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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

작성자시우/이영주|작성시간21.05.13|조회수25 목록 댓글 0

 

“부킹[booking]”은 국어사전에 ‘좌석을 미리 예약하거나 배우가 출연 계약을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킹’이라는 말이 이렇게만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니다.

 

위키백과에서 보니 ‘부킹은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짝짓기 행위이다. 클럽의 웨이터가 즉석에서 남여를 서로 짝을 지어 주며, 주로 테이블에서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킹이 예약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클럽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킹’이라는 단어가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성 A씨(30대)는 2019년 5월 자정을 넘긴 시각 친구와 함께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가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처음 보는 여성 B씨(40대)의 몸을 세게 움켜쥐어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였다. 또 여성이 항의하자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많이 있는 일이다. 당신이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입구에 있는 단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강제추행을 두고 법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여성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A씨와 친구가 자신을 에워싸고 양팔을 펼쳐 감싸 안는듯한 행동을 하다가 추행했다”며 “당시 분노를 느끼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함께 춤을 추다가 손을 뻗는 동작을 하던 중 손이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고, 미안하다는 손동작을 취했는데 갑자기 B씨가 뛰어들 듯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구승 법무관에 따르면 당시 클럽의 CCTV는 화질이 나빠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여성 B씨의 옷을 감정신청 하려고도 했지만 만진 것만으로 A씨의 유전자(DNA)가 나올 리 없기에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무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친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킹 왔을 때 좋다고 번호 따갔으면서…”라고 한탄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부킹한 거랑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 법무관은 “검사님과 판사님도 ‘부킹’을 간과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킹’이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남녀를 즉석에서 짝지어 주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와 B씨 일행이 부킹을 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B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사실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추행했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A씨도 시인했기에 무죄가 되기는 어려웠다.

 

다만 해당 재판은 쌍방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웨이터’라고 하는 것 같던데 클럽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유능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 부킹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쪽 팀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부킹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어느 쪽끼리 서로 잘 맞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둔한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입니다. 클럽에 갔다가 부킹을 잘 해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여자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부킹으로 신세를 망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새로운 말도 너무 많이 생기도 말뜻도 자꾸 변해가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검사님도 판사님도 재판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걱정입니다.

 

 

                                                                                 時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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