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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시행 2021. 5.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1호, 2021. 5. 26., 일부개정]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22.08.10|조회수153 목록 댓글 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1. 5.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1호, 2021. 5. 26., 일부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032-835-8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법령,「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소속 경찰서"(이하 "원소속"이라 한다)는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경찰서를 말한다. 

2.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원소속"은 "인천"으로 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청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급ㆍ직급, 여성공무원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기능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경찰서 인사위원회)   ① 경찰서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지방청"은 "경찰서"로,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인사추천위원회)   ① 보직 대상자 선발을 위해 과 단위(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제1항에 따른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요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의 사람을 선발하여 제1항에 따른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발령 이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0조(직위공모)   ①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정한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는 공모를 통해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보직 예정일 2주 전까지 공모 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①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② 각 과장은 보직 후보자를 2배 이상 선발하여 정기전보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ㆍ특임경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소속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간 순환근무를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파출소장 보직기준)   ①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 포함)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조건으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3조(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   ①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외사ㆍ보안업무 담당부서 및 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및 경찰서에 수사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경과가 아닌 사람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 지방청 수사정보과장 및 경찰서 수사ㆍ정보과장은 정원의 2배수 이상 정보ㆍ수사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발령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직 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추천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관 및 사명감, 관찰력 등 직무수행 능력 

2. 견문수집, 범인검거 등 정보ㆍ수사 활동 경력 

3. 정보ㆍ수사분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제14조(특임경과 보직기준)   ① 특임경과의 각 직별별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 별표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임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성 특공ㆍ구조요원 등 특임경과 이외의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③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나 구급 직별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직한다. 

④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정원의 2배수 이상 특공ㆍ구조ㆍ구급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발령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특공대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간 순환전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문자격이 필요한 직무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함정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은 특공대 또는 특수진압대로 전보한다. 

2. 특공대 및 특수진압대에서 함정으로 전보 할 경우 장기근무 등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⑥ 지방청 관련기능은 특임경과 전보관련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항공요원 보직기준)   ① 항공단은 항공경과인 사람을 보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경과인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항공경과 이외의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③ 항공단장은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발령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전 보

 제16조(전보의 원칙)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신규 임용 공무원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원소속 지정)   ①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 지정 인력의 규모,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을 지정한다. 

③ 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다른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순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에서 근무할 경우 그 근무 기간이 종료된 시기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원소속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2. 제20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4. 지방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 단 서해5도특별경비단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지방청장은 본인의 희망으로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소속을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원소속 복귀)   ①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제1호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는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 원소속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제20조(교류인사 실시)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전입배점 순위는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제21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 지방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전보의 제한)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관서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③ 함정 편제발령 등 기관간 정원이동으로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근무인원에 대하여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른다. 

 제24조(순환전보)   ① 소속기관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함정: 2년(서해5도특별경비단은 4년) 

2. 파출소: 2년 

3. 사무실: 4년(특공대,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는 제외한다.) 

② 지방청(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인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수사경과인 사람만 해당한다)에는 연속 근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지방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임무를 위해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관서라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하여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2. 제24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② 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전보 실시이전에 제5조의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처분자 전보)   ①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사람은 그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기준일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정기전보의 시기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부부공무원 인사관리) 지방청장은 정기전보를 할 때 지방청으로의 전입이나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중부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지역의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28조(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 1년 

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의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함정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 근무자로 지정한다. 

⑤ 여성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함정 및 육상부서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은 해당 기관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인사지도점검

 제29조(인사운영 지도점검)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지도점검 결과 보고)   ① 기획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인사지도점검 세부기준) 인사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26호,2020.10.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호, 2021.05.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사운영 규칙 [별표 1]

 

전입 배점 기준표(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관련)

제1호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40)-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경우
복귀 초과기간(35)-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제2평정 요소(25)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10)- 21년 이상(10점), 20~16년(8점), 15~11년(6점), 10~6년(4점),
5년 이하(2점)
부양가족(5)-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제2호 :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제1평정 요소(80±10)

항 목배 점 내 용
現 관서
근무기간(40)
- 현 근무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신청 후 대기기간(40)-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 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가감점(± 10)- 20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ㆍ동해ㆍ태안ㆍ완도ㆍ제주권) 근무자(+5점)
※ 단,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5점)
- 원소속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제2평정 요소(20)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5)- 21년 이상(5점), 20~16년(4점), 15~11년(3점), 10~6년(2점),
5년 이하(1점)
부양가족(5)-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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