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란?
최면이 수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내에서는 1999년에 최면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것을 법최면(forensic hypnosis) 이라고 말한다.
수사관들이 법 최면을 이용해 기억에서 왜곡된 부분이나 사라진 부분, 분명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이끌어낸다. 법 최면 수사기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흉악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한 현장에서 법 최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깊게 이완 되어있는 최면 상태에서 범행 목격 상황을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잠재의식 깊숙히 감춰진 기억을 떠올려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어 용의자나 피해자에게는 법 최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목격자에게만 진행된다. 또한 최면 진술의 법적 증거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9년의 에일린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먼저 최면 상태에 돌입하기 위한 암시를 걸기 위한 매개가 필요하다. 집중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코인을 줄에 매달아 일정 주기로 흔들어서 이에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흔히 보이는 모습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매개는 뭐가 되어도 집중만 유도하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도 된다. 지포라이터나 태엽시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메트로놈을 이용하기도 한다. 최면을 잘 걸기 위해서는 최면에 걸리는 쪽이 최면을 거는 쪽을 신뢰해야 한다. 이 신뢰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최면에 걸 수 있다"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록 최면을 걸기 쉽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 신뢰가 없으면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 번 최면을 거는 것에 성공하면 이후로는 특정 행동이나 감각을 유도할 수 있다. 포인트는 최면을 거는 쪽이 상대의 최면상태를 의식하지 않고 마치 의식의 저편에서 목소리를 던지듯이 일정한 톤과 관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면을 거는 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최면에 걸린 쪽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곧바로 쌍방 모두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음에 목적했던 몇 가지 행동을 유도하고 최면상태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 최면이 종료된다. 보통 최면을 건쪽에서 특정한 행동(박수를 치는 식으로)을 했을 때 최면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전달을 한 뒤에 그 행동을 실시하면 곧 최면에 걸렸던 사람은 최면에서 깨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