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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구분 및 대륙붕 개관 |
1. 해역의 구분
ㅇ 유엔해양법협약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관할 영역을 구분
- 내수(internal waters) :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서, 영토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2조 및 8조)
- 영해(territorial sea) :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2조 및 3조)
※ 영해에서는 내수와 달리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
- 접속수역(internal waters) :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33조)
-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영해 밖의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수역인 바, 연안국이 일정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보유(55조 내지 57조)
※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①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②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
- 대륙붕(continental shelf) : ①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②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서, 연안국이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76조 내지 77조)
- 공해(high seas) : 특정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영해, 내수 등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으로서, 모든 국가에 대해 개방되며,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해당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86조, 87조 및 94조)
- 심해저(the area) :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로서,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써 어떠한 국가도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 행사 불가 (1조, 136조 및 137조)
2. 대륙붕(Continental Shelf)
가. 대륙붕의 정의
ㅇ 연안국의 대륙붕은 유엔해양법협약상 1)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까지, 또는 2)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저와 하층토로 구성
※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은 1) 대륙사면의 끝(FOS: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으로부터 퇴적암 두께가 1%인 고정점 2) 대륙사면의 끝(FOS)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임.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융기(대륙대)의 해저지역과 하층토로 구성
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ㅇ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하여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무생물자원, 정착성 생물자원을 의미)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의 차이점
ㅇ 배타적경제수역은 거리(200해리)로 정의한 데 비해, 대륙붕은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 또는 거리(200해리)로 정의함으로써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 존재
ㅇ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저와 하층토 외에 상부수역의 생물․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비해,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의 무생물 자원(단, 정착성 생물자원은 포함)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
3.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ㅇ 해양법에 있어서 공해 자유의 원칙과 연안국의 주권(관할권) 확대 노력간에 충돌이 계속되어 왔는 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강화됨.
- 1994년 발효, 현재 157개국 서명(우리나라에는 1996년 발효)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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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관련 규정 |
1. 제76조 제1항
ㅇ 연안국의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제76조 제8항
ㅇ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recommendations)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3. 제76조 제10항
ㅇ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2부속서 제9조
ㅇ 위원회의 행위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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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정보 제출 수역 |
※ 동중국해 대륙붕의 구조는 동해 및 서해와 달리 연안으로부터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오키나와해구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륙붕의 끝자락이 오키나와해구에 이름.
※ 지도 설명
① :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
② 한․일 공동개발구역 : 「한․일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1974년 체결, 1978년 발효)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대륙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