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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로서의 6가지 의무

작성자스테판_김|작성시간07.12.24|조회수614 목록 댓글 0

♣ 신자로서의 6가지 의무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므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지켜야 하며, 그 외에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축일(義務祝日)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의무축일을 가능한 한 주일로 맞추어 지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월25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이다.

  •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해야 한다.

    속죄의 날에 특별히 기도와 애덕을 실천하고 정한 날에 단식(斷食)와 금육(禁肉)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 동안 지키는데, 만 14세 이후 평생 지켜야 한다.  단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만 18세부터 60세 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식의 의무는 건강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중노동자 등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금육도 여행, 외식, 잔치 등에는 예외가 된다.

    교회법의 기본 정신은 법 자체의 준수보다는 그 법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단식과 금육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희생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은 신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과 부활 전에 판공성사(辦功聖事) 제도를 마련하여 성사를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목상의 배려이다.

  • (4)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는 영성체를 한다.

    세례성사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한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할 의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성체의 의미와 가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며, 가톨릭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이다.

  •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그 목적은 하느님 공경, 사도직 활동, 자선사업 및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무에는 교무금과 헌금이 있다.

  • (6) 혼인성사에 관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신자간의 혼인계약은 성사가 아니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혼인을 하려는 두 당사자 중 비록 한쪽만 가톨릭 신자일지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당(阻당, 혼인 무효 장애) 상태가 되고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혼인은 두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물론이고 두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는 이를 매우 세밀하게 규정화 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도하고 있다.
  • 내용출처 : 신앙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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