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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항해술

조난통신 정리

작성자뻥이요|작성시간05.02.13|조회수1,496 목록 댓글 0
<조난통신에 관련한 규정>
1) 무선통신규칙(RR)
- 조난통신을 인지한 선박이, 스스로 조난국을 구조할 수 없는 경우는, 구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 그 통신을 추종하여야 한다.
- 조난통신을 인지하고 조난통신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은 통상 업무를 재개하여도 좋다는 통보를 수신할 때까지,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로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다만, 현재 조난통신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조난통신에 사용중인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난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난통신을 추종하면서 그의 통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조난 선박국이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2) SOLAS 규정
(1) 조난신호의 남용 금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 이외의 조난신호의 사용 및 국제 조난신호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각종 신호의 사용은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에 금지한다.
(2) 조난 통보의 의무 및 조치
① 조난신호를 수신한 선박의 선장은 가능하면 구조하러 간다는 것을 조난자에게 통보하고 전속력으로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항진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구조하러 가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난자를 구조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를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조난선박의 선장은 구조를 위한 호출에 응답한 여러 선박 중 구조하기에 가장 적당한 한 척 또는 두 척 이상의 선박을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때 요청된 선박의 선장은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전속력으로 항행을 계속하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③ 기타 선박의 선장은 자선 이외에 한 척 또는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요청되고, 또 그 구조의 요청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때는, ①에 의한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조난자 또는 조난자의 소재지에 도착한 다른 선박의 선장에 의해 이미 구조가 필요없다는 통보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①의 경우 및 ②에 의한 의무를 면제 받는다.
3) 전파 관리법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발신 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자 및 조난통신의 불취급 혹은 지연시킨 자 또는 누구를 막론하고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4) 선원법
① 선박 충돌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장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난 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장이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난통신의 종류>
1) 조난신호(Distress signal)
조난신호는 선박, 항공기 등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즉각적인 구조를 요구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난호출의 앞에 송신하는 신호이다.
① 무선전신의 조난신호
단일 신호로서 송신하는 “(․․․- - -․․․)"의 3회 반복으로 구성
② 무선전화의 조난신호
“MAY DAY"의 3회 반복으로 구성
2) 긴급신호(Urgency signal)
긴급신호는 호출국이 선박, 항공기 혹은 기타 이동체의 안전, 또는 사람의 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한다. 즉, 선박이 비교적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조난신호를 발하기까지는 되지 않았을 때, 승객 또는 승무원이 물에 빠져 다른 선박의 원조를 필요로 할 때, 선내에 위급 환자가 발생하여 그 의료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의사통보를 보내기 전 등 다른 선박과의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① 무선전신의 긴급신호
“XXX ( -․․--․․--․․-)"의 3회 반복으로 구성
② 무선전화의 긴급신호
“PAN PAN"의 3회 반복으로 구성
3) 안전신호(Safety message)
안전신호는 국이 중요한 항해경보 또는 중요한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통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한다. 즉, 항행의 안전에 관한 통보(등대 고장, 표류물, 유기물, 기뢰, 빙산 등에 관한 정보 등)나, 중요한 기상 경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① 무선전신의 긴급신호
“TTT ( - - -)"의 3회 반복으로 구성
② 무선전화의 긴급신호
“SECURITY"의 3회 반복으로 구성

<자동경보수신기>
① 무선전신 자동경보수신기(Auto alarm receiver) : 500KHz , 가청경보기 -통신실, 선교
② 무선전화 자동경보수신기(2Tone alarm signal watch receiver) : 2,182KHz 통신실, 선교

<휴대용 비상통신기(Emergency portable radio)>
퇴선시나 조난시에 구명정 또는 구명벌에서 무선조난신호를 발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 통신기에 의한 구명신호는 통신사가 없는 비상시에도 조난당한 생존자중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선원은 누구나 작동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통신기는 무선전신 조난주파수(500MHz 및 8,360KHz)로 송신할 수 있으며 또한 무선전화 조난주파수(2,182KHz)로 송신할 수도 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EPIRB)>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조난당한 구명정이나 구명벌에서 조난자의 자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정해진 주파수로 국제적으로 약속된 일정한 전파를 발사하여 수색선으로 하여금 무선방향탐지기(Radion Direction Finder, RDF) 등으로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이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는 지상계와 위성계로 대별되며, 무선통신규칙(RR)과 SOLAS 1983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명정과 구명벌에 적재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또한 92년 개정에서는 위성계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중단파(2,182KHz), 초단파(121.5MHz, 243MHz 및 156.525MHz)등을 사용하며, 해중에 떠 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② 유효 통달거리는 주간에 60Km 이상이다.
③ 위성계 EPIRB(COSPAS-SARSAT SYSTEM)는 위성을 이용하는 수색 및 구조 시스템으로 121.5MHz 및 406MHz로 송신하는 EPIRB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
1) 기본개념
조난선박이 조난경보를 발신하면 조난중인 선박 바로 근처의 선박과 육상의 수색 및 구조 당국이 신속, 정확하게 조난경보를 감지하여 지체없이 합동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긴급 및 안전통신, 항해경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해사안전정보(MSI)을 유포하며, 아울러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일반 무선통신과 선박간 항행안전 통신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난경보는 통상적으로는 수동으로 작동되며, 선박이 침몰한 경우는 자유부유형 위성EPIRB가 자동으로 작동된다.
2) GMDSS의 단계적 이행
이 시스템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선부터 적용하여 1999년 1월 31일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① 1992년 2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레이다 트랜스폰더 및 쌍방향 VHF 무선전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1993년 8월 1일부터
- 모든 선박은 NAVTEX수신기 및 위성계EPIRB를 탑재하여야 한다.
③ 1995년 2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
- 1999년 1월 31일까지는 현행의 무선전신 시스템이나 GMDSS중 하나를 적용한다.
④1995년 2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 1995년 2월 1일부터 GMDSS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1999년 2월 1일부터
-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GMDSS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구의 정지궤도상에 있는 해사통신위성의 가청범위내의 해역(A3해역 : 대략 북위70도와 남위 70도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의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VHF 무선설비(DSC : Digital Selective Calling, 송수신장치, 무선전화)
② MF 무선설비(DSC 송수신장치, 무선전화)
③ MF/HF 무선설비(DSC 송수신장치, 무선전화, 직접인쇄전신)
④ INMARSAT(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선박지구국(SES, Ship Earth Station)
⑤ 해상안전정보 수신설비(NAVTEX 수신기, FH 전송사진 수신기)
⑥ 위성용 EPIRB(COSPAS-SARSAT, INMARSAT System)
⑦ VHF용 EPIRB(156.525MHz : 채널 70, 지상계 EPIRB)
⑧ 9GHz대 Radar Transponder(90억 헬츠대 레이더 송수신기)
⑨ 무선전화 조난 주파수 2,182KHz 수신기
⑩ 2,182KHz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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