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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부품 장착자료

[스크랩] 봐도봐도 애매한 튜닝의 현실~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숙지하면 좋아여~

작성자마스타(박병훈)|작성시간12.09.01|조회수1,248 목록 댓글 5

오전에 올린 글을 보충하고자 이하 내용을 남깁니다.

참조해 주시고 억울하게 단속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튜닝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참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자동차)안전공단에서 해당 차량의 안전함 판정 도장을 찍어주면

무조건 안전한겁니다. 즉 안전공단이 기준인 셈인거죠. 참~~~~쉽죠잉?

 

차량의 외관이나 구조등을 바꾸는 것을 하드튜닝 이라합니다.

- 반드시 필히 무조건 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변경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내부의 카오디오 시스템 등을 바꾸는 것을 소프트튜닝 이라 합니다.

- 소프트튜닝은 특별한 구변신청 허가나 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차 튜닝은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라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다른나라, 멀리도 말고

당장 일본의 자동차튜닝 문화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선진문화에 발맞춰 자동차 튜닝문화를 개방하였고 신차가 출시되면서도 어느정도 튜닝의 여부를

남겨둔다고 합니다.(미국/유럽 등)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의 자동차 규제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나서서 과거의 규제를 풀고 앞으로의 현실과 미래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간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설득하고 있으나 소귀의 경읽기가 아닌 개발에 경읽기식 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차량의 외형 색상변경(색필름/도장)은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불법개조사항 단속 내용 입니다.

[집중단속대상]

1. HID(방전식전구)-HID·High Intensity Discharge

- 광학적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HID의 가장 큰 문제점 지적!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전조등)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순정)제외

-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나 야간에 빠르게 운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순정HID와 불법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

  사실상 경찰이 HID단속에 손을 놔버린 상태

2. 머플러/외관변경/시그널색상변경/스포일러/12Cm이하의 지장고차량/엔진변경 및 개조/불법범퍼장착/번호판 가리기

(1~2번 항목 중 위반 시 최고 벌금은 300만원이며 단속권한은 안전관리공단이다. 주차된 차량 단속 포함)

 

3. 네온등화설치(번호판에 네온설치)-과태료3만원- 요즘 이런거는 안하죠? 그래서 옛날법이라는거~

4. 등화착색(아시죠?까맛게 칠하고 필름 올리는거~)-과태료3만원

5. 등화상이(전조등/후미등 벌브 색상변경)-과태료3만원

6. 불법등화설치(안개등/써치/고광도엘이디/블랙베젤 등)-과태료3만원

- 설치 시 위치는 전조등 하단으로 전조등 안쪽 좌우 배열이 동일하다면 합법

- 써치등은 캡이 씌어 있으면 합법

6-1. 4륜차들 주의깊게 보시기요~

- 일반 윈치는 전방에 범퍼부분에 설치를 하나 이는 불법 부착물이며 구조변경이 안된다

- 유압/전동식 윈치는 구조변경이 가능하여 변경 시 합법이다.

- 여러분이 아시는 탱크범퍼(철재소재안됨)는 합법이다

( 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됨 )

- 튜닝쇼바/스프링/토션바/레트럴바등 주행 보조장치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임의 교환이 가능하다 법에 명시됨

(단 구형코란도의 판스프링은 1급공업사에서만 교환이 가능)

- 최저 지상고는 뒷데후 기준이므로 33각기 MT까지 허용이 된다.

(검사소에서 검사거부 시 지상고 들이대고 타이어 돌출만 아니면 검사대상)

- 마이너스 옵셋의 휠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장착 시 돌출되면 불법 / 휀다로 덮어주면 합법이다.

- 스노클은 구변신청을 해야하며 매연만 없으면 구변통과 장착 합법

- 2밴 차량 운행하시는 오너님들 화물칸에 의자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단 의자가 설치되어도 단속적발 시 볼트체결이 안되어 있으면 화물로 간주하여 불법아님/매트리스는 허용/사람타면 안됨)

- 위 의자 볼트체결은 현장에서 1대1 단속에 걸렸을 시 허용 주차된 차량 단속 시 불법 간주

(그러니까 비싼 세금내며 타시는 코란도승용 오너분들을 존중하여 밴은 그냥 화물로만 사용하는 걸로~)

 

7. 등화색지움(클리어램프)-과태료3만원

- 단 클리어라도 안전공단이 지정한 3색상(노랑/빨강/주광)이면 합법

8. 등화손상(전구가 나갔거나 깨진 것)-과태료3만원

- 야간에 경찰차들 잘보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보는 순간 도활할 것

9.철재 스포일러 설치(FRP소재 합법)-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10. 타이어 돌출(오버휀더로 타이어와 일직선 또는 덮을 시 합법)-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11. 배기관개조/핸들개조(구조변경 시 합법)-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12. 지상고 기준 미만(12Cm이상이면 합법)-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13. 지상고 기준 초과(60Cm미만이면 합법/사실60이면 상당히 높죠잉)-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마지막은 당부 드립니다.

자동차 시그널과 브레이크등은 자동차관리국제법 입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그널은 황색 / 브레이크등은 빨간색 !!!!

 

이상 알아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피가되고 살이되는 자동차관리법 기본중의 기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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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테라칸동호회-Kh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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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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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ED EYES(안해찬) | 작성시간 13.01.29 좋은글 잘 봤습니다.
  • 작성자장수 | 작성시간 13.02.04 베워갑니다...
  • 작성자똥파리 | 작성시간 13.07.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미소사랑(김덕래) | 작성시간 13.08.23 전 헨드폰에 복사해낫어요 요즘 법규를 자주봅니다
    만일에대비해서 ㅋ
  • 작성자노노 | 작성시간 13.10.26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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