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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실무관련법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24.04.13|조회수107 목록 댓글 0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4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 있으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4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보게재문, 일부개정안, 개정전문, 규제영향분석서

 

 

◉해양경찰청공고 제 2024-4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 행정절차법 제 조에 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09 년 월 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 제주광역 , VTS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해사안전법 이 「 」 「해상교통안전법 으로 」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안( 8 , 9 ) 제 조 제 조 . 나 인천 영흥수도 관제구역 통신 채널 오기 번 (14 → 번 수정 안 별표 68 ) ( 1) . 다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 반영 및 기존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삭제 안( 1, 3) 별표 별표 . · 라 관제구역 진입 이동 출항 · , · 등 해상교량 송전선로를 통과 예정인 선박이 각 구역별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 이상인 경우 관할 , VTS ( 센터에 신고 안 별표 별표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 ) 시 이유 명시 . ( 나 성명 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 21995) 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 , 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 piglet0110@korea.kr - : 032-835-2885 전자우편 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685 팩스 ,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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