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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535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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