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설배경 및 필요성
○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
○ 미용업 분야의 경우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가 뒤쳐지고 있으므로
-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
2. 직무내용
○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3. 자격취득자 활용 가능성 및 현황
○ 피부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유학 등의 활용이 가능
4. 신설절차
○ 자격신설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
-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 회의('05. 10. 25)
- 직무정의 및 시험과목 검토 회의('06. 1. 25)
○ 연구용역실시
- 1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99. 11)
- 2차 : 연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5. 11 ~ '06. 1)
○ 위생분야 전문위원회 심의(‘06.6 예정)
○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목 신설 예정
5. 검정시행 관련 사항
검정기준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미용사(피부미용), 등급 없음)
-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분 |
미용사(피부미용) |
필기시험 |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 |
실기시험 |
피부미용실무 |
합격기준
<미용사(피부미용)>
- 필기 : 100점 만점 60점이상
- 실기 : 작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