 소환 의무 [개정: 2008-2]

(에이)

징계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 판사는 해당 위반 행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에)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108조의 규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110Kh.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징계 위반 유죄 판결 [개정: 2008-2]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 기회가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 단독 판사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의 유죄가 입증된 경우 징계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10번째.

여러 징계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음 [개정: 2008-2]

한 명의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징계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110리터.

단일 판사의 징벌적 권한 [개정: 2008-2, 2004-2, 2006-3, 2008-5, 2008-7, 2008-6, 2008-6, 2008-6]

징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단독 판사가 아래에 명시된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합니다.

(1)

유일한 재판관은 사법 공무원이었다.

(에이)

견책;

(에)

심한 질책;

(제삼)

단, 복무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5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정규군 복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선고 당시 정규군 복무 경력자의 기본 월급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1a)

( 국가공무원법 제5774-2014호의 만료일 인 2026년 8월 31일까지의 임시 규정은 해당 날짜 이전에 복무를 시작한 자와 해당 날짜 이후에 복무를 종료할 때까지 복무를 시작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민간 보안 기관에 복무 중인 피고인의 경우, 민간 보안 기관 직원의 개인 급여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2)

(표준 버전): 교도관직을 그만두었거나 정규군 복무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5747-1987 (이 조례에서는 최저임금)에 정의된 최저임금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74-2014 호의 만료일 인 2026년 8월 31일까지의 임시 규정은 해당 날짜 이전 및 이후에 복무를 시작한 자에게도 복무 완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교도관직을 그만둔 피고인으로서 정규군 복무자 또는 민간 보안 요원이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747-1987호 (이 법령에서는 최저임금이라 함) 에 정의된 최저임금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합니다 .

(디)

교도관직을 그만둔 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지에 구금한다.

(그만큼)

공무용 차량 운전과 관련된 징계 위반의 경우, 이스라엘 경찰은 최대 30일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군 복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구금형에 처한다.

(2)

유일한 판사는 고위 사법 공무원이었다.

(에이)

견책;

(에)

심한 질책;

(제삼)

단, 복무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정규군 복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선고 당시 정규군 복무 경력자의 월 기본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1a)

( 국가공무원법 제5774-2014호의 만료일 인 2026년 8월 31일까지의 임시 규정은 해당 날짜 이전에 복무를 시작한 자와 해당 날짜 이후에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복무를 시작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민간 보안 기관에 복무 중인 피고인의 경우, 민간 보안 기관 직원의 개인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2)

(표준 버전): 교도관직을 그만두었거나 정규군 복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74-2014호의 만료일 인 2026년 8월 31일까지의 임시 규정은 해당 날짜 이전 및 이후에 복무를 시작하여 종료될 때까지 복무하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교도관직을 그만둔 피고인으로서 정규군 복무자 또는 민간 보안 서비스 복무자가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디)

교도관직을 그만둔 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지에 구금한다.

(그만큼)

공무용 차량 운전과 관련된 징계 위반의 경우, 이스라엘 경찰은 최대 60일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3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됩니다.

110번

형 집행 유예 [개정: 2008-2]

단독 판사는 기록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릴 때 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집행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항소심 심리가 시작된 후에는 해당 권한은 항소심 담당 판사에게 있다.

110파운드

판결에 대한 항소 [수정: 2008-2, 2009]

(에이)

(1)

단독 판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도관은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만약 그가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2)

이스라엘 경찰, 제131A조에 명시된 조사위원회 또는 복무명령에 따라 임명된 조사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라 개시된 징계 절차에서 교도관이 단독 판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교도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급 교도관은 해당 교도관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에)

항소는 해당 판결을 내린 단독 판사의 직급보다 낮지 않은 고위 사법 공무원이 심리하며, 해당 공무원은 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임명됩니다.

(제삼)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임명된 고위 사법관은 항소가 (a)항에 언급된 시간 이후에 제기되었더라도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입증되면 항소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디)

항소인은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항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1108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항소를 심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110파운드

곤다르 랍비와 판사의 판결의 최종성 [개정: 2008-2, 2016-4]

섹션 110L(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단독 판사로 재판을 진행한 위원의 판결이나 섹션 110L(c)(2)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이관된 퇴직 판사 또는 판사의 판결은 섹션 110L1의 의미 내에서 최종 판결입니다 .

110Lg1.

최종 판결 [수정: 2016-4]

최종 판결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제110l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소할 수 없는 판결 .

(2)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되었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판결;

(3)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

어린이용은 110달러입니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고위 사법관의 권한 [개정: 2008-2, 2009]

(에이)

항소심을 심리하는 고위 사법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거나, 유죄로 선고하고 형을 선고하는 등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2)

형벌을 경감하기 위해;

(3)

항소를 기각한다.

(4)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 기회가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 다른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항소가 제110조의5항 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것일 경우 , 항소를 심리하는 최고 사법관은 배상금 지급 의무를 취소하거나 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5748-2, 5768-2]

제9조 2항: 징계위원회

 

그에게 110을 줬다.

징계재판소 설치 [개정: 2008-2]

위원장은 명령으로 교도관의 징계 위반 행위를 재판할 징계 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정해야 한다.

110Lo.

법원장 임명 [개정: 2008-2, 2016-4]

교도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며, 위원장은 변호사이면서 고위 교도관이어야 하고, 그의 계급은 복무 명령서에 따라 결정된다.

110lz.

법원 판사 임명 [개정: 2008-2, 2016-4]

(에이)

징계 재판소는 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고위 교도관이어야 하고, 그중 최소 2명은 변호사여야 한다. 재판관은 위원장이 정한 재판관 명단에서 임명한다.

(에)

(a)항 및 제110L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2부칙 제8A조 , 제19(a) 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교도관이 교도관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징계 위반 행위를 심리하는 징계 재판소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징계 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1)

(a)항에 명시된 판사 목록에서 선발된 두 명의 수석 교도관(그중 적어도 한 명은 변호사여야 함)

(2)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 정하는, 치안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공직자 명단에 있는 공직자 1명.

(제삼)

징계재판소장이 교도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저지른 (b)항에 열거되지 않은 추가 징계 위반에 대하여 공적 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의 구성은 (b)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디)

(a)항 및 (b)(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법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정한 목록에서 변호사인 퇴직 판사 또는 퇴직 고위 교도관을 법원의 판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110시간.

1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개정: 2008-2]

제110L(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징계법원은 법원장이나 그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명령하는 경우 단일 판사가 심리해야 합니다. 해당 판사는 변호사인 고위 간수이며, 제110L(a)조에 명시된 판사 목록에서 징계법원장이 임명합니다 .

110리터

권한 확대 [개정: 2008-2]

제1103조(b)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징계 재판소는 동일한 기소장에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에 나열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징계 위반 사항을 심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

110미터.

판결 [수정: 2008-2]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는 기록될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거나, 유죄로 판결할 경우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표식 및 9.3~9.6항 에서는 판결).

110마일.

기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징계 위반 유죄 판결 [개정: 2008-2]

징계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변호 기회를 제공하는 한, 기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유죄가 드러난 징계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

110MB.

다중 범죄 유죄 판결 [개정: 2008-2]

징계위원회는 피고인이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에 근거하여 유죄가 드러난 모든 징계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처벌받을 수는 없다.

110mg.

처벌에 관한 증거 [개정: 2008-2]

피고인이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전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110미터.

징계법원의 징벌적 권한 [개정: 2008-2, 2014-2, 2016-3, 2013-5, 2014-7, 2015-6, 2016-6]

(에이)

피고인이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위원회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고 다음의 형벌을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합니다.

(1)

견책;

(2)

심한 질책;

(3)

경우에 따라 제110L(2)(c)항 에 따라 고위 사법 공무원인 단일 판사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4)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복무 장소에 구금.

(5)

최대 45일 동안 붕대를 감습니다.

(6)

좌천;

(7)

공무용 차량 운전과 관련된 징계 위반의 경우, 이스라엘 경찰은 최대 9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에)

이 조항에 따라 교도관직을 그만둔 자에게는 징역형이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없으며 ( 국가공무원법 제5774-2014호 (2026년 8월 31일 )의 만료일까지의 임시 규정은 해당 날짜 이전 및 이후에 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민정공무원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다.

(제삼)

이 조항에 따른 강등은 복무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되지만, 징계위원회는 기록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10뭐라고요?

형 집행 유예 [개정: 2008-2]

(에이)

징계재판소는 선고 당시, 그리고 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선고를 내린 재판소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기록될 사유를 들어 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집행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가 제기되거나 항소 제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은 형 집행 연기 또는 집행 조건 설정 요청을 항소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장은 이 절에 언급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10미터.

의견이 분분했던 법원 [개정: 2008-2]

의견이 나뉜 재판부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고, 형벌의 종류나 정도에 대해 다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수정안: 5748-2, 5768-2]

제93조: 항소법원

 

110미터.

항소심판소 설치 [개정: 2008-2]

장관은 명령으로 징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정해야 한다.

110미터.

항소법원장 임명 [개정: 2008-2, 2016-4]

(에이)

항소법원장은 고위 교도관 출신의 변호사로 임명되며, 그의 계급은 복무명령서에 명시될 것이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특별한 상황에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퇴직 판사 또는 퇴직 고위 교도관을 항소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110미터.

항소법원 판사 임명 [개정: 2008-2, 2016-4]

(에이)

항소법원은 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판사는 고위 교도관이어야 하고, 그중 최소 2명은 변호사여야 한다. 판사는 위원장이 정한 판사 명단에서 임명한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 부칙 제8A조 , 제19조(a) 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도관의 징계 위반 행위( 교도관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저지른 경우) 또는 제1103조(c)항에 따라 심리되는 교도관의 다른 징계 위반 행위(교도관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저지른 경우 ) 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항소 법원 재판부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항소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1)

(a)항에 명시된 판사 목록에서 선발된 고위 교도관 2명(그중 최소 1명은 변호사여야 함)

(2)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공직자 명단에 있는 공직자 1명. 단,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 명단을 확정한다.

(제삼)

(a)항 및 (b)(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정한 목록에서 변호사인 퇴직 판사 또는 퇴직 고위 교도관을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110n.

항소권 [개정: 2008-2]

(에이)

징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교도소장 또는 교도소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은 판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결, 형량 또는 전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교도관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에)

피고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a)항에 명시된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되며, 송달 방법은 송달 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10나.

항소장 제출 [수정: 2008-2]

항소는 항소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 항소장을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다.

110Nb.

항소심 회신 [수정: 2018-2]

항소인은 항소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항소를 철회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변론이 종료된 후에는 항소법원의 허가 없이는 항소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110ng.

당사자 앞에서의 항소 심리 [개정: 2008-2]

(에이)

항소심은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환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를 심리할 수 있으며, 항소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요청에 따라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항소를 심리해야 합니다. 단, 항소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항에 따른 요청은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기록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에 제출된 요청이라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110번째.

항소법원의 관할권 [개정: 2008-2]

항소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항소를 전부 또는 일부 수락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다른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항소를 기각한다.

(3)

징계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하여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유죄가 드러난 징계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징계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위반 행위와 다르거나, 입증된 사실이 징계법원에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변호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형벌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법원에서 선고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판결을 내린 징계위원회에 지침과 함께 심리를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110 나.

항소법원장의 권한 [개정: 2008-2]

항소법원장은 이 조항 에 따라 항소법원에 부여된 모든 법률 문제를 심리할 권한을 가지며 , 또한 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

제110N조에 명시된 항소 제기 기간이 지난 후 항소 제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형 집행의 연기, 형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 조건 설정.

110명.

[개정: 2018-2, 2016-4]

(취소).

110번 1호.

지방법원에 대한 항소 [수정: 2016-4]

(에이)

항소법원의 판결은 해당 항소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 경우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단독 판사 자격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판결 또는 지방법원장이나 그의 대리인이 항소를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에)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새로운 법률적 문제에 한해서만 항소 허가가 주어집니다.

(제삼)

항소 허가 신청 기간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며, 항소 제기 기간은 항소 허가일로부터 30일입니다.

(디)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는 지방법원의 형사 항소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통합본] 제12조(5742-1982) 는 예외로 하며 , 필요한 수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항소 허가를 내린 자는 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항소 허가 요청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위와 같이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지방 법원에 출두하는 원고는 교도관 제복과 검은색 법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110NO2.

최종 판결 [수정: 2016-4]

(에이)

최종 판결이란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되었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판결, 그리고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말합니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1)

항소 허가 요청서 제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러한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항소 허가 요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기각된 당일에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 허가는 항소 제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여되었습니다. 단,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심 재판장은 형 집행 연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2]

제94조: 반복 재판

 

110뉴질랜드.

반복재판 [개정: 2008-2, 2016-4]

(에이)

항소법원장은 피고인이 교도관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법원 또는 징계법원에 최종 판결을 위한 재심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법원이나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가 거짓이나 위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만약 그 증거가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새롭게 제시된 사실이나 증거는 단독으로 또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함께 재판 결과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3)

한편, 다른 한 사람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처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죄 판결이 피고에게 불리한 오판으로 이어졌다는 진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위원장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110 노아.

재심 및 배상에 관한 법원의 권한 [개정: 2008-2]

(에이)

재심에서 법원은 형량을 늘릴 권한을 제외하고 제9조 , 제92조 및 제93 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법원은 재심 결과 유죄 판결이 뒤집힌 후 형기를 모두 복역했거나 일부 복역한 유죄 판결자에게 보상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

(a)항에 따른 명령은 지방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일단 승인되면 민사 사건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취급됩니다.

[개정: 2018-2]

제95조: 처벌 방법

 

110 순.

조건부 선고 [개정: 2008-2, 2016-4]

(에이)

법원이나 개별 판사가 징역형, 벌금형, 강등형 또는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문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형).

(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선고에 명시된 징계 위반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내 또는 이후에 추가 징계 위반 행위(이 조항에서는 추가 징계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형을 집행 하지 않는다.

(제삼)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디)

(b)항에 따른 추가 징계 위반의 결정은 위반 유형을 명시하거나 특정 위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법률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기 위반이 제 2부칙 제1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위반인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는 범죄 행위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는 법률 조항이 언급되었으나 이후 폐지되고 다른 조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른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단독 판사는 집행유예를 강제 집행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추가 징계 위반으로 실제로 구금되어 있고 조건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제110조의a항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 추가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또는 단독 판사가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두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두 기간의 징역형을 순차적으로 복역해야 합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복역해야 하는 연속적인 구금 기간은 7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G)

피고인이 추가 징계 위반으로 실제로 구금형을 선고받고 조건부 구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0조의a항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 추가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또는 단독 판사가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두 구금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두 구금 기간을 순차적으로 복역해야 합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복역해야 하는 연속 구금 기간은 7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피고인이 추가 징계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강등되고 조건부 강등형이 선고된 경우, 제110조의a항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 추가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두 강등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두 강등 기간을 순차적으로 복역하게 됩니다.

(제구)

피고인이 다른 징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두 건의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총액은 법원 또는 단독 판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0초.

수습기간 연장 [개정: 2018-2, 2016-4]

(에이)

추가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 또는 개별 판사가 해당 위반에 대해 징역형, 벌금형 또는 구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법원의 경우에는 강등도 포함) 제 110조(e)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될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조건부 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 조건부 형의 집행을 명령하는 대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조건부 형의 연장 또는 갱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에)

법원이나 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추가 징계 위반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a)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삼)

법원이나 단독 판사가 보호관찰 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이나 단독 판사가 보호관찰 기간 만료 후에 보호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추가 보호관찰 기간은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시작됩니다.

110제곱미터

여러 가지 처벌을 수반함 [개정: 2008-2, 2016-4]

(에이)

징계 사건으로 징역형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기를 모두 복역하기 전에 다시 징계 사건으로 징역형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의 징역형 또는 구금형을 복역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선고한 법원 또는 단독 판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두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차적으로 복역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복역해야 하는 징역형 또는 구금형의 총 기간은 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에)

징계 사건에서 강등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에 다시 징계 사건에서 강등형을 선고받은 경우, 더 긴 기간의 강등형을 복역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강등형을 선고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두 강등형을 전부 또는 일부 순차적으로 복역하도록 명할 수 있다.

110sb.

수감 장소 [개정: 2008-2]

(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도관은 교도소장이 지정하는 복역 시설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정규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는 앞서 언급한 복역 시설 또는 교도소장이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군사 시설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에)

위원장은 수감자들이 복역하도록 지정된 교정 시설의 행정, 경비, 관리 및 징계 절차를 결정합니다.

110sg.

붕대의 조건 [개정: 2008-2]

(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도관은 건강과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에 수감될 것입니다.

(에)

(a)항에 명시된 교도소장은 다른 권리들과 더불어 다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1)

적절한 위생 조건, 즉 개인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의사가 요구하는 적절한 감독 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개인용 침대, 매트리스, 담요 및 복무 명령에 따라 정해진 개인 소지품의 소지.

(3)

건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양과 구성의 음식;

(4)

객실 내 적절한 조명 및 환기 조건;

(5)

장소의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복무 명령서에 명시된 조건과 시간에 따라 매일 야외에서 산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단, 수감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방문객 응대, 편지 송수신, 전화 연락 유지 등을 수행합니다.

(제삼)

수감 중인 교도관은 교도소 내 질서와 재산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방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도소의 규율과 규칙에 관한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110sd.

제재 및 징계 조치 [개정: 2008-2]

(에이)

구금된 경비원이 탈출하거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탈출이나 손해를 방지하고 구금 시설 내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에)

구금된 교도관이 구금 시설 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금 책임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징계 조치"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도관의 소지품 소유권 박탈, 면회권 박탈, 서신 송수신 및 전화 통화권 박탈, 또는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독방 감금.

총 110개.

손해배상 책임 [개정: 2008-2, 2016-4]

(에이)

법원이나 개별 판사는 교도관이 징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벌 외에도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명할 수 있다.

(A1)

(a)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고, 제2부칙 8A , 19(a) 또는 29항에 따른 징계 위반으로 교도관을 유죄 판결한 법원은 어떠한 처벌 외에도 손해의 증거 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2)

법원이나 개별 판사는 피고에게 이 조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때, 그 금액이 의무 부과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월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관직을 그만두었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피고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국민보험법[통합판], 5755-1995에 정의된 평균 급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에)

이 조항에 따른 배상 의무는 어떠한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0초.

벌금 및 배상금 징수 [개정: 2008-2]

(에이)

교도관이 징계 조치에 따라 벌금이나 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벌금이나 배상금은 복무 명령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의 근무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비율은 1958 년 제정된 임금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벌금이나 배상금은 이러한 공제 방식으로 징수할 수 없으며,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부과한 벌금을 징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징수해야 한다.

(에)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수된 벌금 및 보상금은 교도소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삼)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10SA(a)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상은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수정안: 5748-2, 5768-2]

제96조: 기타 조항

 

110sz.

보안 복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기간 [개정: 2008-2]

정규군 출신 교도관이 복역한 징역형 또는 구금 기간, 혹은 불법적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형을 선고받은 기간은, 단독 판사,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보안 서비스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0실링.

결근일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개정: 2018-2, 2016-4]

(에이)

제2부칙 5항 또는 6항 에 따른 징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도관 이나 아래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로 결근하는 교도관은 결근 일수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교도소장은 구금 중이거나 근무에 복귀할 수 없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

간수는 수감 중이거나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에)

위원장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는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도관의 무죄 판결 또는 그에 대한 기소나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기록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도관에게 그 항의 규정이 그와 관련하여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10세트.

정직 기간 중 급여 지급 [개정: 2008-2]

(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정직 개시일부터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도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단, 해당 금액은 교도소장의 급여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교도소장은 이 조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수시로 재검토한다.

(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도관은 정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삼)

교도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범죄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되거나 기소된 범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장은 기록될 사유를 명시하여 정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급여에서 (a)항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교도관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교도관이 해고된 경우에는 나머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디)

교도관이 정직 기간 동안 추가 근무로 임금을 받는 경우, 추가 근무로 받은 임금 금액은 하위 조항 (b) 및 (c)에 따라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110펜스.

교도소장의 죽음 [수정안: 2008-2]

(에이)

교도관이 사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는 종료됩니다.

(에)

피고인을 대리한 항소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항소법원은 심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가하고,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항소를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0AA.

징계 또는 형사 절차에 따른 해고 [개정: 2008-2]

교도소장은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도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징계 또는 형사 심리 결과 교도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고위 교도소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110파운드

형벌의 취소 또는 감경 [개정: 2008-2, 2016-4]

(에이)

위원장은 기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에서 최종 판결로 부과된 처벌을 취소하거나, 감경하거나, 더 가벼운 처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

교도관이 공무원 재산에 손해를 입혀 제110조의5항 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 위원장은 기록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상금 지급 의무를 취소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110Eb1.

판결 또는 최종 판결 취소 및 재심리 일정 지정 [개정: 2016-4]

(에이)

교도소 법률 고문 또는 교도소 인사행정부 징계과장은 피고인이 교도관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또는 최종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이를 위해 임명된 단독 판사 앞에서 판결 또는 최종 판결에 대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1)

단독 판사 또는 항소 판사가 서면 진정을 심리할 권한이 없음;

(2)

절차 진행 과정에 근본적인 결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3)

해당 절차의 진행 방식은 정의와 법적 공정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었습니다.

(4)

유죄 판결이 피고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실질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에)

재심에서는 단독 판사가 형량을 늘릴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 장 에 따라 그 또는 항소 판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삼)

피고인이 이전 판결이나 확정 판결에 따라 형을 복역했으나, 해당 판결이 뒤집히고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복역한 형기는 다음 규칙에 따라 고려됩니다.

(1)

징역형 및 구금형(이미 선고된 징역형 또는 조건부 구금형 포함)은 하루씩 계산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반환되지만, 재심에서 벌금이나 배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금액이 고려됩니다.

(디)

교정청 인사행정국장은 형기를 마쳤거나 일부 복역한 후 재심 결과 유죄 판결이 뒤집힌 피고인에게 보상을 명령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만큼)

제110lg조에 따른 최종 판결에서 하위 조항 (a) 및 (d)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제110E조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110번째.

장관 및 위원장의 권한 유지 [개정: 2008-2]

이 조항 및 제9조부터 제95조까지 의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교도관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7]

제10조: 교도관 자격 심사

 

111.

정의 [개정: 1990, 1998-2, 1998-2]

이 표지판에는 –

“행위” – 제116조에 명시된 행위 , 즉 부작위 및 행위 지연을 포함합니다.

"교도소장"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정규군 복무 경력자를 포함합니다.

“피해를 입은 교도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란, 교도관이나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관”이란 경찰법 [신판], 5731-1971에 정의된 바와 같이 ,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직무에 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법 공무원” – (삭제됨).

112.

수감자 입소 담당관의 자격 및 임명 [개정: 5700, 5768-2, 5762, 5763]

(에이)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감자 자격심사위원(이 법령에서는 '자격심사위원'이라 함)을 임명한다.

(에)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교도소 입소 담당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다.

(1)

그는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다.

(2)

그는 간수가 아닙니다.

(3)

그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는 범죄의 성격, 심각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입국 허가 심사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삼)

입국허가심사관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5년이며,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디)

입학 심사관 임명 공고 및 입학 지원서 제출 주소는 레슈모트(Reshumot)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12a.

임기 만료 [개정: 2008-2]

입학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에 직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1)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했습니다.

(2)

그는 범죄의 성격, 심각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입국 허가 심사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12b.

직위 해제 [개정: 2008-2, 2009-2, 2010-2]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국심사위원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그를 해임할 수 있다.

112c.

입국허가 담당 부국장 [개정: 2008-2]

(에이)

장관은 입국 허가 담당 부위원장(이 조항에서는 "부위원장"이라 함)을 임명한다.

(에)

입국심사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심사위원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며, 장관은 해당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심사위원이 입국심사위원의 대행으로 근무하는 모든 기간의 총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삼)

입국심사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고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제1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국심사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부심사위원이 입국심사위원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

113.

적격성 심사 제출 권한 부여 [수정안: 5700, 5768-2]

부상당한 교도관, 부상당한 경찰관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인은 본인이 교도관이나 경찰관이 아니어야 하며, 부상당한 교도관이나 경찰관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4.

수락서 제출 [수정: 2008, 2009-2]

수락서는 수락 위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령인이 서명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부상당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성명, 개인 번호, 계급, 직위 및 주소, 그리고 그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부서 또는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부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부상당한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도 부상당한 교도관에 대한 세부 정보 외에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그가 불만을 제기하는 대상의 신원,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사람의 신원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세부 정보.

(3)

신고 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피해 발생일, 목격자 신원(있는 경우) 및 신고 조사에 도움이 되는 기타 관련 세부 정보 포함)

(4)

수용 가능성에 관한 요청이 군 내부 또는 외부의 공식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신원과 요청이 수락된 경우 해당 기관의 답변이 기록됩니다.

115.

수신자 [수정안: 5700, 5768-2]

영장은 범행 당시 교도관이었던 사람(이하 피고인)에게 발부될 수 있습니다.

116.

허용 가능성 문제 [개정: 2008, 2009-2]

승낙의 대상은 다음 모든 사항이 발생한 행위입니다.

(1)

이는 부상당한 교도관이나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2)

이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교도관이나 경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

이는 법률이나 공무원을 구속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배되거나, 적절한 행정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적 권한이 없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심각한 불공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7.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음 [개정안: 5700, 5748-2, 5768-2, 5763-3]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적격성 심사에서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

법원, 재판소 또는 개별 판사 앞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능력, 또는 법원이나 재판소의 판결이나 개별 판사의 판결의 증거능력;

(2)

개별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한 사법 행위의 적법성;

(3)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국가 감사원장법 제45A조(1958년 제정, 통합판) 에 따라 옴부즈만 자격으로 국가 감사원장에게 이미 불만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허용됩니다 .

118.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허용 여부 결정 [개정: 2008, 2008-2]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항들은 입국 허가 심사관이 기록될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조사되지 않는 입국 허가 관련 문제입니다.

(1)

이의, 항소 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허용되며, 이는 제117조 에서 논의된 사안의 유형이 아닙니다.

(2)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승낙서는, 만약 수신자가 그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수신자가 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증거인수 심사위원의 의견으로 부상당한 교도관이나 경찰관에게 미치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증거인수 심사위원이 해당 행위의 본질상 부상당한 교도관이나 경찰관의 상사 또는 기타 관련자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증거인수 여부.

(4)

이는 조사 이전에 교도관 직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성격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5)

이는 공무원 내 다른 정식 권한을 가진 기관(예: 공무원 명령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 또는 조사위원회, 또는 공안부)이 불만 사항으로 판단했거나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허용됩니다.

119.

조사 개시 [수정: 2018-2]

(에이)

입국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입국 허가 담당관이 접수 확인을 해드립니다.

(에)

입국허가심사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록될 다른 이유로 입국허가심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입국허가심사를 시작합니다.

(1)

해당 승인은 제113조 , 제115조 또는 제116 조의 어떤 조항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

(2)

해당 승인은 제114조의 어떤 조항과도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

(3)

적격성은 섹션 117 또는 118 에 나열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4)

수신 상태가 불편하거나 성가시다.

(제삼)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 사실이 표면적으로 범죄 행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입학 심사관은 범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조사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입학 사실을 계속 조사합니다.

(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국허가심사관이 입국허가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국허가심사관은 수혜자에게 서면으로 입국허가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를 명시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그만큼)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국 심사관이 입국 심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 심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상당한 경비원이나 부상당한 경찰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입국 심사를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120.

조사 방법 [개정: 2008, 2009-2]

(에이)

입국허가심사관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절차법이나 증거법의 어떤 조항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에)

수락 위원(Acceptance Commissioner)은 수락 사실을 수신인과 그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

1968년 제정된 조사위원회법(5729-1968)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의 규정은 적절한 변경을 거쳐 적격성 심사관 앞의 심사 및 그가 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앞의 심사에 적용되며 , 해당 법률 제27조(b)항의 규정은 교도관이 아닌 자로서 그들 앞에 출석하도록 소환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디)

입국허가심사관은 조사 자체 또는 그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d)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허가심사관은 조사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통지, 조사 결과 및 권고가 본인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항 및 (d)항의 규정은 증거 조례 [신버전], 5731-1971 제3장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G)

적격성 심사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121.

지원금 제출 [개정: 2017]

(에이)

교도관은 입국 허가 심사관에게 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전달 또는 해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간섭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에)

교도소장은 입국 심사 위원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 및 기타 정보와 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22.

수사 종결 [수정: 2007, 2008-2]

입국심사위원은 본 조항 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근거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국심사 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 신청인이 입국 허가를 철회하고 그 사유를 밝힌 경우, 입국 허가 문제가 회복 불가능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혜자가 교도관 직위를 상실했고 입국 허가 문제가 개인적인 성격의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위원이 입국심사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혜자, 수혜자 및 수혜자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123.

조사 결과 [수정: 2017]

(에이)

심사위원은 입소가 전부 또는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입소자, 입소자의 감독관, 심사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교도소 내 다른 사람, 그리고 교도소장의 승인을 받은 고위 교도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통지서에 심사 결과의 요약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누구에게든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이나 부당한 사항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방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에)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임 교도관은 취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용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용 위원이 지적한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삼)

자격심사위원이 수락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락자 본인, 수락자의 상사 및 위원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공무원에게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며, 통지서에는 심사위원이 판단한 내용의 핵심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형사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국 심사관은 법무장관에게 통보하고, 징계 위반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법률 고문에게 통보합니다.

(그만큼)

교도관의 입소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입소 심사관이 입소가 고의적으로 허위였다고 판단하고 교도소 법률 고문에게 징계 절차를 권고하지 않는 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24.

공지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8, 2009-2]

(에이)

제123조에 따른 증거허가심사관의 통지에는 증거법규[신규 버전], 5731-1971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자료나 정보가 포함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에)

입국허가심사관이 자신의 통지서에 (a)항에 명시된 자료나 정보가 포함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이 앞서 언급한 제44조 또는 제45 조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 입국허가심사관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련된 장관의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삼)

입국허가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조사 결과 및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1)

특정 직책 임명 문제, 승진 문제, 부상당한 교도관이나 경찰관에 대한 의견 내용 문제, 또는 해고 문제에 있어서 수락이 이루어진 경우;

(2)

그 정보 공개가 그의 의견으로는 고소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그의 의견으로는, 해당 정보 공개가 법률에서 정의하는 직업상 비밀 또는 기밀 정보 공개에 해당할 경우;

(4)

그는 폭로 내용이 군대 내 질서나 기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합니다.

125.

권리 및 구제책 [개정: 2000, 2008-2]

(에이)

입국 허가 심사관의 입국 허가 관련 결정 및 조사 결과 –

(1)

이는 고소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징계 심리나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권리나 구제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이는 청구인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구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송달을 요구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해 기한이 정해진 경우, 수락서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해당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에)

본 조항 에 따라 허용되는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126.

비밀유지 의무 [개정: 2007]

입학심사위원 및 입학심사위원의 직무 수행을 돕는 모든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본 조항 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목적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127.

계정 [수정: 5700, 5768-2, 5762, 5763]

입국허가심사관은 매년 장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개요와 입국허가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8.

입국허가심사관의 독립성 [개정: 2007]

입국허가심사관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 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습니다 .

[개정: 2013]

제31장: 특별 구금 시설 (PQA) 의 교도관 및 보안 요원

 

128a.

정의 [개정: 2013]

(에이)

이 장에서는 –

“특별 구금 장소” – 1952년 이스라엘 입국법(5712-1952) 제13A조에 정의되어 있고 , 장관이 관보에 공고하여 교도소에서 관리하도록 정한 곳.

“무기” – 총기법(5779-1949)에 정의된 총기 , 폭발물법(5774-1954)에 정의된 폭발물 , 형법(5777-1977) 제184조에 정의된 칼 또는 기타 냉병기

“구금자”란 이스라엘 입국법에 따라 구금 명령을 받고 특별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안 서비스"란 특별 구금 시설의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수감자의 탈출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8b.

교도관을 특별 구금 장소에 배치하는 것 [개정: 2003]

(에이)

위원장은 특별 구금 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할 교도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에)

법령에 따라 교도관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무, 권한, 면책권 및 판결과 징계법에 대한 복종은 그가 특별 구금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경우에도 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입국법 의 규정에 따라 "수감자"라는 단어 대신 "구금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28c.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 [개정: 2003]

(에이)

특별 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교도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소 권한 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2)

장관이 지정하는 직책의 보안 서비스.

(에)

(a)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도관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28d.

특별 구금 시설 경비원의 권한 [개정: 2013, 2014]

(에이)

장관 또는 장관이 이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128C(a)(2)에 명시된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아래 하위 섹션 (b)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그는 그러한 권한이 구금된 사람의 탈출을 막고 특별 구금 시설의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2)

이스라엘 경찰은 해당 인물의 범죄 전력을 포함한 공공 안전상의 이유로 그의 임명을 승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3)

교도소 보안부서장 또는 교도소장이 지정한 다른 고위 교도관은 보안 분야 및 이 법 [본 조례] 에 따라 부여된 권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에)

특별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의 탈출을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a)항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 장에서는 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1)

(에이)

판사의 영장 없이 특별 구금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신체, 차량,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을 수색하는 행위;

(에)

보안요원이 특별구금시설 내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구금자가 특별구금시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무기나 기타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사람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제삼)

이 조항에 따라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신체 수색은 해당 사람의 성별과 같은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색을 연기하는 것이 해당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디)

이 섹션에서는 –

“신체 수색”이란 형사소송법 제1절(집행권 – 용의자의 신체 수색)에 정의된 외부 수색이나 내부 수색이 아닌 사람의 신체, 의복 또는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말합니다 .

"사람" - 구금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수색 권한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특별 구금 장소를 드나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법률에 따라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이나 기타 공식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3)

수색 중에 발견된,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구금된 사람의 탈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압수된 물건은 즉시 교도소장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4)

구금된 사람이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상기와 같이 체포 또는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 경비원은 교도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억류할 수 있습니다.

(5)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장 에 따른 신분 확인, 수색 또는 압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경비원은 다음 중 하나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해당 인물이 특별 보관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화물이나 기타 물품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차량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에)

사람, 화물 또는 기타 물품을 특별 보관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상황에 따라).

(6)

구금된 사람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 수색을 거부하고,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특별 구금 장소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비원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교도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

(7)

보안요원이 구금자가 특별 구금 시설을 불법적으로 떠나려 하거나 이미 불법적으로 떠났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구금자가 특별 구금 시설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경우, 경비원이 도착할 때까지 구금자를 억류할 수 있습니다.

(8)

체포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의 규정 과 필요한 변경 사항, 그리고 형사소송법(체포 및 수색) 조례 제44조(1969년)는 이 조항에 따른 구금에 적용된다 .

(9)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구금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경비원은 그를 구금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 하위 조항에서 "무력 사용"이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을 제외한다.

(제삼)

경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자신을 식별하고 직무 및 권한을 나타내는 배지 또는 표식을 눈에 띄게 착용하고 있으며,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는 직무 및 권한을 명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에 따른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8e.

본 장의 효력 – 임시 조항 [개정: 2003, 2004-2]

본 조항은 히브리력 5765년 테벳월 19일(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개정: 2004-4, HCJ 2605/05]

제32장: 민간 운영 교도소 (취소됨)

 

해당 법령 제3.2장은 고등법원 판결 2605/05( 법률 및 비즈니스 학술센터 외 대 재무부 장관 외)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2004-4, HCJ 2605/05]

제1조: 정의 (폐지됨)

 

128f.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2조: 민영 교도소 설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 및 허가 (취소됨)

 

128g.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시간.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톤.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3조: 일반 규정 (폐지됨)

 

128년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k.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1b.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4조: 민영 교도소 소장 (폐지됨)

 

12813.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야드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7.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개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9.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k.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5조: 가맹점 직원 (폐지됨)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23.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K.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27.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Kh.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리터.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6조: 의무 및 금지사항 (폐지됨)

 

128번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7조: 민영 교도소의 관리감독 (폐지됨)

 

128파운드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파운드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명의 아이들.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라.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8조: 민영 교도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소장의 권한 행사 (폐지됨)

 

128Lo.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lz.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시간.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9조: 기타 (삭제됨)

 

128리터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마일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B.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g.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04-4, HCJ 2605/05]

제10조: 자문위원회 (폐지됨)

 

128뭐라고요?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개월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Hz.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m.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미터.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n.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나.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Nb.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ng.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128번째.

[개정: 2004-4, HCJ 2605/05]

(취소).

[개정: 2016-3]

제3장: 운영 조사

 

128나.

정의 – 제3장 [개정: 2016-3]

이 절에서 [복수형: 이 장에서] –

“수사기관” – 법률에 따라 범죄 수사를 담당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공공기관”이란 정부 부처 또는 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한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조사”란 교도소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가 교도소의 운영 활동 중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이는 교도소 내부, 교도소 부지 밖의 교도소 서비스 시설, 해당 시설의 바로 인근 지역에서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호송하거나 탈옥수를 추적할 때의 활동을 포함하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합니다.

(에이)

이 활동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질서 파괴 사태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

질서 위반으로 인해 교도소 또는 앞서 언급된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안전이나 일반 대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삼)

위원장은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법무장관 또는 그가 이 사안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자가 그러한 조사의 실시를 승인했습니다.

(2)

이는 교정청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활동이며, 교정청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정청장은 해당 사건을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

교도소 업무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초과하는 인명, 신체 또는 복지에 대한 위해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

(에)

교도소 업무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초과하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해 위험을 예방하는 것;

(3)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행되는 교도소 업무는 이스라엘 방위군 소속 군인 또는 이스라엘 경찰 소속 경찰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집니다.

128번

법률의 우선순위 [개정: 2016-3]

다른 법률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은 수사에 관한 사항에 적용된다 .

128 뉴질랜드 달러

기밀 유지 및 증거 불허 [ 개정: 2016-3]

(에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 조사 기록,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기타 자료, 요약,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 이 장에서는 "조사 자료"라 함)은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조사나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한 경우와 같이 형사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

조사 자료는 누구에게도 기밀로 유지되지만, 조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정 당국 직원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됩니다. 이 항의 규정은 1955년 제정된 기록보관법 에 따라 열람권이 제한된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물이 기탁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해당 법 에 따라 정해진 공개 열람 조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삼)

수사 자료는 수사 기관에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128노아.

법무장관에게 이관 [수정안: 2016-3]

(에이)

조사 자료는 특정 사건 또는 사건 유형과 관련하여 법무장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그의 요청에 따라 전달될 것입니다.

(에)

법무장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가 수사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한 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삼)

법무장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는 조사 또는 수사 개시를 명령할 경우, 해당 명령서에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위와 범죄 혐의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결과는 명령서에 첨부할 수 없으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혐의를 명시해서도 안 됩니다.

128넷.

위원장의 권한 [개정: 2016-3]

(에이)

경찰청장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자는 수사 결과 요약 또는 수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무 수행 목적으로만 정보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수사 결과 요약을 이전하는 것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 또는 요약의 이전이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다.

(에)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료 또는 조사 결과 요약은 조사 기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삼)

위원장이 수사 자료 또는 수사 결과 요약의 이관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관 목적을 결정하며, 교도소 위원회 명령을 통해 수사 자료 또는 수사 결과 요약의 사용에 관한 조항(보관 방식 및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원 포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8초.

기밀 유지 [개정: 2016-3]

검토를 위해 수사 자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내용 중 어떤 것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 위원회가 정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28 사.

크네세트 토론 [수정안: 2016-3, 2017-2018, 2018-3]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자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4장: 기타

 

129.

고용주-피고용인 관계 이외의 관계 [개정: 1972년, 1977년]

(에이)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 즉 고위 교도관 임명, 교도관의 직위 임명, 직위 간 이동 또는 직위 내 근무지 이동, 승진 또는 강등, 직무 정지 또는 해고 또는 퇴직, 또는 교도소 내 직무 외 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반대는 노동법원 법 제24조(1969년) 의 목적상 고용주-근로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에)

이 섹션에서 "영장"은 임시 추가 교도관을 포함합니다.

129a.

결사 금지 [개정: 2004-3]

(에이)

교도관은 교도관 단체의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단체의 설립, 유지 또는 관리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에)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 조례의 목적상 질서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삼)

이 섹션에서는 –

“교도소장 조직”이란 교도소 서비스의 조직, 관리, 체제, 규율 또는 교도소장의 근무 조건을 다루거나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교도소장을 대리하는 것을 목적이나 활동으로 하는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모든 조직 또는 대표를 말합니다.

"근로 약관" - 급여, 고용 관계, 근무 조건 및 퇴직 조건 포함.

130.

여성 찾기 [수정: 2007]

이 명령에 따라 여성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여성 경비원이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131.

일반 처벌 [개정: 2007]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한다.

131a.

조사위원회 [개정: 1988-2]

(에이)

장관 또는 위원장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교도관 이상의 직급이어야 한다.

(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한 진술이나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징계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교도소장이 조사위원회에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삼)

조사위원회가 조사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리고,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

위원장은 (a)항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다른 선임 교도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31b.

[수정안: 5748-2, 5768-2]

(취소).

131c.

크네세트 보고서 – 교도소 내 성희롱 및 처리 방안 [수정: 2016-2]

교도소 내 성희롱 문제 담당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크네세트 국가안보위원회에 해당 보고일 직전 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교도소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와 담당관에게 접수된 성희롱 신고 건수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이 보고서에는 신고자, 고소인, 피해자 및 보고서와 관련된 기타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32.

장관령 [개정: 2000년, 2001-2년, 2008-2년, 2003년, 2004-4년, 2008-2년, HCJ 2605/05]

장관은 이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교도소 간수 및 기타 교도소 종사자의 역할, 권한, 행동 및 처벌;

(2)

교도관 징집 신고서 양식과 그가 선서할 내용의 문구;

(3)

경비원들이 거주할 장소;

(4)

교도관의 모집, 동원 및 해산;

(5)

경비원들에게 휴가를 허가하는 것;

(6)

교도관에 대한 보조금 및 보너스, 성과급 및 모범수당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사항;

(7)

본 조례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의 사용;

(8)

교도소 일반기금의 재원과 기금에 납입된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직책상 공식 검사관이 아닌 공식 검사관의 의무와 권한;

(10)

수감자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의료 치료;

(11)

교도소 내 감염병 예방;

(12)

격리실의 구조 및 설명;

(13)

교도소 등급;

(14)

수감자의 안전한 수용, 선발, 작업 시간, 작업 방식, 격리, 식단, 의복, 생계, 훈련, 규율, 재활, 석방 및 관리(특별 대우 포함)

(15)

금지 물품을 판별하고, 이를 압수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16)

수감자들이 수감 또는 구금 조건 및 조치에 관하여 교도소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16a)

행정적 석방 시행 방법;

(16b)

(취소);

(17)

이 조례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그 밖의 사항 및 이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 교도관의 안전과 효율성, 교도소의 효율적인 관리, 교도소 내외에서 수감자의 규율 유지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규정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10조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978-1978년도 교도소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1925년 교도소 규정이 공포되었다 .

133.

[개정: 1988, 1988-2]

(취소).

[개정안: 5753, 5779, 5782-3, 5783-2, 5783-4, 5784-8, 5785-2, 5786-4]

첫 번째 추가

 

제68C 조)

 

(표준 버전):

A열:죄수들 무리B열:남은 최대 형량(주)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1.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
2.
6개월 초과 1년 이하
3
3.
1년 초과 18개월 이하
4
4.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5
5.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6
6.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7
7.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8
8.
42개월을 초과하고 48개월을 넘지 않음
9
9.
48개월 초과 54개월 이하
10
10.
5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11
11.
60개월 초과 66개월 이하
12
12.
66개월 초과 72개월 이하
13
13.
72개월을 초과하고 7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14
14.
78개월 초과 84개월 이하
15
15.
84개월 초과 90개월 이하
16
16.
90개월 초과 96개월 이하
17
17.
96개월을 초과하고 10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18
18.
102개월을 초과하고 108개월을 넘지 않음
19
19.
108개월을 초과하고 114개월을 넘지 않음
20
20.
114개월을 초과하고 120개월을 넘지 않음
21
21.
120개월을 초과하고 126개월을 넘지 않는
22
22.
126개월을 초과하고 13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23
23.
132개월을 초과하는
24

[개정안: 5753, 5779, 5782-3, 5783-2, 5783-4, 5784-8, 5785-2, 5786-4]

첫 번째 추가

 

(2022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 명령):

제1부

 

제68C(a)항 )

 

[개정: 2013-4]

A열:수감자 그룹B열:남은 최대 형량(주)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1)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
8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2
(3)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6
(4)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0
(5)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20
(6)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21
(7)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24
(8)
42개월을 초과하고 48개월을 넘지 않음
27
(9)
48개월 초과 54개월 이하
27
(10)
5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27
(11)
60개월 초과 66개월 이하
27
(12)
66개월 초과 72개월 이하
27
(13)
72개월을 초과하고 7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28
(14)
78개월 초과
30

[개정: 2013-4]

파트 II (취소됨)

 

파트 3

 

제68C(c)항 )

 

[개정: 2013-4]

A열:수감자 그룹B열:남은 최대 형량(주)C열: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수감자의 남은 최대 형기(주 단위).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1)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8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12
(3)
6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416
(4)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520
(5)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620
(6)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721
(7)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24
(8)
42개월을 초과하고 48개월을 넘지 않음
27
(9)
48개월 초과 54개월 이하
27
(10)
54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27
(11)
60개월 초과 66개월 이하
27
(12)
66개월 초과 72개월 이하
27
(13)
72개월을 초과하고 7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28
(14)
78개월 초과
30

[개정: 2012-3]

첫 번째 부록 A

 

제45A1 조)

 

1 .

2006년 형사소송법(보안범죄 용의자 체포)(임시 규정)에 정의된 보안범죄 .

2 .

테러방지법 제3조 위반 행위 .

3 .

1945년 국방(비상) 규정 제85 조 위반 행위 .

4 .

[개정: 2016-2]

테러방지법(5776-2016)에 정의된 중대한 안보 범죄 및 해당 법률 제22조(가) 항에 따른 범죄 .

[수정안: 5733, 5748-2, 5793]

두 번째 추가

 

[개정: 2018-2]

제103조 )

 

징계 위반

 

1 .

조례 또는 서비스 명령의 조항이나 기타 적법하게 발령된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그러한 지시를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2 .

직무 수행상의 과실.

3 .

교도관으로서 부적절하거나 교도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

4 .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5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는 것.

6 .

복무를 중단하고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경우, 21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복무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

교도관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범죄(징계 위반 또는 교도소 내 범죄 포함)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 .

죄수를 불법적으로 석방하거나 죄수의 탈출을 방조하는 행위.

8a .

[개정: 2018-2]

불법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수색, 구금 또는 체포하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9 .

[개정: 2018-2]

복무 명령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 .

다른 직급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11 .

[개정: 2016-4]

허위 진술, 허위 보고, 정보 은폐 또는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교도소 근무와 관련된 기타 모든 사항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11a .

[개정: 2016-4]

교도소장이 직무 규정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놓이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

12 .

[개정: 2018-2, 2016-4]

서비스 명령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장비를 소유, 사용, 파괴 또는 파괴 시도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 행위.

13 .

[개정: 2016-4]

허가 없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는 복무 명령을 위반하여 총기, 탄약,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 물질을 소지, 작동 또는 작동을 시도하는 행위. 이 목적을 위해 "총기"는 총기법(5779-1949)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

14 .

[개정: 2018-2, 2016-4]

정당한 허가 없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공개, 전달 또는 공개나 전달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러한 공개 또는 전달이 중요한 공익, 서비스 운영 또는 개인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15 .

[개정: 2016-4]

교도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법한 허가 없이 교도관 외부 당사자와 접촉하는 행위. 여기서 "교도관 외부 당사자"란 법원, 국가 감사원, 옴부즈만, 입국 허가 심사관, 공안부 감사관 및 이스라엘 경찰을 제외한다.

16 .

근무 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한 경비원이 타인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17 .

고의로 교도관이나 수감자를 비난하는 행위.

18 .

교도관이라는 직위를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

19 .

[개정: 2018-2]

(에이)

정당한 권한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군 명령 또는 기타 합법적으로 내려진 지시에 반하여 직무 수행 중인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에)

이 항에 따른 기소는 법무장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의 재량에 따릅니다.

20 .

[개정: 2018-2]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하는 경우:

(1)

적법하게 소환된 절차에 출석하지 않거나 늦게 출석하는 경우;

(2)

허가 없이 절차 장소를 떠나는 행위;

(3)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답변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피적이거나 거짓된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

(5)

욕설이나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소란이나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

(6)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공개가 금지된 논의 내용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행위;

이 조항의 목적상, "절차"란 법정 심리, 징계 조치 또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21 .

수감자 입소 심사관에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 지연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행위.

22 .

국가 감사원법 5718-1958(통합판)에 정의된 옴부즈만 (이하 "옴부즈만") 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방해, 지연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행위 .

23 .

[개정: 2016-4]

입국허가심사위원이나 옴부즈만이 입국허가 심사 또는 불만 제기를 위해 요청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

24 .

[개정: 2016-4]

(삭제됨).

24a .

[개정: 2016-4]

이스라엘 경찰청 수감자 심문 부서 또는 이스라엘 경찰청 내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

25 .

[개정: 2018-2, 2016-4]

조사위원회 또는 직무명령에 따라 임명된 조사관이 임명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

26 .

[개정: 2018-2, 2016-4]

공안부 감사관 또는 소속 부서 감사관의 감사 목적상 요청된 지원을 거부하거나, 감사 수행 중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

27 .

[개정: 2018-2, 2016-4]

설득, 권유, 요구, 권고 또는 기타 압력을 가하는 수단을 통해 경비원을 징계 위반 행위로 유도하거나 유도하려 시도하는 행위.

28 .

[개정: 2018-2, 2016-4]

다른 교도관이 징계 위반 행위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그 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위반 행위나 위반 시도의 실행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

29 .

[개정: 2018-2, 2016-4]

교도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또는 다른 교도관이나 교도소에서 근무하거나 교도소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또는 괴롭힘은 성희롱예방법 제3조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30 .

[개정: 2016-4]

복무 명령서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여 수감자 또는 전 수감자, 구금자 또는 전 구금자,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31 .

[개정: 2016-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청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에이)

(1)

부주의하게 또는 무모하게;

(2)

유효한 운전면허증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으나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한 상태일 때;

(4)

그가 교통법규 제64B조에 정의된 대로 음주 상태일 때 .

(에)

교도소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교통 조례 의 다른 조항을 위반 하거나 차량 운전과 관련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32 .

[개정: 2017]

공직법 위반 (자형선고) 5777-2016 .

[개정: 2004-4, HCJ 2605/05]

제3차 추가자료 (취소됨)

 

 


1972년 니산월 25일(1972년 10월 17일) 크네세트 헌법·법률·정의위원회에서 결정됨.

  • 야코브 S. 샤피로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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