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광주 마얀(MAYAN)"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은 살사, 바차타, 키좀바 댄스를 배우고 즐기는 이들이 모여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모임은 온라인 동호회로서 다음까페(http://cafe.daum.net/mayan)를 기반으로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강습 및 오프모임이 이루어진다.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 자격)
1. 본 모임의 회원은 인터넷 다음커뮤니케이션 "광주 마얀(MAYAN)" 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본 모임의 가입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하며, 실무운영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3. 실명가입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위해 까페지기만 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광주 마얀에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 및 사진의 초상권과 저작권은 마얀에 있다.
제 5조 (회원 구분)
1. 본 모임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강사 & 운영진, 카페지기로 구분한다.
2. 정회원
카페 가입 후 운영회의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절차(실명,연락처 확인)를 거친 자로 한다.
3. 우등회원(마얀 동호회 회원)
광주 마얀의 초급강습 정식 신청자로 기수 강습 중이거나, 강습을 수료한 자로 한다.
4. 우수회원
5. 특별회원(고문)
가. 매니저 역임했거나, 운영진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임기를 마친 후 3개월간으로 한다.
나. 특별회원 기간 동안 마얀 행사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우등회원으로 등급 변경된다.
다. 특별회원 기간 동안 마얀 행사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특별회원 등급으로 유지된다.
6. 강사
가. 광주 마얀의 강습과 워크샵을 담당하는 자로 까페지기가 임명한다.
나. 강습 진행시 정해진 강습료를 지급받도록 한다.
다.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운영회의를 통해 즉각 교체할 수 있다.
7. 운영진
가. 필요시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다. 모든 운영진은 겸임이 가능하다.
라. 타 단체의 운영진급의 활동을 하는 자는 운영진을 할 수 없다.
8. 카페지기
가. 카페지기(방장)는 운영진 선출 및 임명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나. 전체운영회의에서 운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전체 운영진을 사임시키고,
차기 운영진 선출시까지 비상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상벌)
1. 회원의 등급별로 하기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다.
가. 특별회원(고문)은 정규강습을 포함한 본 모임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행사(정모 및 일반모임은 제외)에 우등회원 기준에서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우수회원은 정규강습을 포함한 본 모임에서 개설하는 모든 정규 강습을 우등회원 기준에서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운영진은
1) 광주 마얀에서 개설하는 모든 정규 강습 50% 할인.(외부 초청 강습 제외)
2) 정규강습을 포함한 본 모임 단독으로 주관하는 행사 50% 할인.
경우에 따라 상기 할인 혜택을 운영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은 하기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강등/제명 될 수 있다.
가. 본 모임에서 그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3명 이상의 컴플레인이 접수될 경우 운영회의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나. 민.형사상 동호회나 소속 회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추정되어질 경우
긴급 운영회의에서 일시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체운영회의를 통해 제명 여부를 확정키로 한다.
다. 제명된 이의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이는 본 모임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불허한다.
라. 경우에 따라 카페지기가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민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등의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강퇴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모임)
제7조 (모임)
1. 정모
매주 1회 오프라인 정기모임(정모)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번개모임을 진행한다.
2. 번개
가. 정모날을 제외한 날로 정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비정기적인 번개모임을 가질 수 있다.
나. 온라인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 1인을 공동 주최자로 선임한다.
3. 조율
번개모임 개최시 정기모임에 지장을 주거나, 선 진행된 번개와 겹칠 경우 운영진이 이를 조율할 수 있다.
4. 제한
가. 전회원 대상 번개가 아닌 일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번개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나. 회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이를 조율할 수 있다.
5. 소모임
가. 본 모임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회의의 승인하에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나. 운영계획/ 취지 / 활동방향/ 회계내역 등을 온라인 공지하여야 하며, 발기인은 회원 7인 이상으로 한다.
다. 활동이 저조하거나, 본 모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매니저는 직권 정지시킬 수 있으며,
확대운영회의에서 정지/ 해산을 확정한다.
라. 소모임의 운영진은 본 모임의 운영진 운영에 적극 동조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2조 본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진 명단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