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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예술 & 취미

정자각

작성자오비이락|작성시간18.12.22|조회수457 목록 댓글 0

<정자각의 구조 및 형태 >

왕릉 앞에 지어진 ‘丁’자형의 제사건물.

치미(鴟尾 ):치미는 솔개 꼬리란 뜻이다. 망새라고도한다.한국과 일본에서는 치미라고 부르고, 중국에선 치문(鴟吻)이라 부르는데 뜻은 같다. 동양 건축에서 건물의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기와의 한 종류에 속한다. 주로 건축물의 맨꼭대기인 용마루 양 끝에 설치한다

치미는 이후 용미->용두와 취두의 형태로 변형되어가며 건축을 장식하는 장식용 기와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간다
잡상(雜像)은 궁궐 건물 등의 귀마루에 올려 놓은 여러 모양의 형상이다. 상와(像瓦)라고도 한다

<<잡상의 조각상>>

맨앞에 대당사부(삼장법사), 손행자(오공), 저팔계, 사화상(오정), 마화상, 삼살보살, 이구룡, 천산갑, 이귀박, 나토두 등이 나란히 설치된다.
서유기 등장인물과 용,봉황,사자,기린,천마, 해마,물고기,해태,원숭이등을 장식, 동물(動物) 모양의 조각상이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은 능에서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중심 건물로 그 모양이 ‘丁’자와 같아 ‘정자각(丁字閣)’이라고 불렀다. 정자각은 봉분 아래에 있으며, 정자각 앞으로는 박석을 깐 삼도(三途)가 있고 삼도 맨 앞에는 홍살문이 놓인다. 정자각 좌우로는 수라간과 수복방이 대칭으로 놓여 정자각 제례에 필요한 간단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준비는 홍살문 밖에 있는 재실에서 이루어진다. 조선왕릉 정자각의 연원은 고려시대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정자각 형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정자각은 숭릉과 익릉 .휘릉.의릉 정자각만이 정전5칸에 배위청 3칸이 덧붙은 8칸 정자각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정전3칸, 배위청 2칸의 5칸 정자각이다.

찬궁 (임금의 관(재궁)을 두는곳)
산릉에서 찬궁을두기위해 영악전을 짓는다.
숙종때부터 영악전이 안지어진다

그러나 1674년 영악전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8칸 정자각이 보편화되었던 시기도 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퇴구(退構) 공간이 정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전의 남북 폭이 커지다가 제구(祭具)가 규격화되면서 180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정전 남북 폭이 24척으로 규격화하고 규모는 5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를 참고하면 정자각은 17세기 초에는 모두 5칸이며 8칸 정자각은 1673년 효종녕릉 천릉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46년 소혜왕후의 영릉(英陵)을 지을 때는 8칸으로 지었던 기록이 있다. 또 광릉(光陵) 정자각은 정전 좌우와 배위청에 각각 한 칸씩 달아내어 모두 8칸이 되었다.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8칸 정자각은 광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효종영릉(寧陵) 천릉(遷陵)(1673)시에 이를 모방하여 8칸 정자각을 지었으며, 이듬해에 지어지는 현종의 숭릉(崇陵)도 8칸 정자각으로 하였고 1680년 인경왕후의 익릉, 1683년 명성왕후의 숭릉, 1688년 장렬왕후의 휘릉, 1701년 인원왕후의 명릉, 1724년 경종의 의릉에서 8칸 정자각은 이어져 갔다.

1674년에는 흉례인 영악전 기능이 정자각에 흡수되면서 정자각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때는 5칸, 8칸의 문제보다는 제구를 설치하기 위한 정전의 남북 폭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제구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격화하여 정착한 것이 1800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전의 남북폭이 24척인 5칸 정자각이다.

규격화된 5칸 정자각은 대개 초익공과 이익공을 사용한 익공계 건물이고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며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했다. 정전은 정면3칸, 측면2칸의 규모이며 내부에는 고주가 없는 2평주5량가 형식이고 양측면은 3평주5량가로 구성하였다. 배위청은 삼량가 맞배지붕으로 박공면에는 모두 풍판(風板)을 설치하였다.

정전과 배위청 바닥에는 모두 방전을 깔았으며 배위청은 사방이 트여있다. 흉례시에는 정전 쪽 한 칸을 임시로 창호로 막아 사용했지만 길례와 평상시에는 트여있는 것이 보통이다. 정전은 전면 3칸은 모두 분합문을 달며 뒤쪽은 어칸만 분합문을 달고 양쪽 협칸과 측면은 화방벽을 설치한다.

지금은 내외부 벽은 모두 단청으로 마감했으나 의궤 기록에는 내부벽은 모두 백릉화지를 바르고 청릉화지로 띠를 돌렸다. 외부는 중방이상은 단청을 하고 이하는 화방벽을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유교적 가치와 풍수를 반영한 독특한 조성양식과 잘 보존된 역사·문화·환경 등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북한소재 2기 제외)의 정자각 왕릉에서 제향 공간의 중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의미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봉분 앞에 정(丁)자 모양으로 지은 건물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동구릉」내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을 정자각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41호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健元陵 丁字閣)」은 태종 8년(1408)에 건원릉과 같이 건립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지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길례 단묘도설과 비교해 볼 때 건립 시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 1대 태조의 능인 건원릉의 정자각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선왕릉 조성제도에서 정자각의 표준이 된 건물로서 가치가 크다.

보물 제1742호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崇陵 丁字閣)」은 조선 제18대 현종과 비 명성왕후의 제향을 위하여 정전 5칸, 배위청 3칸의 전체 8칸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유일하게 팔작지붕 우진각지붕(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 지붕) 위에 맞배지붕(건물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의 지붕인 정자각이다. 또한, 이러한 규모나 지붕 형식은 창건된 숙종 즉위년(1674)의 형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17세기 정자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보물 제1743호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穆陵 丁字閣)」은 조선 14대 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 제향을 위하여 건립한 건물로 광해군 즉위년(1608)에 건원릉 서쪽에 조성되었다가 지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조 8년(1630)에 건원릉 동쪽의 현재 위치로 이전 건립된 건물로 최초 건립과 이전 건립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의 건물은 이전 건립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왕릉 정자각 가운데 유일한 다포형식 기둥 상부 이외에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건축양식의 건물로 구조가 장식화되기 이전의 전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숭릉 정자각, 목릉 정자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자각관련 실록내용>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17일 정축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대행 대왕의 현궁을 내린 뒤에 만일 공역을 마치지 못하면 지방을 가정자각에 안치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358) 의 현궁(玄宮)을 내린 뒤에 만일 공역(工役)을 마치지 못하면, 청컨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의하여 지방(紙榜)359) 의 표기(標記)를 가정자각(假丁字閣)360) 에 안치(安置)하고, 조석의 상식(上食)과 주다례(晝茶禮)361) 를 행하고, 역사가 끝나면 이를 불사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4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태평관의 북루를 새로 짓고, 관사를 개축하다
태평관(太平館) 북루(北樓)를 새로 지었다. 임금이 이귀령(李貴齡)에게 일렀다.

"참찬(參贊)은 태평관 감조 제조(太平館監造提調)이니, 정릉(貞陵)의 정자각(亭子閣)을 헐어서 누(樓) 3간을 짓고, 관(館)의 구청(舊廳)을 가지고 동헌(東軒)·서헌(西軒)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엄(黃儼)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 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짓고, 동쪽·서쪽에 헌(軒)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封墳)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石人)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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