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영문명칭 세계화 추세로
-해양경찰 영문명칭 광역경비함정에 표기-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대형 경비함정에 해양경찰 영문 명칭을 Korea Coast Guard(코리아 코스트 가드)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영문 이름을 「KNMPA」(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코리아 내셔널 매리타임 폴리스 에이전시)에서 Korea Coast Guard(코리아 코스트 가드)로 변경하여 각종 공문서와 홈페이지 주소에 새 영문명칭을 사용해 왔다.
기존「KNMPA」라는 명칭은 美國, 英國, 日本, 캐나다 등 해양 선진 외국인들에게 해상치안기관 명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영문 명칭을 코스트 가드로 변경한 것이다. 보통 기관 명칭이나 직위 명칭 등에 있어 영문자의 광의적인 표현이 많으며, 기존「KNMPA」명칭은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해경청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칭을 외국인 등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외국 해역 훈련함정이나 EEZ 등 광역구역에서 활동하는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현측에 새 명칭(Korea Coast Guard)을 표기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코스트가드(US Coast Guard) 및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에서는 해양경찰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해상안전, 범죄수사, 환경, 교통, 해양조사 등 종합적인 해양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Korea Coast Guard(코리아 코스트 가드)로의 명칭 변경은 기존 제한적 업무의 탈피와, 차관급 기관으로의 격상에 따른 조직확대 및 급증하는 해양서비스 대응, 더 나아가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의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해양경찰청의 발빠른 행보라 하겠다.
금번 해양경찰 경비함정 현측에 표기될 새 영문명칭은 국제회의와 대외적 행사 관련 자료에 사용할 뿐, 국문표기 및 순찰차 등에 부착된 영문표기는 변동이 없으며, 영문명칭 변경이 경찰신문 및 일반 사법권의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해양경찰청 보도자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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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자료 (제 16 호)
’05. 5. 11(水) 11:00 |
해 양 경 찰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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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소관부서 자료문의 |
차 장 치안감 권 동 옥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시스템관리팀 032)885-9514 | ||
해양경찰 영문명칭 세계화 추세로
- 해양경찰 영문명칭 광역경비함정에 표기 -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대형 경비함정에 해양경찰 영문 명칭을 Korea Coast Guard(코리아 코스트 가드)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영문 이름을 「KNMPA」(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코리아 내셔널 매리타임 폴리스 에이전시)에서 Korea Coast Guard(코리아 코스트 가드)로 변경하여 각종 공문서와 홈페이지 주소에 새 영문명칭을 사용해 왔다.
기존「KNMPA」라는 명칭은 美國, 英國, 日本, 캐나다 등 해양 선진 외국인들에게 해상치안기관 명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영문 명칭을 코스트 가드로 변경한 것이다.
보통 기관 명칭이나 직위 명칭 등에 있어 영문자의 광의적인 표현이 많으며, 기존「KNMPA」명칭은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해경청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칭을 외국인 등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외국 해역 훈련함정이나 EEZ 등 광역구역에서 활동하는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현측에 새 명칭(Korea Coast Guard)을 표기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코스트가드(US Coast Guard) 및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에서는 해양경찰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해상안전, 범죄수사, 환경, 교통, 해양조사 등 종합적인 해양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 해양경찰 경비함정 현측에 표기될 새 영문명칭은 국제회의와 대외적 행사 관련 자료에 사용할 뿐, 국문표기 및 순찰차 등에 부착된 영문표기는 변동이 없으며, 영문명칭 변경이 경찰신문 및 일반 사법권의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