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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자격신설 자료

작성자강원도 감자|작성시간08.01.29|조회수173 목록 댓글 0
 

1. 신설배경 및 필요성

○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

미용업 분야의 경우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가 뒤쳐지고 있으므로

  -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


2. 직무내용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3. 자격취득자 활용 가능성 및 현황

피부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유학 등의 활용이 가능


4. 신설절차

자격신설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 

   -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 회의('05. 10. 25)

   - 직무정의 및 시험과목 검토 회의('06. 1. 25)

○ 연구용역실시

  - 1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99. 11)

  - 2차 : 연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5. 11 ~ '06. 1)

○ 위생분야 전문위원회 심의(‘06.6 예정)

○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목 신설 예정


5. 검정시행 관련 사항

󰏚 검정기준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쾌적하고 위생적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법을 이용하여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응시자격(미용사(피부미용), 등급 없음)

  - 제한 없음


󰏚 시험과목

구분

미용사(피부미용)

필기시험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

실기시험

 피부미용실무

󰏚 합격기준

<미용사(피부미용)>

 - 필기 : 100점 만점 60점이상

 - 실기 :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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