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 인사운영 규칙 [별표 1]
전입 배점 기준표(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관련)
제1호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 | 배 점 내 용 |
전입조건 충족여부(40)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경우 |
복귀 초과기간(35)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제2평정 요소(25)
항 목 | 배 점 내 용 |
연 령(10) | -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
재직기간(10) | - 21년 이상(10점), 20~16년(8점), 15~11년(6점), 10~6년(4점), 5년 이하(2점) |
부양가족(5) | -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
제2호 :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제1평정 요소(80±10)
항 목 | 배 점 내 용 |
現 관서 근무기간(40) | - 현 근무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신청 후 대기기간(40) | -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 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
가감점(± 10) | - 20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ㆍ동해ㆍ태안ㆍ완도ㆍ제주권) 근무자(+5점) ※ 단, 원소속을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5점) - 원소속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
○제2평정 요소(20)
항 목 | 배 점 내 용 |
연 령(10) | -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
재직기간(5) | - 21년 이상(5점), 20~16년(4점), 15~11년(3점), 10~6년(2점), 5년 이하(1점) |
부양가족(5) | - 6인 이상(5점), 5인(4점), 4인(3점), 3인(2점), 2인(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