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건관련 구동명 대표와 박태원변호사에게 공개 해명 요청
가. 사건의 발단
1.구동명 대표는 2020고정 106 의료법위반사건 발생이후에 구동명쾌유마사지실 여러 지점 구성원들과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무자격 안마 및 안마시술소 개설·운영 혐의로 반복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린 여러 지점 구성원들과 함께 박태원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구동명 측은 2020.09.22경 선고된 2020고정 106 의료법위반사건 무죄판결 이후부터 2024년사이,
“마사지 자체를 맹인만 할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에 통감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시각장애인 첫 무죄 판결,
구동명 대표님의 무죄판결문은 일선 경찰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도 무죄판결문을 인용하기위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당경찰의 명함을 찍어 저에게 알려주세요
판결문이 필요하시면 사건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2020년 진행했던 간담회
”구동명원장님이 간담회 형식으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6년간 불법 신고에 대응해온 노하우 전달과 질의응답 시간”
주제: 불법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
일사: 11월 26일(목) 12시∼13시 장소: 언주역 1번 출구[쾌유 아카대미]
강사: 구동명원장님, 박태원변호사님
11월 26일 12시에 불법 신고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문변호인이 필요하면 이번판결문에 도움을 주신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안마가 아니다",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20만 건전 마사지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건전마사지 합법화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합니다.
[사건 2020고정 106 의료법위반, 2020초기 2224 위헌법률심판신제청]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드립니다.
건전마사지 업소의 여가,문화 선택권과 피로 회복을 위한 마사지 행위를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제외 시켜 분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서명에 동참합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과 피부, 일반 마사지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광고로 수백명에게
구동명의 2020. 9. 22경 선고 2020고정 106 의료법위반, 2020초기 2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받아왔습니다.
2. 또 다른 한편에서 구동명 측은
약 12개 지점 구동명쾌유마사지실과 수기치유사 양성학원에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수기요법에
대하여 "통증의 원인점을 찾아 뭉친 속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바로잡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구동명은 직접 수강생, 종업원 및 일반인들의 각종 병의 증상과 통증의 증상과 목회전 불균형 증상에 따라 대략 15회 이상의
무면허 수기치료 시술 및 교육을 하면서 시술로 인한 병증, 통증, 예방효과, 목회전불균형 순간교정, 냉찜질의 필요성, 재방문의 필요성,
임신 수십회성공 사례, 치료효과 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자신과 같이 원인점 한 지점을 찾아내어 시술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4. 구동명은 대략 50회 이상 수십명의 수강생, 종업원들에게 후두골, 앞어깨, 발목, 엘보우 부위등의 통증의 원인점들을 찾아
시술하는 시범을 보이고나 이론 교육을 하며 방법과 자신이 시술한 것과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1대1 자세교정 등의 교육을 하고
이러한 시연과 교육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토록 하여 유튜브 구동명 TV와 인터넷 매체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토록 함으로써
수기치유사 과정 수강생들의 12개 전 지점에 대한 취업안내와 수기요법 보급을 위한 직·간접 교육을 수행하고
약 12개 지점과 수기치유사 양성학원 영업을 위한 대대적인 의료광고를 해왔습니다.
[구동명대표는 사건의 발단 내용이 거짓이면 저를 고소 하십시요]
나. 박태원 변호사가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의 논리
1. 박태원 변호사가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의 논리는
구동명과 그에게 교육받은 치료목적의 수기요법 시술자들과 수기요법 시술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던
약 12개 구동명 쾌유마사지실의 영업과 수기치유사 양성학원 영업을 유지하고
수기요법 시술로 유죄확정 된 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논리 아닙니까?
2. 왜 일반 마사지업 업주와 종업원들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쪽 "피고인을 비롯한 수기요법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6쪽 "어느 날 자신의 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쪽 "수기요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수단이었습니다."
8쪽 "동양의학의 4대 치료요법중 하나가 수기요법입니다.“
"침술과 구술, 수기요법은 그 시술의 원리가 동일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의적 치료안마 자백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일반 업소 종사자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한 것입니까?
이러한 문서 제출을 하는 것이 무죄를 위한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반대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내용과 동일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구동명 각 지점에서 무자격 안마로 기소된 종업원들도 제출했습니까? 타업소 종업원들에게만 권유 했습니까?
[댓글창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 사진 참조]
다. 공개 항의 및 공개 해명 요청 [거짓 광고주의]
1. 2020.09.22경 구동명 제1 원심에서 무죄판결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지 약 79일만인
2020.12.10경 제2원심에서 500만원으로 유죄판결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2021.11.25경 항소심에서 반복적인 추가 단속, 추가 입건, 공소장변경, 범행 계속,
범행 후 정황, 경합범 가중 등이 실제 문제된 이후 벌금 2,500만 원이 선고되어
무려 약 5배나 폭증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댓글창 :
2020.09.22경 제1 원심 구동명 무죄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판결문,
2020.12.10경 제 2원심 구동명 유죄판결문, 2021.11.25경 항소심 구동명 유죄판결문 참조]
본지 가항들과 같은 광고들과 함께
"구동명이 대한민국 최초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변호사가 나다."
" 지금 구동명이 무죄였기 때문에 위헌결정 될 가능성이 아주높다"
" 위헌결정되면 모두 구제가 된다. 벌금 내면 구제못받는다, 벌금내지 말고 재판으로 가라.“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추가단속에 걸려도 포괄일죄로 흡수된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추가단속에 걸려도 경찰이 조사해 봤자 헛조사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에 의료법위반으로 열 번 이상 단속되어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다, 벌금내지 말고 재판으로 가라“ 라는 취지들의
유죄판결문들과 위헌신청기각 판결과 상반된 광고와 탄원서 서명요청 광고를 병행해서 일반인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고
유죄판결문들과 위헌신청기각 판결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벌금이 약 5배나 폭증한 구동명 판례와 상반된 광고를 병행해서
수백만원씩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수임료를 받도록 하기위한 소개 광고를 왜 지속했습니까?
2. 의료법 어디에도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료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실제로 현장단속 경찰들은 법 위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수사준칙에 맞는 처분이고,
②실제로 수사부서 경찰들 또한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수사준칙에 맞는 처분이고,
③실제로 법원도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저와 업소 종업원들 등의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동명 대표과 박태원변호사님은 제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11.26경 경찰 단속 대응방법 간담회 이후부터 2023.06.04경 저가 공식항의 할때까지
박태원과 구동명 측은 수백명이 시청할수 있도록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경찰 단속 시 구동명 경우처럼 법 위반 인정을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는 내용과
구동명 자신은 경찰 단속이 나오면 법 위반을 바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박태원과 자신의 의견대로 법 위반 인정을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대응방법 영상광고를 하였습니다.
[댓글창 :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 사진들과 영상과 관련한 구동명 측의 답변내용 사진 참조]
4. 구동명 측과 박태원은 "우리는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위헌신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설명과
이미 혐의를 인정해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까지
"지금 선임해서 위헌신청하면 된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대응방업 영상 광고를 지속하였습니다.
[댓글창 :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 사진들과 영상과 관련한 구동명 측의 답변내용 사진 참조]
5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마사지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인정 진술을 하고
법 위반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법을 알면서 치료목적으로 수기요법 시술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을 제출한다면,
일반 마사지업 업주들과 종업원들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자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응방법 영상 광고와 구동명 대표의 게시글을 믿고 영업하다가 추가 단속에 반복적으로 걸리면
구동명 대표의 항소심판결과 유사하게 경합범 가중등이 적용되어 벌금 형이 폭증하게 됩니다.
구동명 대표과 박태원변호사님은 제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6. 저는 이러한 설명과 권유에 따른 일반 업소 종사자들에게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의적 치료안마 자백 의미로 해석되거나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도 일반 종사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이용될수도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와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벌금이 가중된 유죄판결문이 생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동명 대표과 박태원변호사님은 제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라. 마사지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항소심무죄판결문들과, 대법원확정판결문들 공유
1, 구동명, 박태원변호사의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위반 이다"라는 취지의 설명들과
저희 업소에 단속나온 일부 현장단속 경찰들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치료 목적이나 뭉친 근육을 풀어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다고 볼수 없는
피로회복 정도에 도움될 만한 단순히 비비거나 문지르는 수준의 가벼운 지압, 마사지는
대법원에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1.18. 선고 2020노2186 판결. [항소심 무죄, 대법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1.15. 선고 2021노1924 판결. [종업원 3명 항소심무죄, 대법원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4.25. 선고 2021노1923 판결. [김 석 항소심 무죄, 상고심 중] 참조
저희는 1심 전원 유죄선고이후 사선변호사 선임없이 위법수집증거와 의료법위반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문과 대법원무죄확정판결문과
구동명 측과 박태원 거짓 광고물을 근거로 경찰사건자료 상당수와 박태원 관련 공판조서, 위헌신청서,의견서들을 모두 탄핵하고
약 3년이상의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종업원들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수집증거와 의료법위반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문들과, 대법원확정판결문들이 필요하시면 댓글창으로 요청해주십시요.
2026. 6. 12 [금]
의정부 수목원마사지 김 석 원장 올림
문의 010 3333 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