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73
교육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아이들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단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새 학기를 맞아 개학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문제로 큰 혼선이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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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나 초중고 교장은 교육부의 지침이 단순 권고 사항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검사는 자칫 대규모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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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우수한 면역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괴롭힐 궁리만 하고, 자기는 책임에서 쏙 빠지려는 양아치 같은 교육부와 생각없는 꼬붕님들. 골치아프게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판단 잘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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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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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현영(충남) 작성시간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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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미진(광주) 작성시간 22.03.03 지금..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에게..이동형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학교 교직원에게 부모 대신 동의 가능하게할 위임장을 ..서명하라고보내고있어요..권고라는말뿐이고.학교측 떠넘기기가 본격적인거죠.아이가 울면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암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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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성인(게시판지기) 작성시간 22.03.04 동의하지 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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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연(경기) 작성시간 22.03.04 스스로 검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선생 지시하에 아이 스스로 검사 진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의료행위라서 스스로 하게 했다나? 참 한번도 경험 해보지 않은 나라에 살고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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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한영(서울) 작성시간 22.03.04 위험한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