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채용제도 및 사전공지 사항 |
순경공채, 구급, 구조, 특공 채용 일정 변경 (시행 : 2025년~)
채용분야 | 기 존 | 변 경 |
①순경공채 ②구조 ③구급 ④특공 | 하반기 | 상반기 *’25년 상반기 ~ |
변호사 분야 채용절차 간소화 (시행 : 2025년~)
기 존 | 변 경 |
▸1차(구술) → 2차(신체·적성검사) → 3차(서류전형) → 4차(면접시험) | ▸1차(신체·적성검사) → 2차(서류전형) → 3차(면접시험) * 구술시험 폐지 |
채용 체력검사 변경 사항
❍ 좌우악력 측정방법 변경(2024년 시행)
종 목 | 기 존 | 변 경 |
좌우악력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
❍ 수영평가 방법 변경(시행 : 2026년~)
종 목 | 기 존(Pass制) | 변경(남녀통합 점수제) * 점수기준은 별도 공지 예정 |
50m 수영평가 | ▸(남자) 130초 Pass制 ▸(여자) 150초 Pass制 | ▸남녀 공통기준 적용 및 점수제로 변경 * 2026년 채용시험부터 적용 예정 |
의무경찰 분야 폐지(2025년부터 폐지)
분 야 | 2024년 | 2025년~ |
의무경찰 | 26명 채용(예정) | 폐지 |
경위 이상 경력채용 응시연령 상한 조정(2024년 시행)
계 급 | 기 존 | 변 경 |
경위 이상 | ▸27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45세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3 개정)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해경학과 분야 전공이수 인정과목 상한 조정(2024년 시행)
분 야 | 기 존 | 변 경 |
해경학과 | ▸인정과목·유사과목 ▸‘C’ 이상 과목 대상, 인정과목별 3학점 이내 인정 | ▸인정과목·동일과목 현행화 <첨부1,2 참고> (유사과목→동일과목 명칭변경) ▸‘C’ 이상 과목 대상, 인정과목별 3학점 이내 인정, 단,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 可 <첨부3 참고> |
* 해양경찰 관련 학과(「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참고) 졸업자:전공 이수 45학점 이수 여부 관계없이, ’학위‘요건으로 채용시험 응시 가능
공채 필기시험 검정제 성적 인정 기간 확대(2024년 시행)
구 분 | 기 존 | 변 경 |
영어능력 검정시험 | ▸성적 인정기간 3년 | ▸성적 인정기간 5년*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성적 인정기간 4년 | ▸성적 인정기간 폐지 |
* 토익, 지텔프, 토플 등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 필수
응시자격요건 변경(2024년 시행)
분 야 | 기 존 | 변 경 |
구조, 특공(전술) | ▸학위: 체육·무도·경호학 학사 이상 ▸경력: 특수부대 16개월 이상 | ▸학위: 응시자격 제외 ▸경력: 특수부대 24개월 이상 ※ 자격증 요건은 변동사항 없음 |
항공정비* | ▸근무경력 2년 이상 | ▸근무경력 4년 이상 |
해수산계고 | ▸졸업예정자 | ▸1년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사이버수사 |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근무경력 |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경력 ※ 학위 요건은 변동사항 없음 |
* 2022~2023년 사전공지 내용
** 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
항해·기관 필기시험 과목명칭 변경(2024년 시행)
계 급 | 기 존 | 변 경 |
경사 이하 | ▸항해술·기관술 | ▸항해학·기관학 *경위 이상과 명칭 통일 |
함정요원(해군경력) 응시 자격요건(2025년 시행 예정)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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