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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전입 배점 기준표(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관련)

작성자청해진|작성시간22.08.10|조회수116 목록 댓글 0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전입 배점 기준표(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관련)

제1호 :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40)- 원소속서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
복귀 초과기간(35)- 원소속서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 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제2평정 요소(25)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10)- 21년 이상(10점), 20~16년(8점), 15~11년(6점), 10~6년(4점),
5년 이하(2점)
부양가족(5)- 6명 이상(5점), 5명(4점), 4명(3점), 3명(2점), 2명(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제2호 :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

○제1평정 요소(80±10)

항 목배 점 내 용
현(現) 관서
근무기간(40)
- 현 근무관서 근무월수에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신청 후 대기기간(40)- 교류인사 신청 후 조사 기준일까지 대기월수에 매월 1.0점씩 누적 가산
가감점(± 10)- 2009년 7월 이후 신규임용 경찰관 중 결원서(속초․동해․태안․완도․제주권) 근무자(+5점).


※ 다만, 원소속서를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제외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5점)
- 원소속서 변경 횟수가 1회(-5점), 2회(-7점), 3회(-10점)에 따라 감점

 

○제2평정 요소(20)

항 목배 점 내 용
연 령(10)- 51세 이상(10점), 50~41세(8점), 40~31세(6점), 30세 이하(4점)
재직기간(5)- 21년 이상(5점), 20~16년(4점), 15~11년(3점), 10~6년(2점),
5년 이하(1점)
부양가족(5)- 6명 이상(5점), 5명(4점), 4명(3점), 3명(2점), 2명(1점)
※ 부양가족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 부부공무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2명 모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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