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영어가 수험 기간 내내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이라면 행정법은 마지막 순간마다 발목을 잡은 과목이 아닐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90, 100점씩 나온다면서 자랑을 하는데 필자는 유독 실제 필기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더 틀리거나 OX 체크를 잘못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다 잡은 필기시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공시생활을 시작하기 전 국회에서 인턴근무도 해 봤지만 그런 경험과 시험을 위한 법학은 별개의 문제였다.
공시 초반에는 선택과목에 집중할 시간에 필수과목을 더 잘 맞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수험기간이 쌓이면서 ‘결국 모든 과목 다 잘해야 하는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수험기간 내내 ‘발목 잡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시험 직전 1주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가장 많이 투자한 과목도 행정법이고, 아예 1주일 중 하루는 행정법만 다시 보기도 했다.
- 행정법 강사의 경향
현재 상황에서 노량진 행정법 강사 중 가장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박준철 강사가 아닐까 한다. 강사 이름보다는 ‘써니행정법’이 더 유명하다. 공단기에는 전효진, 김종석, 윤유혁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누가 더 월등하게 낫다고 말하긴 어렵다. 공단기 프리패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될 듯하다. 이 외에 가장 유명한 강사라면 황남기 강사를 들 수 있다. 헌법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법에서도 그 위치는 확고하다. 특히 황남기 강사의 경우 특유의 공부법을 강조하며 ‘황스파(황남기 스파르타)’라는 별도의 관리형 학원이 따로 존재한다. 학원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꿔서 2017 가을 기준으로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강의중인데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을 한참 나중에 본다면 다시 확인해보자.
행정법은 국어, 국사와 달리 강사 간에 통일된 단원 순서가 없다. 대부분은 전공서적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행정법 → 행정행위 → 의무이행확보수단 → 행정구제’라는 큰 틀은 맞아떨어지지만 세부적인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쓴 강사가 다르면 세부적인 단원 순서가 틀려 발췌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법은 기본서에 실린 ‘출제예상판례’가 강사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심화강의를 들었던 강사와 다른 사람이 쓴 문제집을 풀면 자기가 산 기본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판례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 이른바 ‘강사가 나올거라 밀어주고 있는’ 판례들인데, 이것이 실제로 출제될지의 여부는 그야말로 운빨이다. 본인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당 판례를 확실히 암기할지를 정해야 한다.
- 이론, 조문, 판례
행정법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행정법에 대한 이론과 학설이다. XX에 대해 어떤 학설이 있는 지를 묻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이 조문이다. 행정법 단과를 듣다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민법은 ‘민법’이라는 제목의 법이 있지만, 행정법은 ‘행정법’이라고 이름붙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과 관계된 이런저런 법들을 모아서 행정법이라 통칭하고 이를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조문 자체를 외워야 하는 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를 위한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이 외에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례가 있다.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사항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은근히 많이 등장한다.
노량진의 행정법 강사 중에서는 특히 ‘조문’을 강조해 기본서나 요약서에 아무런 해설 없이 조문을 통째로 실어놓는 사람이 있다. 또 조문을 가지고 특강까지 진행하는 강사도 있다. 물론 강사도 이유없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강사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지만, 적어도 개인적 경험에서는 조문에 그 정도의 노력을 쏟는 것은 과잉투자다. 실제로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보면 단원에 따라 이론, 조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긴 하나 대체로는 판례의 비중이 제일 높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만 이 조문을 굳이 특강까지 들어가면서 파고 또 조문을 통으로 회독하고 외울 필요는 없다는 소리다.
여기에 하나 더. 판례를 암기할 때 그 범위는 기출문제집, 또는 예상문제집 선택지에 등장하는 3~5줄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기출문제집 때문이다. 대부분의 행정법 기출문제집 해설을 보면 1~4 선택지에 대해서 OX 판정을 하는 식으로 해석을 달아놓았다. 여기까진 좋다. 하지만 그 뒤의 판례 해설을 보면 판례를 문제보다 더 길게 달아두는 경우가 흔하다. 강사 말로는 해당 판례가 변형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실제로 한 번 기출 된 판례를 다른 방식으로 꼬아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기출문제집 해설에 붙은 판례들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다.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발췌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례번호다. 행정법 문제 중에는 단원과 관계없이 ‘처분성 여부’, 또는 ‘법규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각 선택지에 암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기본서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법 기본서는 책 가장 마지막에 판례 색인이 있다. 이를 통해 판례번호만으로도 그 내용이 어느 단원에 속한 내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판례번호를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사이트의 검색창에 그냥 검색하기만 해도 해당 판례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을법한 내용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일부 강사의 경우 이 판례번호를 잘 적지 않기도 하는데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판례번호 없는 해설지를 보면 그 판례가 어떤 것인지도 의구심을 가진 채 암기를 해야 하는 점이 있다.
행정법 판례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주 많이 보는 것만이 해답이다. 약간의 팁은 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해당 판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판례를 보자. 해당 판례는 일부러 긴 버전(대법원 판례공보 요약본)을 가져왔으며 중간의 빗금은 필자가 실제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긋기 때문에 여기에도 표시해 두었다.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 위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소극)
>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의 3번째 내용은 그대로 2014년 국가직 9급 문제에 그대로 실렸다.
2014 국가직 9급 S책형 11번
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를 처음 본다면 이렇게 긴 내용을 어떻게 외우냐고 하겠지만 실제 핵심내용은 밑줄 친 것들이며 이를 중심으로 마치 사진이나 이미지를 저장하듯 외우면 된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핵심 키워드만 뽑아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앞의 3가지 내용은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
2005다65500 판례 요약
> 부담은 협약의 형식으로도 가능
> 고속도로 송유관 매설(부담) → 적법
> 원래 부담이 합법(적법)이라면, 부담 이후 법이 바뀌어 부관을 못 붙여도 효력 상실 X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 것은 행정법 판례를 출제할 때 핵심을 벗어난 내용을 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다. 위 판례를 예로 들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부담적 행정행위’로 바꾼다거나 도로법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바꾸지 않는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시생의 시점으로 바꿔 말하면,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바꿔치기하는지’, ‘판례의 주제(소재)가 무엇인지’, ‘해당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법성 여부’, ‘처분성 여부’, ‘법규성 여부’ 3가지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따로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외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런 판례 요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사람이 황남기 강사다. 기본서를 보면 판례마다 날개 부분에 판례 요약을 해 두었고 그러한 요약을 전부 모아서 만든 책이 ‘행정법족보를 밝히다’ 책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요약 판례’가 평소 필자의 머릿속에서 요약한 내용과는 살짝살짝 달라서 오히려 더 헷갈렸다. 자신만의 요약이 가능하다면 외울 거 최대한 외우고 남는 부분에 대해 자신만의 암기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신 판례와 최신 기출문제
행정법 공부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떡밥이 ‘최신 판례’ 문제다. 일단 이 말부터 하자. 중요한 것은 이미 출제된 기출지문이다. 국사라면 불안감에 역사학 전공서적을 뒤져 정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고, 영어나 국어라면 나오지도 않은 예상어휘 하나를 잡기 위해 사전을 통으로 외우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물론 최신판례가 1년에 몇 개 수준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한두 문제를 잡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이미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최신판례는 강사가 선별한 것 위주로 보면 된다. 자신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서로 다른 강사의 판례를 체크해 겹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암기하자. 그 판례는 그 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 판례다. 예를 들어보자. 2017년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중 ‘처분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문제에는 없지만 참고를 위해 판례번호를 같이 써 두었다.
1번 -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2번 - 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3번 - 대판 2014.2.27, 2012두22980
4번 - 대판 2016. 12. 27. 2014두5637
보다시피 모든 판례가 3년 이내에 판결이 나온 최신 판례였고 심지어 4번 선택지는 2016년, 시험일 기준으로 바로 작년에 판결이 나온 사안이었다. 상당수의 공시생이 이 내용을 알 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정답률도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맞힐 사람은 대부분은 맞혔다. 정답인 1번 선택지는 17년 상당수의 강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판례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해 김진영 강사의 파이널 강좌(여기서 최신판례도 다룬다)를 들었고 별도로 황남기 교수가 작성해 에듀윌이 무료배포한 최신판례 교재도 확보했다. 두 강사 모두 1번 판례를 다루고 있었다. 게다가 첫 키워드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워낙 길고 특이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심지어 나머지 선택지 중 2번과 4번도 파이널강의에서 들었던 판례였고, 3번과 4번은 필자가 보는 기본서에도 실려 있었다. 행정법에 있어서는 강사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던 문제였다.
행정법은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최신 기출문제가 타 과목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 또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문제가 약 2~3년 후에 9급에도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최신 1년분의 기출을 확보해 풀어보는 것도 좋다. 또 행정법은 여러 가지의 법이 합쳐진 과목이라 각각의 법이 개정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 법령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바로 강사에게 물어보거나 법제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개인적인 커리큘럼
필자는 공시 시작 때부터 김진영 강사를 선택해 단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 특히 동형모의고사와 파이널에서의 적중률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몇 번 체험하고는 의심없이 계속 들었다. 적중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강사를 선택해 그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다른 강사를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김진영 강사는 노량진판에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을 자주 들었다. 사실 다른 행정법 강사의 단과를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다. 오히려 시사성이 있거나 당시 이슈가 되었던 판례는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주기도 했다(특히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더 자세하다).
17년판 멘토행정법 기본서와 기출. 저게 전체 두께다. 18년판도 비슷한 분량이다
'기출문제 모음'을 통해 1년 단위 기출+해설을 받아 풀 수 있다
해설에 줄바꿈(엔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
김진영 강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과목’에 특화된 행정법을 가르친다는 점이다. 일단 행정법 기본서가 1권이다. 다른 강사는 기본서를 2권 내고 ‘단권화’교재라면서 또 1권을 출판하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간소하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얇은 기본서로 기출문제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출문제도 최신 기출 중 중요한 것만을 선별해서 출판하기 때문에 타 강사와 비교하면 매우 얇은 편이다. 대신 강사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이후 기출문제를 1년치씩 묶어 해설과 함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멘토행정법 기본서 17년판 316페이지
다른 과목은 서브노트를 전부 제작했으나 행정법만큼은 하지 않았다.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난관이 있어서 결국 포기했다. 우선 판례를 서브노트에 어떻게 담을지가 애매했다. 판례 전체를 넣자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고 직접 요약해서 판례를 넣으니 나중에 발췌독을 위해 서브노트를 찾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본서에서 판례가 추가되고 빠지는데 이를 일일이 수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행정법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매년 기본서를 샀다. 그래서 3년차 이후 예전 기본서의 필기를 옮기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 스스로 행정법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독 행정법 기본서는 형광펜을 많이 칠했다. 그래서 옮겨야 할 필기의 양이 타 과목의 기본서와 비교해서 훨씬 많았다.
기본적으로 김진영 강사의 강의 대부분을 수강했고 다른 강의는 듣지 않더라도 동형모의고사만큼은 매년 실강이나 인강으로 수강했다. 다만 1~2월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는 강의도 듣지 않았고 책도 풀지 않았다(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파이널강좌와 라이브강의도 수강했다. 필자가 진심으로 놀랐던 것은 파이널 강좌다. ‘헷갈릴 수 있는 판례’와 ‘최신 판례’를 기본서 순서대로 알려주는데 이 자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필자가 최종합격한 2017년 지방직 9급 시험의 행정법 과목 문제 중 최신 판례 몇 가지는 시험지에 그대로 나왔다. 앞서 언급한 17번 문제의 정답은 시험 3일전 있었던 생중계 특강(라이브특강)에서도 강조했다. 필자에게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다.
기출문제집과 별도로 판례 OX 책도 별도로 풀어 봤지만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필자가 그런 식으로 선택지를 분해해 OX를 매기는 형태의 문제집에 익숙하지 않은 책이라 생각한다. 공시 4년차 이후에는 김진영 강사 외에도 김종석, 전효진 강사의 동형모의고사를 풀었다.
이 외에도 ‘수치 특강’이라고 해서 김종석 강사가 매년 여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도 수강한 적이 있다. ‘60일’을 ‘30일’로 바꿔서 낚는 문제 스타일에 대비하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들어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받은 자료가 너무 길어서(이론과 문제가 섞여 있었다), 따로 한글로 정리해 A4 2장으로 압축한 뒤 시험 직전에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