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원수첩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선원수첩의 실효에 나오는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을 보고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서요;;; 확실히 유효기간이 5년이다라고 정의된 법조문은 없으니깐요.
만약 5년이 유효기간이라면 선원수첩을 5년마다 갱신한다거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격을 갖춘 항해,기관 당직부원이 요구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은 선원 3인 이상이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고 나왔는뎅., 나머지, 즉 500톤 이상의 선박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미만 선박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은 몇명의 당직부원을 갖춰야하는 건가요? 원래 몇명인지는 나와있는게 없는가요???
①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이상인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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