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invoice)의 뜻과 종류

작성자딥포커스|작성시간10.04.27|조회수5,104 목록 댓글 0

송장(invoice)

 

송장(invoice)이란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여기에는 물품의 명세 및 계산내역 등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된다. 특히 송장(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역서류 중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상업송장은 ① 신용장 개설의뢰인 (applicant)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②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상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송장(invoice)의 기능

 

첫째 송장(invoice)은 선적상품에 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재 사항에서는 상품의 명칭, 종류, 품질, 화인, 수량, 중량, 용적, 단가, 총금액, 송화인, 수화인 기타 상품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둘째 매매되는 상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송장상의 금액은 수출금액을 표시하므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심결제방식인 D/P D/A조건에서는 송장 자체가 대금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세째 송장은 무역금융에서 담보물의 명세를 밝히는 중요 서류이다.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매입은행이 매입할 때나 수입지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를 통해 화물을 인도할 때에도 운송서류에는 송장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네째 송장은 수입업자에게 화물수취 안내서가 되고 수입지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산정에 필수서류가 되고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적용되는 화물일 때는 송장 가격이 기준이 되고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고 틀림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송장(invoice)의 종류

 

송장(invoice)은 그 용도와 작성자에 따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대별되지만, 일반적으로 송장이라고 할 때는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실제로 선적한 물품의 명세가 기재된 송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수출송장(export invoice) :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송장으로 sales invoice라고도 한다. () FOB invoice, CIF invoice

②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CIF&C(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가격조건) 등으로 송장에 표시한다.

③ 매입위탁송장(indent invoice)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상품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당해물품을 선적할 때 작성하는 송장이다.

④ 견품송장(sample invoice)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견품을 보낼 때 그 견품의 명세, 곧 품질, 규격, 가격 등을 명시해서 작성되는 송장을 말한다. 송장에는 우송되는 견품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sample of commercial value"(유상견품) 또는 "sample of no value" (무상견품)와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2)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이 송장은 장차 판매될 화물에 대해 시산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촉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수입허가나 외화배정을 받는데 필요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선적이 늦게 이뤄지는 경우 shipping invoice상의 가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물품이 수입국의 세관을 통과하는데 있어 상업송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업송장의 내용에 관해 관계기관의 증명을 받는 특정서식의 송장이다.

 

(1)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이 송장(invoice)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준결정, 덤핑유무의 확인, 쿼터품목의 통관 기준량 계산 또는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해외수출업자들로 하여금 Special Customs Invoice Form 5515양식에, 캐나다는 Canada Customs lnvoice 양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이 송장은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서 외화도피를 하거나 낮게 조작해서 관세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사증한 것이다. 선진국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몇몇 후진국에서는 사증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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