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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부록(원문1~석문18)

작성자준설|작성시간26.01.04|조회수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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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定四庫全書


家禮附録


李方子曰乾道五年九月先生丁母祝令人憂居䘮盡禮參酌古今因成喪𦵏祭禮又推之於冠昏共為一編命曰家禮


年譜簣黃㽦云先生既成家禮為一行童竊以逃先生易 其書始出今行於世然其間有與先生晚嵗之論不合者故未嘗為學者道也出陳淳云嘉定辛未嵗過溫陵先生季子敬之倅郡 示家禮一編云此徃年僧寺所亡本也有士人録得㑹先生𦵏日擕來因得之 楊復云家禮始成而失之不及再加考訂先生既沒而書始出愚嘗竊取先生後來之考訂議論以與朋友共參考云


先生曰今廟制以西為上至禰處謂之東廟太廟亦然司馬公曰所以西上者神道尚右故也


按先生論廟制詳見中庸或問第二十章先生曰人家族衆或主祭者不可以祭及叔伯父之類則須令其嗣子別得祭之今且說同居同出於曾祖便有從兄弟及再從兄弟袞做一處祭不得要好則主祭者之嫡孫當一日祭其曾祖及祖及父餘子孫與祭次日却令次位子孫自祭其祖及父又次日却令次位子孫自祭其父此却有古宗法意古今祭禮這般處皆有之今要如宗法祭祀之禮須是先就宗室及世族家行之做個様子方可使以下士大夫行之


楊氏曰祔位謂旁親無後及卑㓜先亡者纔祭髙祖畢即使人酌獻祔於髙祖者曾祖祖考皆然


先生曰元旦在官者在朝謁之禮恐不得專精於祭事某鄉里却止於除夕前三四日行事此亦更在斟酌也問俗節之祭如何先生曰韓魏公處得好謂之節祠殺於正祭 又曰今之俗節古所無有故古人雖不祭情亦自安今人既以為重至於是日不能不思其祖考而復以其物享之雖非禮之正然亦人情之不能已者且古人不祭則不敢以燕況今於此俗節既已據經而廢祭而生者則飲食燕樂隨俗自如非事死如事生事亡如事存之意也愚意時祭之外各因鄉俗之舊以其所尚之時所用之物奉以大槃陳於廟中而以告朔之禮奠焉則庻幾合乎隆殺之節而盡乎委曲之情可行於久逺而無疑矣荅南軒先生書


先生曰焚黄近世行之墓次不知於禮何據張魏公贈諡只告於廟疑為得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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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先生文集有焚黄祝文云告於家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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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而今士庻亦有始基之祖只祭四代四代以上則可不祭否先生曰若是始基之祖想亦只存得墓祭楊氏曰按祠堂章云始祖親盡則藏其主於墓所然則墓所必有祠堂以奉墓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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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衣章云度用指尺楊氏曰按說文周制寸尺咫尋皆以人之體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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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云按禮記深衣篇云袂之長短反屈之及肘然則未嘗以一幅為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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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淵云深衣方領與屬衽鉤邊之制先生謂方領者只是衣領既交則自有如矩之象謂屬衽鉤邊者只是連續裳旁無前後幅之縫左右交鉤即為鉤邊非有別布一幅裁之如鉤而綴於裳旁也方領之說先生已修之家禮矣而屬衽鉤邊則未及修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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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按禮記云衽當旁鄭注云衽謂裳幅所交裂也凡衽者或殺而下或殺而上是以小要取名焉屬衣則垂而放之屬裳則縫之以合前後上下相變玉藻又云續衽鉤邊鄭注云續猶屬也屬音燭衽在裳旁者也屬連之不殊裳前後也鉤讀如鳥喙必鉤之鉤鉤邊若今曲裾也又云純邊純之允反鄭注云純謂緣之也邊衣裳之側深衣鄭氏釋續衽之義則甚明白其釋鉤邊之義以鉤如鳥喙必鉤既已難曉而引曲裾為證又復不可考矣惟朱先生之說為簡明蓋鉤有交互之義諺所謂鉤牽鉤連是也邊者裳幅之側謂其相掩而交鉤也接荀子云鉤有須卵有毛鳥之喙無須而曰有須卵無毛而曰有毛蓋堅白異同之論也則鉤者似又鳥喙之別名也因附記於此 衽蓋衣襟交結之處所謂左衽右衽是也若夫交觧布一幅㳫而綴於衣之衽處下垂以掩裳際以其上屬於衽故因得衽之名注所謂衽在裳旁者也布之交觧而屬於衣者既謂之衽故其交觧而為深衣之裳者亦因得衽之名注所謂衽謂裳幅所交裂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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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請期之禮具書遣使如女氏女氏受書復書禮賓使者復命並同納采之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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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者致辭一用儀禮謂按楊氏於家禮多欲從儀禮及溫公書儀之詳愚 文公固曰畧浮文務本實以自附於孔子從先進之意矣故今不得而悉録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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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親迎之禮恐當從伊川之說為是近則迎於其國逺則迎於其館妻家就迎設一處壻即就彼迎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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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昏禮用命服乃是吉禮如士乘墨車而執鴈皆大夫之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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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儀禮雖無娶妻告廟之文而左傳曰圍布几筵告於莊共之廟是古人亦有告廟之禮 問左氏先配後祖之說先生曰左氏固難盡信然其後說親迎處亦有布几筵告廟而來之說恐所謂後祖者譏其失此禮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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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勉齋先生定龔氏親迎禮主人迎於門外西靣再拜賓東靣答拜主人揖入三揖三讓主人并西靣賔升北靣奠鴈今宜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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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公曰女子與文夫為禮則俠音夾拜男子以再拜為禮女子以四拜為禮古無壻婦交拜之儀今世俗始相見交拜拜致恭亦事理之宜不可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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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某定昏禮親迎用溫公入門以後則從伊川又曰人著書只是自入些已意便做病司馬文正與伊川定昏禮都是依儀禮只是各改一處便不是古人意司馬禮云親迎奠鴈見主昏者即出不先見妻父母者蓋以婦未先見舅姑也是古禮如此伊川却教拜了又入堂拜大男小女這不是伊川云壻迎婦既至即揖入內次日見舅姑三月而廟見是古禮司馬禮却說婦入門即拜影堂這又不是古人初未成婦次日方見舅姑蓋先得於夫方可見舅姑到兩三月得舅姑意了舅姑方令見祖廟某思量今亦不能三月之久亦須第二日見舅姑第三日廟見乃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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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氏曰始死廢牀寢於地人始生在地故廢牀寢於地庶其生氣之復也本出儀禮記及喪大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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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公曰古者死之明日小歛又明日大歛顛倒衣裳使之正方束以絞紟韜以衾冒皆所以保其肌體也今世俗有襲而無大小歛所闕多矣然古者士襲衣三稱衣單複具曰稱等而上之有差此非貧者所能辦也今從簡易襲用衣一稱小大歛則據死者所有之衣及親友所襚之衣隨宜用之若衣多不必盡用也 楊氏曰按高氏一用禮經襲歛用衣多故襲有冒小歛有布絞大歛有布絞布紟司馬公欲從簡易襲歛用衣少故小歛雖有布絞而襲則無冒大歛則無絞紟此為踈畧先生初述家禮皆取司馬公書儀後與學者論禮以高氏喪禮為最善遺命治喪俾用儀禮此可以見其去取折𠂻之意矣然欲悉從高氏之說誠非貧者所能辦有如司馬公之所慮者但當量其力之所及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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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按李方子述先生年譜云諸生入問疾葉味道因請曰先生之疾革矣萬一不諱當用書儀乎曰踈畧范元裕請曰用儀禮乎先生搖首蔡沉復請曰儀禮書儀參用如何乃頷之然則通古今之變參詳畧之中酌貧富之宜學禮者不可以不謹也問重先生曰三禮圖有畫象可考然且如溫公之說亦自合時之宜不必過泥於古也 楊氏曰按禮大夫無主者束帛依神溫公用魂帛蓋本於此高氏曰古人遺衣裳必置於靈座既而藏於廟中恐當從之而加魂帛於其上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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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喪服制度惟辟領一節㳂襲差誤自通典始按喪服記云衣二尺有二寸蓋指衣身自領至要之長而言之也用布八尺八寸中斷以分左右為四尺四寸者二又取四尺四寸者二中摺以分前後為二尺二寸者四此即尋常度衣身之常法也合二尺二寸者四疊為四重從一角當領處四寸下取方裁入四寸乃記所謂適博四寸注䟽所謂辟領四寸是也辟猶開也從一角當領處取方裁開入四寸故曰辟領以此辟領四寸反摺向外加兩肩上以為左右適故曰適乃䟽所謂兩相向外各四寸是也辟領四寸既反摺向外加兩肩上以為左右適故後之左右各有四寸虛處當脊而相並謂之濶中前之左右各有四寸虛處當胷而相對亦謂之濶中此則衣身所用布之數與裁之之法也注又云加辟領八寸而又倍之者謂別用布一尺六寸以塞前後之濶中也布一條縱長一尺六寸橫濶八寸又縱摺而中分之其下一半裁斷左右兩端各四寸除去不用只留中間八寸以加後之濶中元裁辟領各四寸處而塞其闕當脊相並處此所謂加辟領八寸是也其上一尺六寸不裁以布之中間從項上分左右對摺向前垂下以加於前之濶中與元裁斷處當胷相對處相接以為左右領也夫下一半加於後之濶中者用布八寸而上一半從項而下以加於前之濶中者又倍之而為一尺六寸焉此所謂而又倍之者是也此則衣領所用之布與裁之之法也古者衣服吉㓙異制故衰服領與吉服領不同而其制如此注又云凡用布一尺四寸者衣身八尺八寸衣領一尺六寸合為一丈四寸也此是用布正數又當少寛其布以為針縫之用然此即衣身與衣領之數若負衰帶下及兩衽又在此數之外矣但領必有祫此布何從出乎曰衣領用布濶八寸而長一尺六寸古者布幅濶二尺二寸除衣領用布濶八寸之外更餘濶一尺四寸而長一尺六寸可以分作三條施於祫而適足無餘欠也通典以辟領為適本用注䟽又自謂喪服記文難曉而用臆說以參之既別用布以為辟領又不言制領所用何布又不計衣身衣領用布之數失之矣但知衣身八尺八寸之外又别用布一尺六寸以為領凡用布共一丈四尺則文義不待辨而自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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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按喪服記及注云袂二尺二寸緣衣身二尺二寸故左右兩袂亦二尺二寸欲使縱橫皆正方也喪服記又云袪尺二寸袪者袖口也袂二尺二寸縫合其下一尺留上一二寸以為袖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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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按喪服記云衣帶下尺緣古者上衣下裳分別上下不相侵越衣身二尺二寸僅至腰而止無以掩裳上祭故於衣帶之下用縱布一尺上屬於衣橫繞於腰則以腰之濶狹為凖所以掩裳上祭而後綴兩衽於其旁也已上度用指尺中指中節為寸首絰腰絰圍九寸七寸之類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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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儀禮注云前有衰後有負版左右有辟領孝子哀戚之心無所不在䟽云衰者有哀推之志負者負其悲哀適者指適緣於父母不念餘事又按注䟽衰負版辟領惟子為父母用之旁親則不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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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儀禮喪服於斬衰章首列冠絰衰裳杖屨之目其制度則詳見於本篇之記自齊衰章而下若牡麻絰之異於苴絰冠布纓之異於繩纓布帶之異於絞帶削杖之異於苴杖䟽屨之異於菅屨悉數而詳言之若衰負版辟領則無異於斬衰者故不復言自齊衰杖期以至緦麻例應如此又按雜記大夫卜宅與𦵏日有司麻衣布衰布帶因喪屨緇布冠不蕤鄭注云麻衣白布深衣而著衰焉及布帶緇布冠此服非純吉亦非純凶也䟽云麻衣謂白布深衣十五升吉布也布衰謂麤衰也皇氏云以三升半布為衰長六寸廣四寸綴於深衣前當胷上又有負版長一尺六寸廣四寸布帶以布為帶裒衰三年用布帶因喪屨謂因喪之繩屨喪服小記云齊衰三月與大功同者繩屨緇布冠不蕤者以緇布為冠不加緌也夫深衣吉服也猶加衰及布帶況緦麻以上之服乎有司非親也所服猶有衰用布帶況緦麻以上之親乎又況喪服自斬衰至緦麻布絰有帶服必相稱不應有絰帶而無衰及負版辟領注以為用之父母而不用之旁親似未然也
32 


楊氏曰家禮用書儀服制婦人皆不杖與喪大記喪服小記不同恨未得質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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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大記云三日子夫人杖五日大夫世婦杖喪服小記云女子子在室為父母其主喪者不杖則子一人杖
34 


先生曰宗法雖未能立然服制自當從古父為長子三年是亦愛禮存羊之意不可妄有改易也如漢時宗子法已廢然其詔令猶云賜民當為父後者爵一級是此禮猶在也豈可謂宗法廢而庶子皆得為父後者乎楊氏曰不杖期章其正服當添姊妹既嫁相為服一條其義服當添父母在為妻一條先生曰喪禮須從儀禮為正如父在為母期非是薄於母只為尊在其父不可復尊在母然亦須心喪三年這般處皆是大項事不是小節目後來都失了而今國家法為所生父母皆心喪三年此意甚好 楊氏曰今服制令庶子為後者為其母緦亦觧官申心喪三年 母出及嫁為父後者雖不服申心喪三年 為人後者為其父母不杖期亦解官申心喪三年 嫡孫祖在為祖母齊衰杖期雖期而除仍心喪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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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長子主喪以奉饋奠以子為母喪恩重服重故也朔奠則父為主者朔殷奠以尊者為主也喪服小記曰婦之喪虞卒哭其夫若子主之虞卒哭皆殷祭故也朔祭亦殷祭故夫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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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按程子張子與朱先生後來之說見祭禮降神條奠酒則安置於神座前既獻則徹去酹者初酌酒則傾少酒於茅代神祭也今人直以奠為酹而盡傾之於地非也與家禮所謂入酹跪酹似相牴牾弔奠●條當以後來之說為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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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合𦵏夫婦之位先生曰某𦵏亡室時只存東畔一位亦不會考禮是如何陳安卿云地道以右為尊恐男當居右先生曰祭時以西為上則𦵏時亦當如此方是廖子晦問𦵏法先生曰後來講究木椁瀝清似亦無益但於穴底先鋪炭屑築之厚一寸許其上即鋪沙灰四旁即用炭屑側厚寸許下與先所鋪者相接此所謂四旁謂沙灰之四旁也築之既平然後安石椁於其上四旁又下三物如前此所謂四旁謂石椁之四旁也棺底及棺四旁上靣復用沙灰實之此謂棺之外椁之內俟滿加蓋復布沙灰而加炭屑於其上然後以土築之盈坎而止蓋沙灰以隔螻蟻愈厚愈佳項嘗見籍溪先生說嘗見用灰𦵏者後因遷𦵏則見灰已化為石矣炭屑則以隔木根之自外至者亦里人改𦵏所親見故須令在沙灰之外四靣周宻都無縫罅然後可以為固但法中不許用石椁故此不敢用全石只以數片石合成庻幾不戾法意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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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某舊為先人飾棺考制度作帷荒延平先生以為不切而今禮文覺繁多使人難行後聖有作必是裁減了方始行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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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伊川制士庻不用主只用牌子又曰若是士人用主亦無大利害又曰主式乃伊川先生所制初非朝廷立法固無官品之限萬一繼世無官亦難遽易但繼此不當作爾牌子亦無定制切意亦須是主之大小高下但不為判合䧟中可也凡此皆是後賢義起之制今復以意斟酌如此若古禮則未有考也楊氏曰古禮啟殯斬衰男子括髪婦人髽蓋小歛括髪髽啟殯見尸柩故變同小歛今既不塗殯則亦不啟雖不變服可也啟殯之後男子免至虞卒哭皆免今家禮皆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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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高氏禮遣奠之祝辭曰靈輀既駕往即幽宅載陳遣禮永訣終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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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夫在妻之神主宜書何人奉祀先生曰旁注施於所尊以下則不必書也
42 


先生曰溫公以虞祭讀祝於主人之右卒哭讀祝於主人之左蓋得禮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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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氏曰高氏禮卒哭之祝辭曰日月不居奄及卒哭叩地號天五情糜潰謹以清酌庻羞哀薦成事尚饗楊氏曰父在袝妣則父為主乃是夫附妻於祖妣三年喪畢尚祔於祖妣待父他日三年喪畢遞遷祖考妣始妣考同遷也胡泳曰先生內子之喪主只袝在祖妣之旁此當為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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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曰古者昭穆之次昭常為昭穆常為穆故祔新死者於其祖父之廟則為告其祖父以當遷他廟而告新死者以當入此廟之漸也今公私之廟皆為同堂異室以西為上之制而無復左昭右穆之次一有遞遷則羣室皆遷而新死者當入於其禰之故室矣此乃禮之大節與古不同而為禮者猶執袝於祖父之文似無意義然欲遂變而祔於禰廟則又非愛禮存羊之意竊意與其依違牽制而均不免為失禮曷若獻議於朝盡復公私之廟皆為左昭右穆之制而一洗其繆之為快乎楊氏曰儀禮喪服記載衰負版辟領之制而不言衰負版辟領何時而除家禮并首絰並去於小祥之時蓋用司馬公書儀云
45 


按間傳云期而小祥男子除乎首謂首絰也婦人除乎帶謂腰絰也故家禮書儀以小祥去首絰也
46 


問子為母大祥及禫夫已無服其祭當如何先生曰今禮几筵必三年而除則小祥大祥之祭皆夫主之但小祥之後夫即除服大祥之祭恐須素服如弔服可也但改其祝詞不必言為子而祭也 先生曰主祭者雖已除服亦何害於與祭乎但不可純用吉服須如弔服及忌日之服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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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祧主先生曰天子諸侯有太廟夾室祧主藏於其中今士人家無此祧主無可置處不得已只埋於墓所先生曰橫渠說三年後祫祭於太廟因其祭畢還主之時遂奉祧主歸於夾室遷主新主皆歸於其廟此似為得禮鄭氏周禮注大宗伯享先王處似亦有此意李繼善曰既祥而撤凡筵其主且祔於祖父之廟候祫畢而後遷 楊氏曰世次迭遷昭穆繼序其事至重家禮但以酒果告遷於祠堂恐禮大輕當於吉祭前一夕以薦告還至畢乃題神主厥明合祭畢奉祧主埋於墓所奉遷主新主各歸於廟嵗高氏告祔遷祝文曰年月日孝曾孫某罪積不滅 及免喪世次迭遷昭穆繼序先王制禮不敢不至
48 


司馬公曰士虞禮注云自喪至禫凡二十七月三年之喪二十五月而畢禫祭在祥月之中今律勅三年之喪皆二十七月而除不可違也 先生曰二十五月祥後便禫看來當如王肅之說於是月禫從月樂之說為順檀弓而今從鄭之說雖是禮疑從厚然未為當
49 


先生曰薦新告朔吉凶相襲似不可行未𦵏可廢既𦵏則使輕服或已除者入廟行禮可也四時大祭既𦵏亦不可行如韓魏公所謂節祠者則如薦新行之可也又曰頃年居喪於四時正祭則不敢舉而俗節薦享則以墨衰行之蓋正祭三獻受胙非居喪所可行而俗節則惟普同一獻不讀祝不受胙也 先生以子喪不舉盛祭就祠堂內致薦用深衣幅巾薦畢反喪服哭奠子則至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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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公曰王制大夫士有田則祭無田則薦注祭以首時薦以仲月今國家享太廟用孟月自周六廟濮王廟皆用仲月以此私家不敢用孟月 高氏曰何休曰有牲曰祭無牲曰薦今人鮮用牲惟設庻羞而已問先生祭儀時祭皆卜日今聞却用二至二分祭是如何先生曰卜日不定慮有不䖍溫公亦云只用分至亦可
51 


司馬公曰孟詵家祭儀用二至二分然今仕宧者職業既繁但時至事暇可以祭則卜筮亦不必亥日及分至也若不暇卜日則止依孟儀用分至於事亦便也
52 


司馬公曰舅沒則姑老不與於祭若或自欲預祭則特位於主婦之前參神畢升立於酒壺之北監視禮儀或老疾不能久立則休於他所俟受胙復來受胙辭神而已司馬公書儀祭及曾祖有問伊川先生曰今人不祭高祖如何曰高祖自有服不祭甚非某家却祭高祖又曰自天子至於庶人五服未嘗有異皆至高祖服既如是祭祀亦須如是 先生曰考諸程子之言則雖三廟一廟以至祭寢亦必及於高祖但有䟽數之不同耳疑此最為得祭祀之本意今以祭法考之雖未見祭必及高祖之文然有月祭享嘗之別則古者祭祀以逺近為䟽數亦可見矣禮家又言大夫有事省於其君干祫及其高祖此則可為立三廟而祭及高祖之騐但干祫之制他未有考耳 又曰主祭者遊宧四方或貴仕於朝則奉二主以從之於是為宜蓋上不失萃聚祖考精神之義二主常相依則精神不分矣下使宗子得以田祿薦享祖宗處禮之變而不失其中所謂禮雖先王所未之有而可以義起者蓋如此但支子所得自主之祭則當留以奉祀不得隨宗子而徙也 又曰兄弟異居廟初不異只合兄祭而弟與執事或以物助之為宜向見說前輩有如此而相去逺者則兄家設主弟不立主只於祭時旋設位以紙榜標記逐位祭畢焚之如此似亦得禮之變也先生嘗書戒子塾曰吾不孝為先公弃捐不及供養事先妣四十年然愚無識知所以承顔順色甚有乖戾至今思之常以為終天之痛無以自贖惟有嵗時享祀致其謹潔猶是可着力處汝輩及新婦等切宜謹戒凡祭肉臠割之餘及皮毛之屬皆當存之勿令殘穢䙝慢以重吾不孝
53 


陳淳曰降神在參神之後然始祖先祖之祭只設虛位而無主則又當先降而後參不容以是為拘
54 


伊川先生曰古者灌以降神故以茅縮酌謂求神於陰陽有無之間故酒必灌於地若奠酒則安置在此今人以澆在地上甚非也既獻則撤去可也 橫渠先生曰奠酒奠安置也若言奠摯奠枕是也注之於地非也朱先生曰酹酒有兩說一用鬱鬯灌地以降神則惟天子諸侯有之一是祭酒蓋古者飲食必祭鬼神自不能祭故代之祭也今人雖存其禮而失其義不可不知問酹酒是少傾是盡傾先生曰降神是盡傾
55 


楊氏曰祭酒是少傾於地
56 


楊氏曰士虞禮無尸者祝闔牖戶如食問注如尸一食九飯之頃也
57 


先生曰某家舊時時祭外有冬至立春季秋三祭後以冬至立春二祭似僣覺得不安遂已之季秋依舊祭禰又曰始祖之祭似禘冬至先祖之祭似祫立春 問忌日黲巾之制先生曰如帕複相似有四雙帶當幞頭然先生嘗書戒子云比見墓祭土神之禮全然滅裂吾甚懼焉既為先公託體山林而祀其主者豈可如此今後可與墓前一様菜果鮓脯共十器肉魚饅頭各一大盤凡所具之物悉陳之羮飯茶湯各一器以盡吾寧親事神之意勿令少有隆殺
58 


問改𦵏曰須告廟而後告墓方啟墓以𦵏𦵏畢奠而歸又告廟哭而後畢事方穏當行𦵏更不必出主祭告時却出主於寢
59 


右文公門人三山楊復所附注於逐條之下者可謂有功於家禮矣復別出之以附於書之後恐其間斷文公本書也抑文公此書欲簡便而易行故與儀禮或有不同如婦人用今之衰裳弔喪者徇俗而答拜之類其所同者又不能無詳畧之異如昏禮之六禮喪禮襲歛用衣多少之類楊氏徃徃多不滿之意復竊謂儀禮存乎古家禮通於今儀禮備其詳家禮居其要蓋並行而不相悖也故文公雖著家禮而尤拳拳於編集儀禮之書遺命治喪必令參酌儀禮書儀而行之其意蓋可見矣好古而欲盡禮者固有儀禮在楊氏之說有不得而盡録云淳祐五年乙已嵗二月既望上饒周復謹書
60 


家禮附録
1


사대 보물전집 제국판
2


가족 선물 부록
3


이방자는 건도 5년 9월에 스승께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시어 어머니께서 크게 슬퍼하시자, 정례를 치르고 고대와 현대의 관습을 참고하여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만들고, 이를 성인식과 혼례식까지 확장하여 『가족 예법』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전했다.
4


연대기에 따르면, 귀황의운이 가훈(宋靈雲)의 가훈을 완성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몰래 그것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귀황은 그 후 가훈의 가훈을 수정하여 출판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귀황의 후대 저작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천춘운(陳春雲)의 말에 따르면, 가정 신미년에 귀황의 아들 자경(子景)을 만나 문릉에서 가훈의 가훈의 가훈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천춘운은 이 가훈의 가훈이 몇 년 전 사찰에서 분실되었고, 몇몇 학자들이 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귀황은 15일에 이 가훈의 가훈을 가져와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복(楊福)은 가훈의 가훈이 미완성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수정이 나는 쿠이황 선생의 후속 수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몰래 가져와 친구들에게 참고 자료로 공유했다.
5


스승께서는 현재 사찰 체계에서 서쪽이 더 우월하게 여겨지며, 황제가 거주하는 곳은 동쪽 사찰이라고 불리고, 황실 조상 사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마공께서는 서쪽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영적인 길이 오른쪽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6


성전 제도에 대한 스승의 논의에 따르면, 『중용의 교리』 20장을 참조하십시오. 스승께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주례자가 삼촌이나 외삼촌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 그의 후손들이 따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증조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촌과 육촌이 있는데, 이들은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가까운 사이라면, 주례자의 손자가 증조부, 조부,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하고, 다른 아들과 손자들은 각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들과 손자들이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아들과 손자들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는 고대 가부장제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와 현대의 제사 의식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부장적인 제례 제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급 관리들이 제례를 행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먼저 황실과 귀족 가문 내에서 선례를 확립해야 합니다.
7


양씨는 조상 제사가 끝난 후, 자손이 없는 친척이나 신분이 낮아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포함하여 돌아가신 친척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행해진다고 말했다. 그 후 증조부와 조부를 포함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다.
8


스승께서는 새해 첫날에는 관리들이 궁중 의식에 바빠 제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새해 전날 3~4일 전에야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며, 이 또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습적인 명절 제사에 대해 물으시자, 스승께서는 한위공이 이를 "본제 안에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잘 처리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현대의 관습적인 명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라도 평화롭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에는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통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감히 잔치를 벌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축제들이 고전에 근거하고 제사가 폐지된 지금, 산 자들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혹은 세상을 떠난 자를 산 자처럼 대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으니,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제사 외에도 각 마을마다 고유의 관습을 따라 제때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큰 쟁반에 담아 사찰에 바치고 초승달을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례가 적절한 엄숙함과 장엄함을 갖추어 진정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현 선생의 편지에 대한 답장)
9


그 신사는 묘소에서 노란 종이를 태우는 것은 최근에 생긴 관습이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위공의 사후 칭호는 사찰에서만 발표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예의에 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10


[이름] 씨의 저서 모음집에 따르면, 노란 종이를 태워서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는 가문의 사당에 바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11


질문: 현재 시의에서는 시조를 4대 이상 모시는 경우라면, 모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시조라면 묘묘만 가능합니다. 양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상 사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상의 혈통이 끊어지면 위패를 묘에 모십니다. 따라서 묘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묘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12


선의(神院)의 장윈두(張雲未)는 『설문해자(史文街子)』에 따르면 주나라 시대의 인치, 피트, 패덤 단위는 인체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13


양시운에 따르면, 예기(禮記)의 '깊은 도포'편에는 소매 길이가 구부렸을 때 팔꿈치까지 내려와야 하며, 따라서 한 장의 천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4


채원운은 깊은 도포의 네모난 깃과 갈고리 모양 밑단에 대해 논했다. 그는 네모난 깃은 깃판이 겹쳐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직사각형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갈고리 모양 밑단은 앞뒤 솔기 없이 좌우 깃판이 맞물려 이어지는 연속된 천을 의미하며, 갈고리 모양으로 잘라 밑단에 꿰맨 별도의 천 조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모난 깃은 가문의 전통이지만, 갈고리 모양 밑단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15


예기에 따르면, 정현은 "衽当旁"(rèn dāng páng)을 옷자락과 치마가 만나는 솔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솔기는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衽"(rèn)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옷에 달린 솔기는 아래로 늘어지고, 치마에 달린 솔기는 서로 꿰매어집니다. 앞면과 뒷면, 위쪽과 아래쪽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장신구(玉說)에도 "续衽钩边"(xù rèn gōu biān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현은 이를 "续"(xù)이 "붙여진" 또는 "붙어있는"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衽"(rèn)은 치마 옆 솔기를 가리키며, "붙여진"은 치마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钩"(gōu)는 "새의 부리가 구부러져야 한다"는 뜻으로 발음되고, "钩边"(gōu biān)는 오늘날의 곡선형 옷자락과 같다. 또한 "纯边"(chún biān)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chún"(chún)으로 발음된다 . 정현(鄭玄)은 "纯"(chún)을 "가장자리"로, 옷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정현 의 "续衽"(xù rèn)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명확하지만, "钩"(gōu)를 예로 든 "钩边"(gōu biān)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曲裾"(qū biān)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더욱 검증하기 어렵다. 오직 주(朱) 선생의 설명만이 간결하다. "갈고리"라는 단어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걸어서 연결하다"라는 속담은 이를 가리킨다. '가장자리'는 옷자락이 겹치고 맞물리는 옷단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이는 순자의 "갈고리에는 수염이 있고, 알에는 깃털이 있다. 새의 부리에는 수염이 있지만 수염이 있다고 한다. 알에는 깃털이 없지만 깃털이 있다고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고리'는 새의 부리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깃'은 옷단이 만나는 부분을 말하며, 흔히 '왼쪽 깃' 또는 '오른쪽 깃'이라고 부릅니다. 옷깃에 천 조각을 풀어서 꿰매어 옷단을 덮도록 늘어뜨린 부분을 '깃'이라고 하는데, 이는 윗부분이 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깃'은 '옷단 옆'을 의미합니다. 옷깃을 감싸는 천 부분을 "라펠"이라고 하며, 따라서 깊게 파인 옷자락도 "라펠"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펠"은 옷자락이 만나 찢어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16


양 부인은 약혼 날짜를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사신을 양 부인의 집안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 부인은 편지를 받고 예의와 선물을 담은 답장을 보냈다. 사신은 편지를 돌려보냈고, 관습에 따라 약혼식이 거행되었다.
17


사신은 예법을 사용하여 양씨 가문의 예에 따라 문공의 예서에 자세히 기록된 예법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공은 그러한 피상적인 서술과 기초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단지 공의 가르침을 흉내 내고 선구적인 가르침을 따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스승께서는 신부를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마도 이천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가까이 있다면 그녀의 고향에서 맞이해야 하고, 멀리 있다면 그녀의 친정집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신랑을 그곳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1


사대 보물전집 제국판
2


가족 선물 부록
3


이방자는 건도 5년 9월에 스승께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시어 어머니께서 크게 슬퍼하시자, 정례를 치르고 고대와 현대의 관습을 참고하여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만들고, 이를 성인식과 혼례식까지 확장하여 『가족 예법』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전했다.
4


연대기에 따르면, 귀황의운이 가훈(宋靈雲)의 가훈을 완성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몰래 그것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귀황은 그 후 가훈의 가훈을 수정하여 출판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귀황의 후대 저작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천춘운(陳春雲)의 말에 따르면, 가정 신미년에 귀황의 아들 자경(子景)을 만나 문릉에서 가훈의 가훈의 가훈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천춘운은 이 가훈의 가훈이 몇 년 전 사찰에서 분실되었고, 몇몇 학자들이 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귀황은 15일에 이 가훈의 가훈을 가져와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복(楊福)은 가훈의 가훈이 미완성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수정이 나는 쿠이황 선생의 후속 수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몰래 가져와 친구들에게 참고 자료로 공유했다.
5


스승께서는 현재 사찰 체계에서 서쪽이 더 우월하게 여겨지며, 황제가 거주하는 곳은 동쪽 사찰이라고 불리고, 황실 조상 사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마공께서는 서쪽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영적인 길이 오른쪽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6


성전 제도에 대한 스승의 논의에 따르면, 『중용의 교리』 20장을 참조하십시오. 스승께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주례자가 삼촌이나 외삼촌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 그의 후손들이 따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증조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촌과 육촌이 있는데, 이들은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가까운 사이라면, 주례자의 손자가 증조부, 조부,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하고, 다른 아들과 손자들은 각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들과 손자들이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아들과 손자들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는 고대 가부장제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와 현대의 제사 의식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부장적인 제례 제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급 관리들이 제례를 행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먼저 황실과 귀족 가문 내에서 선례를 확립해야 합니다.
7


양씨는 조상 제사가 끝난 후, 자손이 없는 친척이나 신분이 낮아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포함하여 돌아가신 친척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행해진다고 말했다. 그 후 증조부와 조부를 포함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다.
8


스승께서는 새해 첫날에는 관리들이 궁중 의식에 바빠 제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새해 전날 3~4일 전에야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며, 이 또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습적인 명절 제사에 대해 물으시자, 스승께서는 한위공이 이를 "본제 안에 명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잘 처리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현대의 관습적인 명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라도 평화롭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에는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통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감히 잔치를 벌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축제들이 고전에 근거하고 제사가 폐지된 지금, 산 자들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혹은 세상을 떠난 자를 산 자처럼 대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으니,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제사 외에도 각 마을마다 고유의 관습을 따라 제때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큰 쟁반에 담아 사찰에 바치고 초승달을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례가 적절한 엄숙함과 장엄함을 갖추어 진정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현 선생의 편지에 대한 답장)
9


그 신사는 묘소에서 노란 종이를 태우는 것은 최근에 생긴 관습이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위공의 사후 칭호는 사찰에서만 발표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예의에 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10


[이름] 씨의 저서 모음집에 따르면, 노란 종이를 태워서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는 가문의 사당에 바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11


질문: 현재 시의에서는 시조를 4대 이상 모시는 경우라면, 모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시조라면 묘묘만 가능합니다. 양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상 사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상의 혈통이 끊어지면 위패를 묘에 모십니다. 따라서 묘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묘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12


선의(神院)의 장윈두(張雲未)는 『설문해자(史文街子)』에 따르면 주나라 시대의 인치, 피트, 패덤 단위는 인체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13


양시운에 따르면, 예기(禮記)의 '깊은 도포'편에는 소매 길이가 구부렸을 때 팔꿈치까지 내려와야 하며, 따라서 한 장의 천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4


채원운은 깊은 도포의 네모난 깃과 갈고리 모양 밑단에 대해 논했다. 그는 네모난 깃은 깃판이 겹쳐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직사각형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갈고리 모양 밑단은 앞뒤 솔기 없이 좌우 깃판이 맞물려 이어지는 연속된 천을 의미하며, 갈고리 모양으로 잘라 밑단에 꿰맨 별도의 천 조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모난 깃은 가문의 전통이지만, 갈고리 모양 밑단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15


예기에 따르면, 정현은 "衽当旁"(rèn dāng páng)을 옷자락과 치마가 만나는 솔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솔기는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衽"(rèn)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옷에 달린 솔기는 아래로 늘어지고, 치마에 달린 솔기는 서로 꿰매어집니다. 앞면과 뒷면, 위쪽과 아래쪽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장신구(玉說)에도 "续衽钩边"(xù rèn gōu biān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현은 이를 "续"(xù)이 "붙여진" 또는 "붙어있는"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衽"(rèn)은 치마 옆 솔기를 가리키며, "붙여진"은 치마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钩"(gōu)는 "새의 부리가 구부러져야 한다"는 뜻으로 발음되고, "钩边"(gōu biān)는 오늘날의 곡선형 옷자락과 같다. 또한 "纯边"(chún biān)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chún"(chún)으로 발음된다 . 정현(鄭玄)은 "纯"(chún)을 "가장자리"로, 옷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정현 의 "续衽"(xù rèn)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명확하지만, "钩"(gōu)를 예로 든 "钩边"(gōu biān)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曲裾"(qū biān)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더욱 검증하기 어렵다. 오직 주(朱) 선생의 설명만이 간결하다. "갈고리"라는 단어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걸어서 연결하다"라는 속담은 이를 가리킨다. '가장자리'는 옷자락이 겹치고 맞물리는 옷단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이는 순자의 "갈고리에는 수염이 있고, 알에는 깃털이 있다. 새의 부리에는 수염이 있지만 수염이 있다고 한다. 알에는 깃털이 없지만 깃털이 있다고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고리'는 새의 부리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깃'은 옷단이 만나는 부분을 말하며, 흔히 '왼쪽 깃' 또는 '오른쪽 깃'이라고 부릅니다. 옷깃에 천 조각을 풀어서 꿰매어 옷단을 덮도록 늘어뜨린 부분을 '깃'이라고 하는데, 이는 윗부분이 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깃'은 '옷단 옆'을 의미합니다. 옷깃을 감싸는 천 부분을 "라펠"이라고 하며, 따라서 깊게 파인 옷자락도 "라펠"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펠"은 옷자락이 만나 찢어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16


양 부인은 약혼 날짜를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사신을 양 부인의 집안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 부인은 편지를 받고 예의와 선물을 담은 답장을 보냈다. 사신은 편지를 돌려보냈고, 관습에 따라 약혼식이 거행되었다.
17


사신은 예법을 사용하여 양씨 가문의 예에 따라 문공의 예서에 자세히 기록된 예법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공은 그러한 피상적인 서술과 기초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단지 공의 가르침을 흉내 내고 선구적인 가르침을 따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스승께서는 신부를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마도 이천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가까이 있다면 그녀의 고향에서 맞이해야 하고, 멀리 있다면 그녀의 친정집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신랑을 그곳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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